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11호에 해당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중 수시조사의 사유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서류의 보존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의 서류는 5년간 보존
- 서류의 내용은 유해요인조사 결과, 의학적 조치 및 결과,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
- 시설설비 관련 자료의 경우 작업장 내 존재 시까지 보관
❍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순서
- 예방·관리 정책수립
- 교육/훈련 실시
- 초기증상자 및 유해요인관리
- 의학적 관리/작업환경개선
- 프로그램 평가
❍ 작업환경개선 조치가 필요한 근골격계부담작업
- 근로자의 통증에 의해 운동범위 축소, 악력 저하, 기능 손실의 징후가 나타난 작업
- 다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대사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작업
-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 근골격계질환 예방의 필요성
- 삶의 질 저하
- 작업의 질 저하
- 기업 생산력 저하
- 결근에 의한 노동력 손실
- 산업재해 보상 비용 증가
❍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 중 작업요인
-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지침의 요소
- 작업환경의 개선
- 관리적 대책 및 작업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 개인적 관리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 행동반경 축소
- 악력저하
- 기능손실
❍ 단계별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 1단계 : 작업 중 통증, 피로감,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음 작업능력 감소 없음, 며칠동안 지속 – 악화와 회복 반복
- 2단계 :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 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 화끈거려 잠을 설침, 작업능력 감소, 몇 주·몇 달 지속 – 악화와 회복 반복
- 3단계 : 휴식시간에도 통증, 하루종일 통증, 통증으로 불면, 작업수행 불가능, 다른 일도 어려운 통증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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