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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업무상 재해와 재해유형

 

1. 업무상재해의이해

➢업무상재해유형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로발생한재해
▪사업주가관리하고있는시설물의하자로인한사고도업무상재해임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함
▪근로자의고의행위, 자해행위또는범죄행위로인한재해는업무상재해가아님


2.유형별업무상재해

➢업무수행중사고
▪근로계약에따른업무수행행위
▪업무수행과정에서하는용변등생리적필요행위
▪업무를준비하거나마무리하는행위, 그밖에업무에따르는필요적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등사업장내에발생한돌발적인사고에따른긴급피난·구조행위등사회통념상예견되는행위
▪사업주의지시를받아사업장밖에서업무를수행하던중발생한사고
▪업무수행장소가정해져있지않은근로자가최초로업무수행장소에도착하여업무를시작한때부터최후로업무를완수한후퇴근하기전까지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시설물등의결함등에따른사고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 장비또는차량등의결함으로발생한사고
▪사업주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

➢행사중의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등각종행사에근로자가참가하는것이사회통념상노무관리또는사업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사업주가행사에참가한근로자에대하여행사에참가한시간을근무한시간으로인정하는경우
▪사업주가근로자에게행사에참가하도록지시한경우
▪사전에사업주의승인을받아행사에참가한경우
▪사업주가근로자의행사참가를통상적·관례적으로인정한경우

➢특수한장소에서의사고
▪사회통념상근로자가사업장내에서할수있다고인정되는행위를하던중천재지변이나돌발적인사태로발생한사고
▪천재지변: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등
▪업무와관계없는행위를하던중에사고가발생한것이명백한경우제외
▪업무와관계없는행위: 근로자의사적행위, 업무이탈등

➢요양중의사고
▪대상: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을하고있는근로자
▪요양급여와관련하여발생한의료사고
▪요양중인산재보험의료기관내에서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과관련하여발생한사고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치료를위하여거주지또는근무지에서요양중인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통원하는과정에서발생한사고

➢제3자의행위에따른사고
▪제3자의행위로근로자에게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근로자가담당한업무가사회통념상제3자의가해행위를유발할수있는성질의업무라고인정되는사고

➢업무상질병에서직업성질병
▪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위험요인에노출된경력이있을것
▪유해·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는업무시간, 그업무에종사한기간및업무환경등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질병을유발할수있다고인정될것
▪근로자가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유해·위험요인을취급한것이원인이되어그질병이발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될것

➢출퇴근중의사고
▪사업주가출퇴근용으로제공한교통수단이나사업주가제공한것으로볼수있는교통수단을이용하던중에발생한사고
▪출퇴근용으로이용한교통수단의관리또는이용권이근로자측의전속적권한에속하지아니하였을것
▪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는중발생한사고
▪일탈또는중단이일상생활에필요한행위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