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시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후, 사업장 가동 1개월 내
-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수시평가 : 설비,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임시평가 : 작업장의 변경 시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유해인자
- 물리적 인자
- 소음
- 진동
- 방사선
❍ 사업장의 유해요인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 그 외의 유해요인
❍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 효율적인 안전관리 가능
- 현장관리감독자, 근로자, 사업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주의 포괄적 재해예방 의무 확보
❍ 위험성평가의 실시절차
- 1단계 : 사전준비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 위험성 결정
-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핵심요인 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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