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해
➢처벌대상및내용
▪사업주및경영책임자등
-사망자발생한경우: 1년이상의징역또는10억원이하의벌금
-부상또는질병발생한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법인이나기관
-사망자발생한경우: 50억원이하의벌금형
-부상또는질병발생한경우: 10억원이하의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안전및보건확보의무를위반하여중대재해를발생하게한경우, 손해액의5배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배상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5인이상의사업(사업장)의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
➢시행시기
▪상시근로자50인이상사업장: 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2022. 1. 27.)
▪상시근로자50인미만사업장: 공포후3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주요내용
▪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의무사항
▪도급, 용역, 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중대산업재해양벌규정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교육수강
▪손해배상의책임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른기업대응방법
➢사업주체및경영책임자관련대응
▪사업주체및경영책임자또는이에준하여안전보건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자는각기업의내규, 조직및권한등을통하여경영책임자를명확하게지정할필요가있음
➢안전보건조치관련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의이행점검
▪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확립
➢사업주체및경영책임자관련대응방안
▪내규, 조직및권한검토를통해명확한경영책임자지정
▪대표이사가직접안전보건확보의무위주로점검
▪안전보건관리시스템구축
➢안전보건조치관련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의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등) 및그이행에관한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중대산업재해관련하여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관리상의조치확립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령에따른안전보건활동수준점검
-컴플라이언스활동강화
-대표이사의안전보건계획수립및이사회보고, 승인
-안전및보건관리조직의구성, 인원배치, 관련된예산및시설점검
-안전보건교육실시, 안전보건관련명확한상벌규정정립
▪중대시민재해책임을포괄하는컴플라이언스가필요
-안전보건보호의무이행을위한조직구축과관리시스템세팅
-내부보고체계를정비, 제조및설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방지를위한시스템구비
-원재료에대한추가적인검수절차등
➢재해발생이후의후속조치점검
▪일체의자료확보
▪대응시나리오등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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