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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2024년 하반기 정기교육 소방안전

 

1. 소방 기초
1) 연소와 화재의 의미와 원리
가. 연소
① 연소의 정의
▪ 연소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는 것
▪ 강한 열과 빛을 동반한 산화 반응 현상
▪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 가연물, 열, 화학적 연쇄 반응의 요소가 필요
② 산화제
▪ 화학반응 과정을 통해 산소나 산화 가스를 생성하는 물질
▪ 가연물과 결합하여 연소를 도움
▪ 가장 일반적인 산화제 → 산소 
- 풍부한 산소 환경에서 더욱 빠르게 연소하고 쉽게 발화
- 산소농도 21% 이상 → 풍부한 산소 상태
- 약 15% 이하 → 연소가 일어나지 않음
- 일부 석유 화학물질은 자체 발화
③ 가연물
▪ 연소과정에서 산화하거나 연소하는 재료 또는 물질
▪ 연소를 결정하는 기준 (인화점, 발화점, 최소 점화 에너지, 연소 범위)
▪ 기체 연료 : LPG, LNG 등
▪ 액체 연료 : 석유, 휘발유, 알코올, 벙커C유 등
▪ 고체 연료 : 연탄, 나무, 종이, 옷, 플라스틱 등
▪ 인화점
- 액체 표면에서 증발 연소 범위의 혼합물 만들어 점화가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
- 연소점 : 인화 후 연소가 지속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 발화점
- 자연발화온도
- 가연성 물질 가열로 일정 온도 도달하면 발화
▪ 연소 범위
- 폭발 범위
- 공기 중 가연성 가스 일정 범위 이내 함유 시 연소 가능
- 물질의 고유한 특성

 

④ 열
▪ 연소를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열이 필요
- 점화에너지, 점화원
▪ 화학적 에너지 : 연소열, 자연발열, 분해열, 산화열
▪ 기계적 에너지 : 마찰 및 충격의 불꽃, 고열물체, 단열압축에 의한 열, 용접불티
▪ 전기적 에너지 : 전기스파크 불꽃, 정전기 불꽃, 낙뢰
▪ 고체와 액체에 열분해 또는 증발을 통해 가연성 증기 또는 기체 생성
▪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 제공
▪ 가연성 증기와 가스 생성 및 발화로 연소 반응을 지속하도록 함
⑤ 화학적 연쇄 반응
▪ 가연물, 산화제, 열에너지의 복잡한 반응
▪ 불꽃 연소, 화재 발생
- 가연성 증기나 가스 지속적 생성 및 공급
▪ 개별 반응이 나머지 반응과 결합해 연속적으로 발생

 

▪ 불의 확대와 확산의 이유
- 화염에 직접 접촉
- 열의 이동
- 비산 : 불꽃(불티)이 날아가는 현상
⑥ 열의 이동
▪ 대류
- 가열된 공기의 움직임으로 열 이동
- 난로 가열 시 따뜻한 공기 위로 차가운 공기 아래로 실내 난방
▪ 전도
- 열이 물질을 통해 이동
-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
- 고체는 기체보다 열이 잘 전달 – 가열된 철사 끝
▪ 복사
- 고체로부터 저열체로 중간의 매개물 없이 직접 열 이동
- 태양열이 지상의 물체를 따듯하게 해주는 현상
⑦ 연소 속도
▪ 정상 연소
- 일정 속도로 산소 공습
- 연소가 일정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
▪ 비정상 연소
- 산소의 공급이 부족, 과잉
- 연소가 일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
⑧ 산화 정도
▪ 완전연소
- 산소 공급 충분
- 연소 온도 높음
- 가연성 원소 완전 산화, CO2 발생
- C + O2 → CO2 + 97.2 Kcal
▪ 불안전 연소
- 산소공급 불충분 
- 연소 온도 낮음 
- 가연성 원소 완전 산화 못함, CO 발생 
- C + ½O2 → CO + 29.2 Kcal
⑨ 연소 물질
▪ 표면 연소
- 열분해로 증발하는 성분 없음
-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연소
- 목탄, 코크스 등
▪ 분해 연소
- 가연성 가스 발생하여 가스에 착화 연소 진행
-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
▪ 증발 연소
- 직접 증발하여 증기 연소, 용융 액체 기화 연소
- 연소 시 현상은 액체와 동일
- 유황, 나프탈렌, 양초 등
▪ 자기 연소
- 열분해로 가스생성물과 산소 발생
- 공기 중 산소가 부족해도 연소 진행
-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등

