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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선발및 시험실시)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개요

  • 시험시기매년 2회예정
  • 시험주관중앙소방학교장
  • 선발인원1회 300명(1회 2기수 각 150명씩 선발)
  • 복무기간약20개월
  • 시험절차

  • 시험과목총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 시험문항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 응시자격

    원서접수일 현재 만18세 이상 ~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19년 7월 1일부터 적용)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중인 자 포함)

시험방법

  • 제1차 신체·체력검사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관련)

※비고 : 소방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차 필기시험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수준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의 고득점 순
  • 제3차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 처리
  • 의무소방원 초임자 배치 및 임무군사훈련(4주) 및 소방교육(4주) 종료 후 시·도 배치
    • 필기시험+소방실무교육 점수합산 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 임무 :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현장업무 보조
  • 구비서류군사훈련(4주) 및 소방교육(4주) 종료 후 시·도 배치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http://www.119gosi.kr)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
    •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의무소방원선발시험 구비서류는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소방학교(http://www.nfsa.go.kr) 및 원서접수시스템(http://119gosi.kr)
  • 근무처 및 복무기관배치된 시·도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http://www.nfa.go.kr/nfsa/firefighterway/examinationinfo/dutyexam/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험안내< 소방인이 되는 길< 중앙소방학교

1차: 체력측정 제자리멀리뛰기(205㎝이상), 윗몸일으키기(26회이상/1분), 50m달리기(8.5초내), 1,200m달리기(6분19초내)

www.n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