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선발및 시험실시)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개요
- 시험시기매년 2회예정
- 시험주관중앙소방학교장
- 선발인원1회 300명(1회 2기수 각 150명씩 선발)
- 복무기간약20개월
- 시험절차
- 시험과목총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 시험문항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 응시자격
원서접수일 현재 만18세 이상 ~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19년 7월 1일부터 적용)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중인 자 포함)
시험방법
- 제1차 신체·체력검사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관련)
- 제2차 필기시험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수준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의 고득점 순
- 제3차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 처리
- 의무소방원 초임자 배치 및 임무군사훈련(4주) 및 소방교육(4주) 종료 후 시·도 배치
- 필기시험+소방실무교육 점수합산 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 임무 :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현장업무 보조
- 구비서류군사훈련(4주) 및 소방교육(4주) 종료 후 시·도 배치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http://www.119gosi.kr)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
-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의무소방원선발시험 구비서류는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소방학교(http://www.nfsa.go.kr) 및 원서접수시스템(http://119gosi.kr)
- 근무처 및 복무기관배치된 시·도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http://www.nfa.go.kr/nfsa/firefighterway/examinationinfo/duty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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