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3 - 1호
2023년 기간제노동자(조경, 건축·토목)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내(효창, 구의, 탄천포지 포함) 녹지 및 시설물을 관리할 기간제노동자(조경, 건축·토목)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 3.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채용인원: 14명
( )안은 차상위선발인원, (단위 : 명)
분 야 | 계 | 일 반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비 고 |
조 경 | 12 | 10 | 1 | 1 | ※ 분야별 중복 응시불가 |
건축·토목 | 2 | 2 | - | - |
※ 장애인, 차상위계층 지원자 미달시 일반지원자로 채용
2. 근로장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효창, 구의, 탄천포지 포함)
3. 업무내용
구 분 | 업 무 내 용 |
조 경 | · 수목 및 꽃묘 식재 등 유지관리,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급수작업, 전지작업 · 잔디 굴취 및 식재 등 유지관리, 제초작업 및 낙엽처리, 병해충관리 · 기타 가로수분 및 조경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 |
건축ㆍ토목 | · 잠실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실내·외 체육시설/건축시설 보수·정비, 차로, 보도블럭, 배수로 등 토목시설 보수정비) |
4. 근로기간: 2023. 3. 2. ~ 2023. 12. 17. 예정 (약 9.5개월)
※ 근무기간 및 시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조정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3.1.3.이전출생자)
나. 거 주 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다. 가산특전(조경분야만 해당,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
라. 기 타
- 신체 건강하고 지자체(자치구 포함)에서 기간제 등으로 근무하면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없는 자(질병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치료 중인자는 응시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경력이 없는 자
- 장애인은 자재운반, 수목관리, 조경시설물 보수 등 현장근로 업무성격상「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현장근로에 지장이 없는 경증장애인에 한함
※ 동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증명서’(원본) 첨부
- 차상위계층 선발 희망자는 차상위계층 선발분야(조경)에 응시 할 수 있음
※ 동주민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원본) 첨부
6. 고용조건
가.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
* 현장 여건에 따라 8시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보수조건: 1일 84,618원이며, 4대 사회보험 가입, 처우개선수당 별도 지급
다. 수 당: 460,000원+가족수당
급식비 | 교통비 | 위험수당 | 위생수당 | 처우개선수당 | 가족수당 |
100,000 | 60,000 | 50,000 | 50,000 | 200,000 | 별도 |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장․야간․휴일 노동수당은 통상시급(12,779원) 적용
라. 휴일 및 휴가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 휴무일, 1주간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주의 일요일
- 무급휴일: 토요일
- 연차휴가: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 경조사휴가: 공무원 경조사휴가 규정과 동일 적용
마.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7.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채용공고 | 2023. 1. 3.(화) ~ 1. 25.(수) (22일간) |
서울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및 1차심사 |
2023. 1. 26.(목) ~ 1. 27.(금) (09:00~16:00) ※단,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1차심사》 - 조경분야: 서류전형 및 기능시험 [장비운용실기시험(남)/초화류식재(여)] - 건축․토목분야: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공고 (조경분야만 발표) |
2023. 1. 31.(화) 17:00 | 서울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 |
2차심사 | 2023. 2. 2.(목) | 《2차심사》 - 조경분야: 면접, 기능 ※ 남여기능은 1차 기능점수로 대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15.(수) 17:00 | 서울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 |
근로계약 체결 | 2023. 3. 2.(목) | 계약체결 및 교육 |
※ 전형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
8. 신청서 접수 및 전형계획
가. 접수기간: 2022. 1. 26.(목) ~ 1. 27.(금) 09:00~16:00
※ 점심시간(12:00~13:00)은 원서접수 및 기능시험 미시행
나.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공 통)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실기심사서약서
「국민체력 100」에 따른 ‘체력인증서’(1~3등급까지만 인정)(‘붙임2’참조)
- 해당자 제출서류
(조경분야)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해당 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등
(건축ㆍ토목분야)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자격증
•이력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장애인증명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원본에 한 해 인정(※사본 제출시 불인정) •경력증명서 -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사본 제출시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정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국민체력 100」에 따른 ‘체력인증서’(1~3등급) - 체력인증서 인증일(2022. 10. 1.~2023. 1. 27.) 유효 - ‘체력인증센터-국민체력100’에서 연령별 항목에 따라 체력측정 후 체력인증 등급 (1~3등급) 발행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애인)에서 발행한 ‘체력결과지’ 가능(1~3등급)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공통사항 서류는 우리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라. 접 수 처: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2층 시설개선과)