나. 화재
① 화재의 정의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
▪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음
▪ 화학적인 폭발 현상
② 사람의 의도에 반함
▪ 과실, 실화, 부작위에 의한 자연발화
③ 고의에 의함
▪ 화재발생 유도, 직접 방화
④ 연소 현상
▪ 가연성 물질 + 산소 → 열과 빛
▪ 급속히 산화 형질의 변경 화학반응
⑤ 소화의 필요성
▪ 소화 시설이나 유사한 정도 시설 사용 필요
▪ 화재가 아닌 연소
- 자산가치 손실 없음, 자연 소멸
- 소화 시설, 장비, 용구 필요 없는 것
⑥ 화학적 폭발
▪ 일반적인 여소 현상과 구분
▪ 물리적 폭발은 포함되지 않음
▪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것

2) 화재의 분류
가. 연소 물질에 따른 분류
① A급 화재
▪ 보통 화재, 일반 화재
▪ 재를 남기는 화재
▪ 목재, 섬유류, 종이, 나무, 플라스틱
② B급 화재
▪ 유류 화재
▪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
▪ 가연성 액체, 가연성 가스, 인화성 가스
③ C급 화재
▪ 전기 화재
▪ 전기가 통하고 있는 기계나 기구 등에 발생
▪ 변압기, 전기다리미, 두꺼비집 등
④ K급 화재
▪ 주방 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 취급 조리기구 발생 화재
▪ 일반 유류 화재
- 발화점이 높음, 시각적 뜨거운 정도 인식 가능
- 재발화 가능성 작음
▪ 식용유 연소 특징
- 자연 발화가 쉬워 소화 후 재발화 가능성 높음
- 비점보다 발화점이 낮아 시각적으로 위험을 느끼기 전에 발화
⑤ D급 화재
▪ 금속 화재
▪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
-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 한국산업표준 (KS B. 6259)에 따른 분류 포함
- 국내의 화재와 관련된 법령에서 관련 기준 없음

 

3) 소화의 원리
가. 소화
▪ 연소의 반대 개념
▪ 연소의 4요소를 성립되지 못하게 제어

 

① 냉각 소화 (Cooling Extinguish)
▪ 열의 균형을 깨뜨려서 온도를 낮춰 점화 에너지 제거
▪ 물, CO2 등을 사용
▪ 유류, 전기, 화공약품 화재에서 물 사용 금지
② 질식 소화 (Oxygen dilution Extinguish)
▪ 산소농도 15% 이하로 산소 차단
▪ 모래, 담요, 소화기 사용
▪ 유류, 전기 화재 시 사용
③ 제거 소화(Fuel Removal Extinguish)
▪ 가연물 제거로 연소 차단, 가장 초보적 소화 방법
▪ 화재 현장 주위 물체 치우기, 산불 시 주변 나무나 풀 제거, 석유난로 연결 호스 잠그기
④ 억제 소화 (Inhibition Extinguish)
▪ 유리기(Free Radiacal)가 계속 생성되면서 연쇄 반응 성립 
- 유리기(Free Radiacal) :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고립된 전자를 가진 원자, 불안정하고 수명이 짧으며 반응하기 쉽다. 
▪ 연쇄 반응 원인 물질을 불활성화 시켜 연쇄반응 단절
▪ 할론 및 분말 소화 약제

