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목표/수단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
❍ 하인리히 법칙이란?
- 하인리히의 법칙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으로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위험성 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제조업의 경우 선임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안전보건표지 설치기준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 가능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됨
❍ 방호장치의 조치
- 예초기의 경우 날 접촉 예방장치로 절단 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덮개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원심기는 원심기의 케이싱 또는 하우징 내부의 회전통 등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 등의 장치 조치를 해야 함
- 지게차의 경우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함
- 지게차, 프레스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는 신체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방호조치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함
❍ 사업주와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
- 해당 검사는 안전보건공단(6개 광역본부 및 경기지역본부),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서 안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에 어느정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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