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시 업무상 질병사례 (보건업)
❍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사례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와 질병ㆍ장해ㆍ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 직업성 질병이란?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보건업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원인
- 병원체 감염, 신체 부담 작업, 관계 갈등 등
❍ 보건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 관절질환, 근육질환, 골격계질환 등
❍ 보건업 근로자의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 업무상 질병의 요양범위
- 진찰, 입원, 간병, 이송,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업무상 질병의 유형
- 업무로 기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
❍ 업무상 질병 예방법
- 안전보건 교육 이수, 작업 전, 중, 후 스트레칭, 보호구 착용 등
'정기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0) | 2025.02.25 |
---|---|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출퇴근 재해예방 및 감염병 예방조치 (0) | 2025.02.24 |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0) | 2025.02.23 |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0) | 2025.02.22 |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뇌심혈관질환 예방법 (0) | 2025.02.19 |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 (0) | 2025.02.17 |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0) | 2025.02.16 |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0) | 2025.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