나. 화재 분류에 따른 소화 방법
① A급 화재
▪ 냉각 소화
▪ 분말, 물, 산, 알칼리 소화기, 강화액
② B급 화재
▪ 질식 소화
▪ 분말, 포말, 하론, CO2 사용
③ C급 화재
▪ 질식 소화
▪ CO2, 하론, 증발성 액체 사용
④ K급 화재
▪ 질식 및 냉각소화
▪ 강화액
⑤ D급 화재
▪ 질식 소화
▪ 마른 모래, 팽창 질석 등 (물로 소화 절대 금지)


2. 화재 예방
1) 소방기구 설치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① 소방대상물 종류

 

나. 소방시설
① 소방시설 정의
▪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하여 →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 화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자동 설비 또는 수동 조작에 의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나 기구 및 시스템을 말한다. 
- 용도에 따라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 활동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가 있다. 
②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소화
▪ 기계·기구 또는 설비
▪ 소화 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 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③ 소화용수설비
▪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 저장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④ 소화 활동 설비
▪ 화재 진압,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설비
▪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방지설비
⑤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바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 경보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 화재 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⑥ 피난 구조 설비
▪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해 사용 기구 또는 설비
▪ 피난 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등
▪ 인명 구조 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 헬멧, 보호 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 :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 방화시설
① 방화문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② 비상구
▪ 화재발생 등 비상 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직통 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
③ 영상음향차단 장치
▪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이 가능한 화상 장치나 음반 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
④ 누전 차단기
▪ 전기가 누전(漏電)될 경우 전기 차단
▪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⑤ 피난 유도선
▪ 유사 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시설
▪ 축광 또는 전류로 빛을 발하는 유도체

라. 소화기 설치 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 보행 거리
- 소형 소화기 : 20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m 이내
▪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 작업장 설정에 맞게 보행 거리 완화 배치
▪ 2개 이상 거실이 구획된 경우
-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 - 아파트의 각 세대 배치

마. 소화기 설치 방법
▪ 각 층별, 대상물별, 방호능력 단위 이상 설치
▪ 잘 보이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 습기나 직사광선 피해서 설치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배치
▪ 소화 용구에 따른 표지 설치 
- 소화기, 투척용 소화 용구, 소화용 모래, 소화 질석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방사 소화 기구 
-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의 20㎡ 미만 장소 설치 금지
- 배기를 위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 가능

바. 소방안전관리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소화기 소방시설 설치 장소에 소방 안전관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선임되는 자
▪ 소방관리 업무 수행
① 소방안전관리자 임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화재 유형에 따른 예방 대책
가. 공장 및 작업장 화재 예방 대책
▪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 높음 
- 재산 피해가 다른 장소에서의 피해보다 높음
▪ 화재 친화적 환경
- 생산과정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 생산직 근로자의 방화 안전관리 소홀
▪ 주요 원인 
- 전기, 유류, 가스, 담배 등

나. 공장 및 작업장 화재 예방대책
▪ 방화에 대한 교육과 훈련
▪ 방화 구획 설치, 연소 확대 방지
▪ 흡연 장소 별도 설치
▪ 관리자 지정 및 감시
▪ 유류 등 위험물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만 취급
▪ 소방시설 언제나 사용 가능하게 설치, 관리
▪ 발화 시 유독가스 발생 화학제품에 대한 별도 소방 대책

다. 사무실, 숙소, 창고 등 점검
▪ 난방기구, 전열기 상태 점검
▪ 인화 물질 취급 및 화기 작업 주변 진화 장비 비치
- 소화기, 방화사 등
▪ 소화기 사용 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라.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안전
▪ 난방용 전열기 승인된 제품 사용
▪ 난방기 켜진 상태에서 난방용 유류 주유 금지
▪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 주위에 소화기 비치

마. 기기 및 기구 점검 시 화재 폭발 위험 대책
▪ 전원 스위치 끄고 작업
▪ 주위 인화성 가스 있을 경우
- 퓨즈, 누전차단기 전원 차단
▪ 배전반의 누전화재 경보기 설치