마. 전형방법
조경분야 |
◦ 1차 심사: 서류전형 및 기능시험 ※ 채용인원의 2배수이하 선정
기 능 | 공 통 | |||||||||||||
운용가능장비(10점)-남자 | 관련분야 경력(5점) | 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3점) |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3점 | 2점 | 1점 | ||
5대 이상 |
4대 | 3대 | 2대 | 1대 | ||||||||||
1㎡ 초화류식재(10점)-여자 | 5년 이상 |
3년이상 ~ 5년미만 |
2년이상 ~ 3년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1년 미만 |
2개 | 1개 | 2개월 수료이상 완료자 |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기계, 조경 분야별 1개씩 인정)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아주 미흡 |
※ 장비운영 실기시험은 원서접수 당일 이력서내 체크목록에 의거 현장에서 실시
※ 실기장비: 기계톱, 전정기, 잔디깎기(승용식) 등 8종(‘붙임3’ 참조)
∙여건에 따라 장비 기종 등 변경 될 수 있음
※ 경 력: 관공서(공공기관 포함) 녹지 유지관리 업무
※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분야[원예,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화훼장식,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기계분야[농업기계, 기계(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정비 자격증, 건설기계 조종 자격증] 자격증으로 분야별 1개씩만 인정함
∙교육은 조경 및 산림관련 전문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개월 이상의 교육수료완료자에 한함
∙자격증과 교육이 중복될 시 배점이 높은 점수 1개만 부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18점)의 일정비율(5% 및 10%) 가산하며,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 미달시 일반 지원자로 채용
◦ 2차 심사: 면접 및 기능검정
【남자】
면접(70점) | 운용가능장비(30점) -1차시험 점수 반영 |
||||||||||||
관심도(20점) | 전문성(30점) | 성실성(20점)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
16~20 | 11~15 | 6~10 | 26~30 | 21~25 | 16~20 | 16~20 | 11~15 | 6~10 | 5대 이상 |
4대 | 3대 | 2대 | 1대 |
【여자】
면접(70점) | 초화류식재(30점) -1차시험 점수 반영 |
||||||||||||
관심도(20점) | 전문성(30점) | 성실성(20점)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
16~20 | 11~15 | 6~10 | 26~30 | 21~25 | 16~20 | 16~20 | 11~15 | 6~10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아주 미흡 |
건축ㆍ토목분야 |
◦ 1차 심사: 서류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 발표
배점 항목 |
60 | 55 | 50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비고 |
경 력 (60점) |
60개월이상 | 54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48개월이상 ~ 54개월미만 |
42개월이상 ~ 48개월미만 |
36개월이상 ~ 42개월미만 |
30개월이상 ~ 36개월미만 |
24개월이상 ~ 30개월미만 |
18개월이상 ~ 24개월미만 |
12개월이상 ~ 18개월미만 |
6개월 이상 ~ 12개월미만 |
없음 ~ 6개월 미만 |
|
자격증 (40점) |
기사 이상 20점, 산업기사 10점, 기능사 5점 |
※ 경 력: 관공서(공공기관) 근무경력 인정, 단, 건축·토목 분야 경력은 해당기간의 2배 인정하되 경력증명서에 건축·토목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가능[예시: 총 경력 2년(관공서 타 경력 1년, 건축 경력 1년)일 경우 1년+(1년x2)=3년 인정]
※ 자격증: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분야 자격증
[같은 분야 자격증(예: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점수를 부여하며, 분야가 다른 자격증(예: 건축기사, 토목기사)이 2개 이상일 경우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40점까지 인정]
바. 1차 심사: 2023. 1. 26.(목) ~ 1. 27.(금)
사.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2023. 1. 31.(화) 17:00 (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조경분야만 1차 합격자 발표
아. 2차 심사(최종): 2023. 2. 2.(목)
자.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2. 15.(수) 17:00 (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향후 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중도포기 등에 따른 결원발생시 차순위자 순으로 우선 채용
9. 기 타(유의)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2023. 2. 15.(수) ~ 3. 31.(금)
바.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자. 변경 공고하는 내용대로 응시하지 않은 불이익과 책임 일체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관련 소식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응시자는 모든 심사과정에서 손 소독, 발열체크 등 코로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코로나 방역수칙 비협조자와 발열, 기침 등 증상 의심자는 현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조경담당 (김진섭 ☎ 02-2240-8833)
시설개선과 건축․토목담당(박병규 ☎ 02-2240-8814)
붙임: 1. 채용서류(응시원서 등) 1식.
2.「국민체력 100」체력인증제 안내문 1부.
3. 조경분야 실기시험 장비목록 1부. 끝.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77809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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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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