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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2024년 하반기 정기교육 유해 · 위험물의 취급 및 관리

 

1. 위험물의 종류 및 취급방법

1) 위험물의 정의와 특징
가. 위험물
▶ 물질이 인체 또는 설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정의
▶ 물질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

나. 위험물의 특징
▶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물 또는 산소와의 반응이 용이함
▶ 반응속도가 급격히 진행
▶ 반응 시 수반되는 발열량이 큼
▶ 수소 등과 같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킴
▶ 화학적 구조 및 결합력이 대단히 불안정

2) 위험물의 분류
가. 폭발성 물질
▶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

나.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발화성 물질에는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 있음

다. 산화성 물질
▶ 산화력이 강하고 가열, 충격 및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 등으로 인하여 격렬히 분해되거나 반응하는 고체 및 액체

라. 인화성 물질
▶ 대기압(1 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

마. 가연성 가스
▶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 이상의 가스
▶ 수소, 아세틸렌, 메탄, 에탄, 부탄 등 15℃ 1 기압 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

바. 부식성 물질
▶ 금속 등을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를 입히는 물질

사. 독성 물질
▶ 비교적 소량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주는 물질

아. 혼합 위험성 물질
▶ 2종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혼합 또는 상호 접촉하여 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
▶ 강한 산화성을 가진 물질과 환원성을 가진 물질을 혼합하는 경우에 강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많음

3) 위험물의 제조 또는 취급 시 방호조치

 

다) 취급방법
▶ 그 이름과 표시에 대해 알아둬야 함
▶ 취급 장소, 취급 용도에 관해 알아둬야 함

나. 발화성 위험물 취급
가) 종류
▶ 대기에 접촉하면 위험한 것 - 적린, 황린
▶ 물에 젖게 되면 위험한 것 - 카바이드, 금속 나트륨

나) 취급방법
▶ 물질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받은 대로 취급해야 함

다. 인화성 위험물 취급
가) 종류
▶ 연소하기 쉬운 가스는 불을 일으키기 쉬움 - 석탄가스, 아세틸렌, 프로판가스
▶ 공기와 일정비율로 혼합하게 되면 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성질 - 석탄가스, 아세틸렌, 프로판가스
▶ 인화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폭발하기도 쉬움 - 휘발유, 신나
▶ 순간의 부주의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고 있음 - 휘발유, 신나

나) 취급방법
▶ 어떤 비율로 공기와 혼합하게 되면 폭발하는가에 대해 숙지함
▶ 보관하고 사용할 때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용기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 교육받은 내용을 잘 지키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음


2.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

1)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요령
가. 화학물질 안전요령
▶ 제조사에서 표시한 위험성과 취급 시 주의 사항을 읽어봄
▶ 각종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함
▶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필요한 안전장비를 알아둠
▶ 사고에 대비해 응급조치법을 숙지함

나. 화학물질의 운반
▶ 손으로 운반 시 넘어지거나 깨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운반용 용기에 넣어 운반
▶ 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 시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가진 수레로 운반하여 고르지 못한 평면에서 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적은 양의 가연성 액체 운반 시
-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내압성 보관용기로 운반함
- 저장소 보관 중에는 창으로 환기가 잘 되도록 함
- 점화원을 제거함
-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용기를 개봉한 채로 운반하지 않음

다. 화학물질의 저장
▶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함
▶ 물질 이름,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
▶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소에 저장하며, 이종물질을 혼입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화기, 열원으로부터 격리함
▶ 다량의 위험 물질은 법령에 의해서 소정의 저장고에 종류별로 저장하고, 독극물은 약품 선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함
▶ 위험한 약품의 분실, 도난 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보고

라. 저장 방법 별 유의사항
가) 캐비닛
▶ 물질의 물성이나 특성 별로 저장
▶ 서로 반응하는 약품은 함께 저장하지 않음
▶ 저장 화학약품의 양을 가능한 최소화함
▶ 유리병에 저장된 것은 캐비닛 선반 가장 아래쪽에 저장함
▶ 대용량의 캐비닛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작업장과 격리시킴
▶ 산을 저장하는 캐비닛은 내부식성 재질의 것을 사용함

나) 개별 저장 용기
▶ 저장용기와 약품과의 반응성을 반드시 확인
▶ 용기의 크기는 20리터 이하로 제한
▶ 뚜껑, 배출구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
▶ 용기 내부에서 생성되는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고름

다) 냉장고
▶ 보관 기간을 가능한 짧게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명칭,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 라벨을 부착
▶ 방사능 물질의 경우 냉장고의 표시
▶ 보관용기는 완전히 밀폐되거나 뚜껑이 덮여 있어야 함
▶ 알루미늄 포일, 콜크 마개, 유리 마개 등은 사용하지 말 것
▶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리가 끼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함