바.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
▪ 전로나 전기기기의 이상 과열, 누전, 정전기 스파크
▪ 순간적으로 큰 전류 → 단락점 녹아 단선
- 불꽃에 의한 가연성 물질 착화 주의
▪ 전기제품 KS마크, 정격 용량의 전선 사용, 노후 전선 교체
▪ 전격 용량, 규격품의 퓨즈 사용
▪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 업체 의뢰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 정전기 우려 기기에 접지 실시
▪ 문어발식 코드 사용 금지
▪ 전선 꼬이지 않게 함
▪ 양탄자 또는 문틈으로 전선 통과 금지
▪ 사용 후 스위치 끄고 전원코드 뽑기
- 전원 플러그 뺄 때 전선 당기지 않기
▪ 전기 난로는 커튼 등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도 닿지 않는 거리에 설치

사. 가스 화재 예방 대책
▪ 사용 전, 외출 후 충분한 환기
▪ 배관과 호스 연결 부위 비눗물 이용
- 가스 누설 여부 수시 확인
▪ 사용 후 최종 밸브 및 중간 밸브 잠금
▪ 가스 누설 경보 차단 장치 설치
▪ 감지기 및 차단 장치 정상작동 유무 정기적 확인

아. 유류 화재 예방 대책
▪ 연료 주입 시 전원 끄고 깔때기 사용
▪ 불이 붙은 상태에서 난로 이동 금지
▪ 난로는 고정하여 설치
▪ 난방기구별 화기 책임자 지정
▪ 보일러 및 난방기구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 난방기구 전문기관 검사제품 사용
▪ 화기 취급 주변 소화기, 모래주머니 비치
▪ 튀김 요리 도중 자리이탈 금지
▪ 유류저장소 환기 양호, 유류 이외 물질 보관 금지

자. 용접 등 화기 작업
▪ 작업 전 화기 취급 승인허가서 작성
-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 밀폐장소 화기 작업 시 가연성 가스 측정
- 작업 전 / 작업 재개 시
▪ 작업 전 준비 사항
- 인화물, 가연물 제거
- 소화기 및 물 양동이 비치
▪ 작업 중단 및 작업 종료 시
- 고압용기 메인 밸브 잠금
▪ 역화방지기 설치 
– 아세틸렌 및 가스 용접장치 등
▪ 비산 불꽃에 의한 화재 방지
- 살수 작업 병행
▪ 불티 비상 방지포 사용
▪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 배치

차. 화재·폭발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거리
▪ 최대 불티 비산 유효 거리
- 화재 확산 및 폭발 피해 감소 
- 시설 간 이격 거리 유지
▪ 용접 융단 시 비산 불티 특성
- 수천 개 발생 및 비산 - 3000℃ 이상의 고온체
- 수평 방향으로 약 11m까지 비산
-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불꽃 발생(축열) 
- 불티 양과 크기 요인 :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종류와 방향, 풍속 등 
- 발화원이 되는 불티 크기 : 직경 0.3~3㎜ 정도

3)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가.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거리

 

나.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① 폭발성 물질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등
▪ 가열, 마찰, 충격 피하고 화기 접근에 특별히 유의
② 발화성 물질
▪ 리튬, 황, 셀룰로이드류 등
▪ 물이나 산화 촉진제와 접촉 피하고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화기로부터 멀리 두기
③ 산화성 물질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등
▪ 마찰, 가열, 충격 등 피함
▪ 환원성 물질 또는 유기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함
④ 인화성 물질
▪ 등유, 경유, 가솔린 등
▪ 인화점 65℃ 이하 가연성 액체
▪ 화기나 열원으로부터 멀리 함
⑤ 가연성 가스
▪ 화기, 충격, 마찰, 전기설비, 정전기 등 피함
▪ 통품이 잘 되는 차가운 장소 보관
⑥ 부식성 물질
▪ 황산 등
▪ 취급 시 반드시 보호구 착용
⑦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 인화성 물집 주입 시
- 결합부 확실히 체결, 누출이 없음을 확인
▪ 가솔린 남은 저장탱크 등에 등유나 경유 주입
- 내부 세정, 불활성 가스 치환 후 작업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가스 용접 등 작업
- 호스 및 접속부 체결 상태 확인
- 오조작 방지 표지판 부착
- 충분한 환기 등
▪ 불에 타기 쉬운 물질 다량 취급 장소
- 합성섬유, 면, 천, 조각, 톱밥, 짚, 종이류 등
- 용접, 소각 등 화기 취급 장소와 멀리 떨어지게 배치
- 화재예방 조치 실시 (비상통로 설치, 소화기 배치)
▪ 기름이나 인쇄용 잉크 등 취급 기름걸레, 천 조각, 휴지 등
- 불연성 재질의 용기에 담아 뚜껑 덮어 보관
▪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취급 장소
- 불꽃이나 아크 발생 우려 기계, 공구 및 화기 사용 금지


