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이해
➢산업재해란?
▪노무를제공하는사람이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
➢산업재해
▪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
➢산재보험의정의및의의
▪산업현장에서발생한재해에대하여보상을해주는보험
▪근로자의업무상재해와직업병으로인한소득상실을보전함
▪요양서비스와재활서비스를충분히제공
▪성공적인직업복귀를도모
▪재해예방과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하기위한사회보험제도
➢산업보험적용범위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
➢산재보험적용특례
▪해외파견자산재보험
▪현장실습생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보험급여적용요건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산재보험적용사업장근로자
▪업무상재해에해당
▪부상또는질병으로4일이상요양,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적용
➢보험급여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요양급여
▪근로자가업무상사유로부상, 질병발생시지급
➢휴업급여
▪업무상사유로부상, 질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지급
➢장해급여
▪업무상사유로부상, 질병으로치유후장해가있는경우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받은사람중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경우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지급
➢상병보상급여
▪근로자가요양개시후2년이경과되어도치유가되지아니하고중증요양상태에해당하는경우지급
➢장례비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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