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22 – 219호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5월 31일
문화재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직 종 | 채용 인원 |
주요업무 | 근무예정지 |
5명 | ||||
13명 |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 ||
•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우대사항(적극적 서류전형 심사에서만 적용)
ㅇ 시설물관리원 다급
- 시설물관리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 인정 자격증 : 임업, 산림, 조경, 전기 관련 국가자격증
<임업/산림/조경/전기 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업종묘기능사, 입엄종묘기사,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전기안전기술사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ㅇ 시설물청소원
- 미화, 청소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응시원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해야 인정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첨부 필수
* 관련 자격증 중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
* 근무월수는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함
* 근무경력은 시설물관리, 청소 관련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3.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2.12.31.까지
※ 채용예정일: 2022년 7월초
4. 근로조건 및 보수
채용예정분야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보수 |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
시설물관리원 다급 | 09:00~18:00 | 주 5일/40시간 |
1,853,460원 | |
시설물청소원 | 09:00~18:00 | 주 5일/40시간 |
1,853,460원 |
※ 기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 기본급은 ‘22년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따름
※ 기타급여: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ㅇ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휴가비: 500,000원
- 복지포인트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1차 시험)
ㅇ 자격사항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소극적 서류 전형)
ㅇ 응시인원이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 전형)
* 단, 근무경력 / 자격증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인정됨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필수)
나. 면접전형(2차 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ㅇ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예정자의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원서접수 | 2022. 6. 8.(수) ~ 6. 10.(금) | 궁능유적본부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2. 6. 17.(금) | 문화재청, 나라일터 누리집 공고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6. 27.(월) (예정) | 문화재청, 나라일터 누리집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시간) 2022. 6. 8.(수) ~ 6. 10.(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ㅇ (접수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만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우편접수 시에는 겉봉에 “기간제근로자(시설물관리원 다급/시설물청소원) 공채 응시원서 재중”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를 이용한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ㅇ (접 수 처) (04535)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15층 궁능유적본부 채용담당자 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사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목 록 | 비 고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별첨 |
2.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필수) | 서식 1, 2 |
3.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서식 3 |
4.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 1부(필수) | 서식 4 |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 서식 5 |
6.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
7.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 |
8.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보훈(지)청에서 발급 |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채용서류 반환 안내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ㅇ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5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우편, 팩스(02-6450-389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11. 기타 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바람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매체에 재공지 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2-6450-382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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