3. 소방 및 화재 대응
1) 화재 발생 시 대응
가. 대응 방법
① 연기 발생 및 불이 난 것 발견
▪ 화재 상황을 주변에 알림
- 불이야 외치거나, 비상벨 눌러 알림
② 초기 진화 또는 대피 판단
▪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
- 소화기 등으로 신속하게 진화 시도
▪ 대피 시 젖은 수건 또는 담요 활용
▪ 계단으로 밖으로 대피
▪ 비상구, 경량 칸막이, 완강기, 실내대피 공간 등

나.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
① 신속하고 침착하게
▪ 화재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후 계획에 따라 행동
② 집중적 소화 작업
▪ 화점 가깝게 접근하여 포위
- 소화 기구 또는 시설 최대 활용
▪ 아랫부분부터 끈 후 윗부분으로
③ 연소방지에 주력
▪ 불길을 잡을 수 없을 때 다른 장소로 한 걸음씩 후퇴
④ 화재현장 주위 정리
▪ 가연성 물질 급히 제거

다. 화재경보가 울렸을 때

 

라. 피난 유도
▪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피난 계획
▪ 건물 내부 두 개 이상의 피난 통로 설치
▪ 피난 통로의 확보 및 피난 유도 훈련 철저 실시
▪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

마. 안전한 대피 방법 필요
▪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 주의
▪ 당황, 공포로 잘못된 대피 방법으로 사망, 부상 주의
▪ 빠르고 침착하게 대피

바. 연기의 성질
▪ 화학제품이 탈 때
- 목재류 연소보다 10~35배 연기 발생
- 청산, 염화수소, 포스겐 등 유독가스 발생
- 호흡장애, 마비 등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함
- 일산화탄소 1% 포함 공기 2분 이상 호흡 시 질식 사망
▪ 연기 이동 속도
- 수평 이동 : 약 1~2㎧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 
- 수직 이동 : 약 3~5 ㎧ → 막혀 있는 장소의 높은 곳 위험

사. 안전한 화재 대피
▪ 외부 연기와 화기 상태 확인 - 문에 손 대보기
▪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 막고
- 짧은 숨, 낮은 자세, 신속하게 대피
▪ 고층, 복합, 지하 상가 화재 시 
- 안내원 지시, 피난 유도등 낮은 자세, 질서 있게 이동
▪ 완강기 또는 피난 시설 이용,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기
▪ 대피 후 건물 안으로 진입 금지
▪ 옥상 대피 바람을 등지고 구조 기다리기
▪ 화염 통과 시 물에 적신 담요 등
▪ 대피 시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아. 화재 건물에 갇혔을 때
▪ 대피가 어려울 때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 후 외부 알림
▪ 연기가 들어올 때 
- 낮은 자세, 담요나 타올 물, 입과 코 막고 짧게 호흡
▪ 고립 시 119 신고, 창문을 통해 갇혀있다는 사실 알림
▪ 얼굴, 팔 등 화상 예방 
-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몸을 감싸줌
▪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 뿌려 불길 확산 지연
▪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
-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함부로 문 열지 않기

