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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조경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기간제근로자(시설물관리원 다급, 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문화재청 공고 제2022 219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531

문화재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직 종 채용
인원
주요업무 근무예정지
시설물관리원 다급 기간제근로자 5 청와대 권역 시설물 및 조경 관리, 환경정비 등 경상관리 업무
기타 관람서비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서울 종로구 청와대 권역
시설물청소원 기간제근로자 13 청와대 권역 청소, 환경미화 등 경상관리 업무
기타 관람서비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서울 종로구 청와대 권역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우대사항(적극적 서류전형 심사에서만 적용)

시설물관리원 다급

- 시설물관리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 인정 자격증 : 임업, 산림, 조경, 전기 관련 국가자격증

<임업/산림/조경/전기 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업종묘기능사, 입엄종묘기사,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전기안전기술사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시설물청소원

- 미화, 청소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응시원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해야 인정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첨부 필수

* 관련 자격증 중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

* 근무월수는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함

* 근무경력은 시설물관리, 청소 관련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3.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2.12.31.까지

채용예정일: 20227월초

 

4. 근로조건 및 보수

채용예정분야 근무시간 근무형태 보수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설물관리원 다급 09:00~18:00 5/40시간
* 주말공휴일 근무
(주중주말 포함하여 주 5일 근무)
1,853,460 140,000
시설물청소원 09:00~18:00 5/40시간
* 주말공휴일 근무
(주중주말 포함하여 주 5일 근무)
1,853,460 140,000

기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기본급은 ‘22년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따름

기타급여: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휴가비: 500,000

- 복지포인트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서류전형(1차 시험)

 

자격사항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소극적 서류 전형)

 

응시인원이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 전형)

 

* , 근무경력 / 자격증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인정됨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필수)

 

. 면접전형(2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예정자의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2. 6. 8.() ~ 6. 10.() 궁능유적본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2. 6. 17.() 문화재청, 나라일터 누리집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2. 6. 27.() (예정) 문화재청, 나라일터 누리집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시간) 2022. 6. 8.() ~ 6. 10.(), 09:00~18:00

 

* 점심시간(1213) 제외

 

(접수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만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우편접수 시에는 겉봉에 기간제근로자(시설물관리원 다급/시설물청소원) 공채 응시원서 재중표기

택배 및 퀵서비스를 이용한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 수 처) (04535)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15층 궁능유적본부 채용담당자 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사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목 록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별첨
2. 응시원서, 이력서 각 1(필수) 서식 1, 2
3. 자기소개서 1(필수) 서식 3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필수) 서식 4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반환 필요 시) 서식 5
6.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7.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8.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보훈()청에서 발급

 

9. 재공고 사항

 

공고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채용서류 반환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 ,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5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우편, 팩스(02-6450-389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11.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바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매체에 재공지 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2-6450-382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6179&no=30777&bbzId=newexam&pageInde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6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기간제근로자(시설물관리원 다급, 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 시험/채용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o 시설물관리원 다급(5명) : 청와대 권역 시설물 및 조경 관리, 환경정비

www.cha.go.kr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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