마. 유해 · 위험성별 저장방법
▶ 물질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저장 방법에 따라 보관함
▶ 금수성 물질 - 물과의 접촉을 금하기 위해 석유류에 보관
▶ 금속분말 - 접지 설비 등의 안전대책, 방폭형 구조의 전기기기 설치
▶ 폭발성 물질 - 점화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며 직사광선, 습도에 주의
▶ 산화성 물질 - 내산성의 용기 사용, 직사광선 차단, 용기 파손 및 전도방지 조치
▶ 인화성 물질 - 정전기, 고온체 등과의 접촉을 피하며 완전 밀폐 용기에 차가운 곳에 저장

바. 화학 물질의 취급사용
▶ 모든 용기는 약품의 명칭을 기재함
▶ 약품의 명칭이 없는 용기의 약품은 사용하지 않음
▶ 화학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함
▶ 물질의 위험성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자료를 이용하여 숙지한 후 취급함
▶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함
▶ 작업 후에는 폐기용 약품들을 안전하게 처분하여야 함

사. 화학물질의 성상별 취급방법
가) 유기용제
▶ 특성
- 건강에 유해한 증기를 발산하고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움
- 휘발성이 크며 증기는 가연성이고 쉽게 공기와 혼합하여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함
▶ 취급방법
- 유기용제를 취급하기 전 MSDS자료를 숙지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함

나) 아세톤
▶ 특성
- 인화점이 –18℃로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임
▶ 취급방법
- 정전기나 스파크 등의 점화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적절한 환기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함

다) 메탄올
▶ 특성
- 두통, 위장장애, 시력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다량 섭취의 경우 실명할 우려가 있음
- 인화점은 11℃로서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여 증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음
▶ 취급방법
- 환기설비가 잘된 상태에서 네오프렌 장갑을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 점화원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함

라) 벤젠
▶ 특성
- IARC(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서 규정하고 있음
- 혈액 암의 일종인 백혈병을 유발함
- 체내의 축적되면 만성 중독의 가능성이 있음
- 인화점이 –11℃이므로 화재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물질임
- 쉽게 증발되어 증기가 되기 때문에 공기와 혼합할 경우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여 점화원에 의한 유증기 폭발의 가능성도 있음
▶ 취급방법
- 점화원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됨
-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해야 함

마) 에테르류
▶ 특성
- 대표적인 물질로 에틸에테르, 다이옥신, 푸란 등이 있음
-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불안전한 과산화물 생성하는 경향이 있음
- 가열 또는 충격에 의해 격렬한 폭발을 일어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임
▶ 취급방법
- 황갈색 유리병에 저장, 암실이나 금속 용기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산과 염기
▶ 특성과 취급방법
- 위험성 :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상, 증기 흡입에 의한 중독 등을 들 수 있으며, 눈이나 피부 접촉 시 즉시 세안 및 세정설비를 이용하여 세척해야 함
- 강산과 강염기 :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치명적 증기를 발생시키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뚜껑을 밀폐시켜야 함
- 불화수소 : 독성을 나타내어 피부에 흡수되므로 취급 시 주의를 요하는 물질임
- 과염소산 : 유기물과 폭발성 물질을 생산시키고 가열, 충격에 의해 폭발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사) 유독성 물질
▶ 특성과 취급방법
- 독성물질을 취급할 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독성물질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함
- 환기설비가 적절한 장소에서 실험을 실시해야 함
- 암모니아, 염소, 포스겐 등 재료의 연소 시 발생되는 가스상 물질의 경우 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항상 방독마스크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아) 금속분말
▶ 특성과 취급방법
- 대부분의 금속 분말의 경우 화재 위험성을 갖고 있음
- 가연성 고체에 속하는 금속 분말류는 물과 접촉 시 폭발성이 강한 수소가스가 발생되므로 취급주의가 필요함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속하는 물질들은 물과 접촉 시 격렬한 반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나트륨, 칼륨은 보호액으로서 석유류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속 화재 전용 소화약제나 마른 모래를 항시 준비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가. 주의사항
▶ 화학물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함
▶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 통제 및 조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함

나. 화학물질의 유해성
가) 급성폭로(단기폭로)
▶ 빠르게 진전되어 단기간 동안만 영향을 줌
▶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있음
▶ 유기용제는 급성폭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임

나) 만성폭로(장기폭로)
▶ 장기간 동안 위험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음
▶ 만성중독의 예로 석면폐증이 있음

다.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사항
가) 위험물질에 대한 표식
▶ 사용되는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명확한 표기는 매우 중요함
▶ 물질에 대한 표시는 그 내용물을 설명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필수적인 것임
▶ 표기는 명확하고 눈에 띄기 쉽게 저장방법과 용도를 알 수 있게 함

