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공고 제2023 - 1 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수정)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
서울대공원장
※ 기존 공고문 시험일정 부분(3차(면접)시험 시설정비원·환경정비원)에 오류가 있어 공고내용을 수정하오니 응시(예정)자 분들께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23.1.12.).
기존 : 2023. 2. 1.(화) -> 변경 : 2023. 1. 31.(화)
1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 (직종) |
인원 (단위:명) |
담당직무 | 근무시간 | |
시설경비원 | 일반 | 1 | ◦ 원내외 순찰 및 계도 · 원내외 순찰 및 규정 위반행위 계도 · CCTV 모니터링 등 ◦ 원내외 차량(탈 것) 관리·통제 · 원내외 불법 주정차 및 이동차량 단속 · 출입차량 관리 및 통제 ◦ 기타 시설경비 관련 업무 |
·주 40시간(1일 8시간) ·교대근무(3조2교대) ·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휴일 변경 |
장애 | 1 | |||
시설청소원 | 일반 | 1 | ◦ 건물, 관람로 등 청소 · 사무실, 화장실, 계단 등 청소 · 계곡, 정자, 광장 등 청소 ◦ 서울대공원 주변 환경정비 · 쓰레기통 정리 및 재활용품 분리·운반 · 기타 주변 환경정비 관련 업무 ◦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운반 등 · 쓰레기, 재활용품, 동물분뇨 수거·운반 · 도로 미세먼지, 물청소 등 |
·주 40시간(1일 8시간) ·유연근무(07:00~16:00) ·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휴일 변경 |
장애 | 2 | |||
시설정비원 (기계) |
일반 | 1 | ◦ 보일러 운전관리 ◦ 냉·난방 시설물 유지관리 ◦ 기계배관 및 설비보수 등 |
·주 40시간(1일 8시간) ·교대근무(3조2교대) |
장애 | 1 | |||
시설정비원 (건축) |
장애 | 1 | ◦ 토목시설물·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 내 시설의 수해예방 및 제설업무 등 |
·주 40시간(1일 8시간) |
환경정비원 | 일반 | 5 | ◦ 녹지대 및 수목, 조경시설물 등 유지관리 ◦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 산불예방,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 ◦ 장미원, 식물원, 치유의 숲 관리 등 |
·주 40시간(1일 8시간) ·유연근무(08:00~17:00) |
장애 | 2 |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 해당 기관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 법 령 근 거 |
ㅇ「근로기준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령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ㅇ「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등
3 | 응 시 자 격 |
➊ 공통 응시자격요건 |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② 응시연령
· 시설정비원(기계·건축), 환경정비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 청소·경비분야는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
③「국민체력100(국민체육진흥공단)」 1~3등급 인증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④ 서울대공원 야외·현장업무 등 업무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자
⑤ 채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공무직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➋ 장애인 채용분야 응시자격 |
①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➌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 해당 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한자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취득(필수)
※ 일반전형, 장애인전형 공통사항
분야 | 응시자격요건 |
채용직무(필수) | |
시설경비원 | ※ 필수자격 없음(다만, 관련 자격·면허를 소지한 경우 우대) |
시설청소원 | ※ 필수자격 없음(다만, 관련 자격·면허를 소지한 경우 우대) |
시설정비원 (기계) |
·아래 표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시설정비원 (건축) |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아래 표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시설정비원-건축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및 자격증 1개 이상을 동시에 보유하여야 함 |
환경정비원 | ·아래 표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4 | 가 산 특 전 |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공무직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ㅇ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을 통해 확인
※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을 부여(적격/부적격(합격/불합격) 등으로 점수화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5 | 고 용 조 건 |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채용분야 (직종)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시설경비원 | ·주 40시간(1일 8시간) ·교대근무(3조2교대) ·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휴일 변경 |
시설청소원 | ·주 40시간(1일 8시간) ·유연근무(07:00~16:00) ·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휴일 변경 |
시설정비원 (기계) |
·주 40시간(1일 8시간) ·교대근무(3조2교대) |
시설정비원 (건축) |
·주 40시간(1일 8시간) |
환경정비원 | ·주 40시간(1일 8시간) ·유연근무(08:00~17:00) |
※ 공원특성상 유연근무, 스케줄근무 및 교대근무 등이 있음에 따라 채용분야별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근무장소 : 서울대공원(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
ㅇ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4,776,400원(1호봉)
※‘22년 공무직 임급협약 기준, 붙임3(직종별 공무직 봉급표) 참고
ㅇ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ㅊ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6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ㅇ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
모집공고 | 2023. 1. 2.(월) ~ 1. 12.(목) |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023. 1. 13.(금) ~ 1. 18.(수) | 서울대공원 총무과 | |
1차(서류)합격자 발표 | 2023. 1. 20.(금) |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
