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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과 안전

 

1. 직장내괴롭힘과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이해

➢직장내괴롭힘의정의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 
-사용자또는근로자는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이하“직장내괴롭힘”이라한다)를하여서는아니된다.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예방및발생시조치사항에관한취업규칙필수기재의무
-직장내괴롭힘발생의신고·주장을이유로해고등불이익조치시형사처벌
-직장내괴롭힘발생시사용자의조치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업무상정신적스트레스가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을업무상질병에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책무규정에직장내괴롭힘예방을위한조치기준마련, 지도및지원에관한사항포함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3가지
▪행위자
-괴롭힘행위자가사용자인경우
-괴롭힘행위자가근로자인경우
▪행위요건
-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할것
-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일것
-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켰을것
▪행위장소
-외근·출장지등업무수행이이루어지는곳
-회식이나기업행사현장등
-사적공간
-사내메신저·SNS 등온라인상의공간


2. 직장내괴롭힘발생시대처법과예방

➢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원칙
▪피해자를회복시키는방향으로접근
▪피해자요구를바탕으로1차적해결방식결정
▪신고단계부터피해자의육체적·정신적고충에관심을갖고관리
▪기존직장내성희롱사건처리시스템활용가능
▪상담자, 조사자에게비밀유지의무고지, 서약서작성등조치로2차피해예방
▪담당기구구성은사업장규모와특성에맞게정함
▪공정성확보를위해상담자와조사자는구분
▪정식조사는조사위원회구성이나외부기관위탁고려가능

➢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절차
▪사건접수→ 상담→  조사→  괴롭힘사실확인및조치→  모니터링

➢직장내괴롭힘예방의실천
▪개정된근로기준법(제93조제11호)에따라취업규칙에'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발생시조치등에관한사항'을반드시기재
▪예방및발생시조치절차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정함
▪행위자징계규정의신설·강화는근로조건불이익변경에해당하므로근로자과반수동의를얻을필요가있음(징계사유추가는법상필수기재사항은아니나, 징계사유를명확히한다는측면에서징계사유에명시하는것이바람직함) 
▪상시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관할고용노동지방관서)에신고
▪직장내괴롭힘은사업장에서금지되는비위행위임을명확히밝히고그내용을직원들이확인할수있도록명시, 규정된취업규칙에따라사내제도성실히운영

➢직장내괴롭힘관련사내규범마련하기
▪금지되는직장내괴롭힘행위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등예방활동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보호조치
▪가해자제재
▪재발방지대책

➢직장내괴롭힘예방의실천
▪최고경영자의정책선언
▪위험요인점검
▪예방·대응조직(담당자)의운영
▪다양한방식의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