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장님요? 사람 좋아요. 가끔 배추와 고구마도 주고. 직장을 다닌다는데 여기서는 직접 농약통을 메고 다녔어요. 작년인가 밭을 갈아엎고 나무를 잔뜩 심었는데 왕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LH 직원 K씨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토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의 얘기다. K씨는 2017년부터 다른 LH 직원과 함께 광명·시흥의 땅 42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땅들은 모두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로 최근 지정됐다. K씨는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다. 토지보상 전문가인 K씨는 왜 멀쩡한 밭에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를 잔뜩 심었을까. 현장 동영상과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는 한결같이 “보상 관련 최고수의 솜씨”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1㎡의 땅에 25주가량의 나무(180~190㎝)가 심어져 있는데 제대로 키우려면 한 평(3.3㎡)에 한 주가 적당하다는 것이 조경업자의 얘기다.
조경업자 사이에서도 왕버들은 생소하다.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는 “왕버드나무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희귀 수종이다 보니 시세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100% 보상을 노린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LH 관계자는 “희귀 수종이라고 해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면서 “나무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식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무 보상은 주당 이식 비용의 2배를 우선 보상한다. 나무를 뽑아 다른 곳에 심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식 비용만도 엄청나다. 조경업계에서는 주당 1만원(5000원×2)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이식할 때 죽는 나무 보상비가 더해진다. LH 관계자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은 나무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조경 전문가는 “LH 간부가 그렇게 했다는 건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경업체 관계자는 “나무 보상가는 토지 보상가와 함께 감정평가사가 책정하지만 나무 종류, 나무 수 등과 관련한 정보는 LH가 주변 조경업자들을 불러 조사해 감평사에게 전해 준다”고 말했다.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토지주는 10개월 이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왕버들은 1년에 1m 이상 키가 크는 속성수여서 시간이 갈수록 감정가가 높아진다. 조달청에 따르면 높이 3m 근원직경(지면과 닿은 곳의 지름)
6㎝짜리 왕버들 가격은 6만원이다. 근원직경 8㎝면 12만원으로 훌쩍 뛴다.
news.v.daum.net/v/202103080006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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