7차시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특수건강진단이란?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 개별 근로자의 건강 수준 평가와 현재 건강상태의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
-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 배치,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치
-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건강진단 시 주의사항
- 출혈가능성이 있는 검진일 경우 사전 아스피린 복용을 제한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의 경우 건강관리 구분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
- 일반건강진단 대상 및 실시주기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기타 :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
❍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조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할 수 있는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이다.
❍ 빈혈이란?
- 혈액 중 적혈구, 혈색소(헤모글로빈)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산소 운반능력이 감소되는 상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화학물질취급작업
- 소음작업
- 야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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