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 사업주가 100% 부담
- 무과실 책임주의
- 사업 또는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 보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한다. (산재법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 당연적용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보험자도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2가지 대표적인 요건
-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관계 하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 업무수행성
- 업무와 재해의 의한 손해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 업무기인성
❍ 업무상 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부담한다.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혹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출장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업무상의 재해란?
-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을 보내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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