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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2024년 하반기 정기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제정 배경
가.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나.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

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
▶ 중대재해 사고 방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틀

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적용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적용

마.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그 외 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 5년 이내 재범 시 혐의 ½ 까지 가중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 그 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2) 법의 주요 개념과 내용
가.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함

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의 종류
▶ 급성 중독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 · 단독 · 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 · 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 방사선증 · 무혈성 빈혈
▶ 열사병

다.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라.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
가) 사업주
▶ 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나)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 행정기관, 자치 단체, 지방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

마. 중대재해로 인한 배상 책임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

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사항
▶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사업 소요 비용 지원
▶ 관련 상황에 대해 반기별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가) 대상

나) 의무내용

다) 재해정의

라) 처벌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강조
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한 방안
▶ 반기 1회 이상 이행사항 점검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참고
▶ 사업장별 특성 반영
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
▶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 가능한 경우
라) 안전ㆍ보건 업무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
▶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낮아 안전보건 전문인력 2명 이하인 경우 예외
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 관리
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 유해 위험 요인 개선
▶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체계 마련
사) 안전ㆍ보건의 확보,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 주기적 청취
▶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 반영하여 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 조치
▶ 연 2회,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의견청취 방식 제한 없음
아) 재해 예방 등에 대비함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자) 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 마련
▶ 기준 및 절차의 이행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
▶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나) 의무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 가능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 보고 받을 것
다)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시행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라)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 보고
마)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 지체 없이 이행 지시
▶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라. 원료ㆍ제조물 안전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인력 배치 · 업무 부여
▶ 예산 편성 및 집행
▶ 조치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나) 중대시민재해 우려 높은 원료 ·제조물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 유해 ·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 징후 대응 조치
▶ 보고 · 신고 절차 등 포함

마. 공주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공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 · 이행
▶ 제3자 도급 ·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2) 직업성 질병
가. 직업성 질병의 정의
▶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등 24가지 질병을 말함

나. 직업성 질병 중 급성 중독

 

다. 직업성 질병 중 급성 중독 제외

 

라. 직업성 질병

 

3) 공중이용시설
가. 범위
▶ 실내 공기질법 상의 시설
▶ 시설물안전법상 시설
▶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 : 1,000㎡ 이상
▶ 그 밖의 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비영리 시설, 교육 시설 제외)

나. 고려 조건
▶ 대상의 명확성
▶ 공중 이용성
▶ 재해발생 시 피해규모 고려

다. 예시
▶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
▶ 연장 5백 m 이상 방파제
▶ 바닥면적 1천㎡ 이상 영업장
▶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4)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재해 발생 사실 공표
가. 안전보건교육 수강
가) 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나) 교육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다) 교육 방법
▶ 20시간 범위 내 운영
▶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 기관 대상 교육 대상자 확정
▶ 교육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7일 이전까지 교육 연장 신청
▶ 비용은 참여자 부담
▶ 안전보건교육 기관 등을 통해 교육 가능
▶ 이수 교육 대상자는 안전보건 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라)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가) 공표 대상 및 과정
▶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확보위무 위반 사실 확인 → 형의 확정→ 법무부 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 공표하려는 내용 통지
나)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다) 공표 방법
▶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1년 게시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
▶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일련의 활동

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 근로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 있음

다. ESG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

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강조
▶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명시
▶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발생한 재해와 상황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식이 아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와 사고 등에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
▶ 실질적인 예방활동 필요
▶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활동
▶ 기업별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나. 전통정 안전보건활동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의 원칙
▶ 기업의 보유 기계 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여건에 맞게 구축
▶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에서는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

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가능한 안전보건 응급조치
▶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함
▶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
▶ 주요 작업 현장, 휴게시설 안전수칙 게시, 위험한 기계 · 설비 및 장소 안전 표지판 부착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며 효과적인 절차 도입
▶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직원 포상
▶ 안전보건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점 사항
가. 경영자 리더십
▶ 보건에 대한 의지 표명, 목표 정하기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 (인력 · 시설 · 장비)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정하기
▶ 구성원의 참여 독려

나.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 모든 구성원이 참여 가능한 절차 마련
▶ 자유롭게 의견 제시 가능한 문화 조성

다.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 수집 · 정리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 위험 기계 ·기구 · 설비 등 파악
▶ 유해인자 파악
▶ 위험 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파악

라. 위험요인 제거ㆍ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
▶ 교육 훈련 실시

마. 비상조치계획 수립
▶ 위험요인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성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 수립
▶ 조치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

바.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 갖춘 사업주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 보호 가능하도록 함

사.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상태 점검
▶ 발견된 문제점 주기적 검토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