자. 119 신고 방법
▪ 119 눌러 불이 난 내용 간단명료하게 설명
▪ 주소 알려주기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 끊지 말기
▪ 공중전화 긴급통화 버튼
▪ 휴대 전화 경우 긴급신고 가능 
- 개통 및 사용 제한 여부 상관없음
▪ 장난 전화 금지

차. 옷에 불이 붙었을 때

 

▪ 얼굴 화상 방지
▪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함

카. 사고 수습 및 사후 처리
▪ 초동 조치 요원 통제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 출동 소방서 경찰관 등
▪ 사고 수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
▪ 사고 수습 활동 시 적정 보호장비 착용
▪ 사업장 및 인근 지역 피해 상황 파악
▪ 직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이상 유무 확인

2) 소화기의 사용과 관리
가. 소화기
▪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구
▪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 기구 중 하나
▪ 항상 소화기를 양호하게 관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① 화재의 성질에 따른 소화기 사용

 

② 소화기 사용법

 

▪ 실내 사용 시 대피할 때 대비
▪ 문을 등지고 소화기 사용
③ 소화기 관리 요령
▪ 소화 약제의 정상 방사를 위해 평상시 유지 관리 - 5미터, 10초/3.3kg 기준
▪ 수시 점검으로 파손, 부식 등 확인
▪ 평상시 관리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
▪ 한번 사용한 소화기 약재 등 재충약
▪ 분말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거꾸로 뒤집거나 흔들어 줌
④ 외관 점검
▪ 매월 1회 이상 실시
- 외관 부식 및 손상, 안전핀 탈락, 봉인 손상, 노즐 막힘, 연결 상태, 압력계 지침 확인 등 점검
⓹ 약제 교환
▪ 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 점검
▪ 정상 - 소화 약제가 굳지 않음
- 소화 약제 무게 3.3㎏
- 질소가스 압력계 지침 녹색
▪ 부적절한 경우 소방설비 업체에 충약 조치 의뢰

3) 소화전의 사용과 관리
가. 옥내 소화전
▪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신속 진화
▪ 건축물 내 설치 고정식 물 소화 설비
▪ 수동 기동 방식, 자동 기동 방식
- 기동 스위치 작동 경우 ON 스위치 누른 후 밸브를 열어 사용
① 소화전으로 불 끄는 방법

 

▪ 2명이 함께 사용할 경우
-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상태 확인
- 다른 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② 관리 요령
▪ 옥내 소화전 앞 물건 적치 금지
▪ 내부 습기, 호스 내부 물 들어 있지 않도록 주의
▪ 옥내 소화전함 내 호스(2개) 및 노즐 보관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보관, 수납
▪ 전원을 항상 ON이 되도록 하고 표시등 점등 상태 유지
▪ 외함 등에 사용설명서 부착, 소방훈련을 통한 사용 방법 숙지

4)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 화재 초기 현상 자동 탐지
▪ 관계자에게 화재 발생 통보
▪ 초기 소화를 통해 화재 확대 방지 위한 경보 설비

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
① 감지기
▪ 화재 열기, 연기 등 감지 → 전기적 신호로 변화 → 수신기 신호 송출
② 발신기
▪ 화재 발생 신호 수신기에 통보
③ 중계기
▪ 감지기, 발신기 등 송출 신호 → 화재 정보나 수신기로 송출되는 경보 출력
- 다중 신호로 변환하여 중계
④ 수신기
▪ 화재 신호 수신
▪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정보 신호 송출
⑤ 경보장치
▪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경보 신호 발하는 장치
⑥ 표시등
▪ 발신기의 설치 위치 알려주는 장치

5) 피난 설비
가. 피난 기구
① 완강기
▪ 3층 이상 설치
▪ 속도 조절기, 로프 벨트 및 훅으로 구성
▪ 피난자의 체중으로 로프 강하 속도를 속도 조절기가 자동적으로 조정
- 완만하게 강하할 수 있게 함
② 기타 피난 설비
▪ 유도등, 유도표시
▪ 비상조명등(휴대용 포함)
▪ 피난 기구 : 미끄럼대, 공기 안전매트 등
③ 완강기 이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