나) 사용 지침 및 안전 지침
▶ 표시 공간이 적어서 필요한 정보가 불완전하게 기재될 수 있음
▶ 다음 사항을 포함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
-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성
- 취급 시 발생 가능한 유해성
- 안전 예방수단
- 적절한 보호구
- 사고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 구급품, 화재 또는 유출경고 등

다) 정보의 제공
▶ 화학물질에 노출된 작업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작업자에게 구체적인 예를 포함한 명문화된 지침서를 배부함

라) 화학물질의 운반과 화학폐기물의 취급
▶ 화학물질의 저장, 운반방법, 폐기물 취급방법 등에 대한 명문화된 정보가 필요함
▶ 다른 물질과 접촉하게 되면 가연성 가스가 형성될 수 있는 물질들은 서로 가까운 장소에 저장하지 않음

마) 기술적 조치
▶ 매우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가능한 한 제거함
▶ 유해 화학물질과의 접촉은 제한함
▶ 위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예방

바) 물질과 원료의 교체
▶ 보다 덜 유해한 물질로 교체 가능한지 찾아봄
▶ 물질교체가 어려운 경우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공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음

사) 환기
▶ 자연 환기창, 환기구 등에 의한 자연환기
▶ 환기팬에 의한 작은 실내의 자연환기
▶ 강제 환기 통풍 설비에 의한 강제환기
▶ 온풍 통풍 설비에 의한 환기
▶ 공조를 포함한 통풍설비에 의한 환기

아) 유지(안전관리)
▶ 모든 장비들은 적절하게 유지 및 보수되어야 함
▶ 여과기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함
▶ 통풍기, 덕트를 점검
▶ 가스켓, 세척기를 교체해야 함
▶ 밸브를 점검

자)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의 필요
- 개인 보호구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예방 가능한 기술적인 수단을 시도해 보호구 필요성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건강에 해가 전혀 없는 수준까지 공기의 오염을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인 보호구가 사용되어야 함
▶ 개인보호구의 사용
- 신체는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함
- 작업환경의 안면마스크, 개인에게 맞지 않는 장비, 낡거나 먼지에 의해 막히는 것 등은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음

3) 유해물 취급
가. 유해물 정의
▶ 근로자의 근로과정에서 생명, 신체에 특히 유해한 물질
▶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쓰이는 설비나 물품에도 들어있음
▶ 유해 고형물, 분말 액체 등이 피부에 접촉함으로써 피부 장해를 일으키는 부식성 물질과 독성물질

나. 유해물 취급 시 주의의 필요성
▶ 소량으로는 질병이 일어나지 않아 주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수은 같은 경우 어린 시절부터 체온계에서 늘 보아왔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대량으로 취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직접 만지기도 함
▶ 작업현장에서 매일 유해물질을 취급, 또는 매일 취급하지 않더라도 작업장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다. 유해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 유해물질을 바닥에 흘리지 않아야 함
▶ 용기는 밀폐시켜 증발하거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함
▶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음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묻어있는 경우도 있으니 작업하던 중 담배금지
▶ 작업복을 입은 채로 식사를 하거나 퇴근하지 않음

4) 유기용제의 취급
가. 유기용제 취급 안전작업수칙
▶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 유기용제가 갑자기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물로 씻음
▶ 유기용제 취급 작업자는 작업 전 취급상의 주의 또는 경고표지를 반드시 읽어보고 작업에 임해야 함
▶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
▶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나. 유기용제 취급 안전작업방법
▶ 후드는 유기용제 증기 발산원마다 설치되어 있는가를 점검함
▶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업장 내에 유기용제 증기를 발생하는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함

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개조, 수리 후 점검 사항
▶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 퇴적상태
▶ 덕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 흡기 및 배기의 적정성
▶ 후드, 덕트 및 배풍기 날개 등의 부식여부
▶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유기용제 취급 시의 보호구 착용
▶ 유기용제 취급, 제조하는 특별 장소에서의 작업, 밀폐 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한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 유기용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피부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용제를 취급할 경우에는 피부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 장갑 및 신발을 지급받아 착용해야 함

마. 유기용제의 저장 및 용기의 처리 안전작업 방법
▶ 유기용제 등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 및 보관하고 약품, 식품, 첨가제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음
▶ 가연성의 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장소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음
▶ 유기용제 증기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하실, 피트, 등에 저장하지 않음

바. 사고 발생 시 행동방법
▶ 환기 설비의 고장 또는 유기용제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중독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피함
▶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함

사. 피부에 닿거나 흡입, 화재가 발생했을 때
▶ 유기용제 등이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세제 또는 물로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함
▶ 유기용제 등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함
▶ 어두운 곳에서 재해가 발행할 경우에는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방폭구조로 된 전등을 이용함

아.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
▶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함
▶ 방폭지역 내에 설치된 기계, 가구, 조명기구 등은 방폭용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