2차(인성·기능시험) 시험 | 2023. 1. 26.(목) | 서울대공원 내 | |
2차 합격자 발표 | 2023. 1. 27.(금) |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
3차(면접)시험 | 시설경비원·시설청소원 | 2023. 1. 30.(월) |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시설정비원·환경정비원 | 2023. 1. 31.(화) | ||
3차(면접)합격자 발표 | 2023. 2. 2.(목) | ||
3차합격자 서류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2023. 2. 2.(목) ~ 2. 10.(금) | 서울대공원 총무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28.(화) |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
신규임용 | 2023. 3. 2.(목) | 서울대공원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13.(금) ~ 1. 18.(수) <0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 : [7 제출서류] 참고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택배, 퀵 접수불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시 미비서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단계별 실시개요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 심사(선발인원의 3배수)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체력심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국민체력 100」인증제로 대체, 원서접수 시 인증서 또는 결과서 제출(*1~3등급 인증자만 응시 가능)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 (공통)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③ 이력서,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⑤ 주민등록등본(가족) ⑥「국민체력 100」인증서 또는 결과지, ⑦ 필수자격을 요구하는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⑧ 기타 필요 서류(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 전형) ① 장애인 증명서, ②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
- 합격자 : 고득점자 순(채용인원의 3배수 내외)
※ 동점자 발생 시 내부기준에 따른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합격자),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인성검사·실기(필기)시험)
-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채용분야별 2차시험 내용
채용분야 | 2차시험 내용 |
공 통 | - 인성검사 실시 ·직무수행을 위한 특성과 개인 내내적 성격적 특성 등 합치여부 등 판단을 위한 인성검사 실시 ·인성검사 결과 면접시험 참고자료 활용(※ 부적합 해당 시 탈락) |
시설경비원 시설청소원 |
- 2차 실기(필기)시험 없음 |
시설정비원-기계 | - 필기시험 실시 ·심사내용 : 해당 직무수행 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관련 분야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응시자의 기능 숙지에 대한 평가 실시 · 심사내용 : 보일러 및 가스 관련 일반 · 심사방법 : 필기시험(또는 구술시험 병행) 실시 · 평가등급 : 우수 / 보통 / 미흡 · 시험결과 : 면접시험 참고자료 활용(※ 부적합 해당 시 탈락할 수 있음) |
시설정비원-건축 | - 기능(실기)시험 실시 · 심사내용 : 해당 직무수행 응시자의 실기능력을 관련 분야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응시자의 기능 숙지에 대한 평가 실시 · 심사내용 : ① 미장, ② 보도블럭 보수, ③ 소파 포장·보수 · 심사방법 : 위 심사사항에 대한 실무능력 현장 평가 · 평가등급 : 우수 / 보통 / 미흡 · 시험결과 : 면접시험 참고자료 활용(※ 부적합 해당 시 탈락할 수 있음) |
환경정비원 | - 기능(실기)시험 실시 · 심사내용 : 해당 직무수행 응시자의 실기능력을 관련 분야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응시자의 기능 숙지에 대한 평가 실시 · 심사내용 : ① 예초기, ② 동력톱, ③ 선택장비 (※ 승용식예초기, 굴삭기 중 택1) · 평가등급 : 기능심사 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평가 · 시험결과 : 실기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
나. 3차시험 : 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내부기준에 따른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 고득점자 순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 각 분야별 1명(환경정비원의 경우 2명)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 및 인사위원회 승인 등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
7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붙임 1-1 서식) 1부
2. 이력서(붙임 1-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3.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붙임 1-3 서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1-4 서식) 1부
5.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6. 주민등록등본(가족)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
7.「국민체력 100」인증서 또는 결과지 1부(*붙임2 참고)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시행분에 한하여 인정
8.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 채용분야-필수) 1부
9. 기타 필요한 서류(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원서접스 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8 | 기타(유의) 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금번 채용분야가 다양하므로 공고문 내용 정확한 확인 필요).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채용분야별 1명(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 가능)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무직 채용담당(이남준 주무관 ☎ 02-500-7220)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당부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2차시험, 면접일)는 2차시험, 면접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2차 시험 및 면접일 당일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응시자는 가급적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자는 시험시행일전에 반드시 총무과 (☎02-500-72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응시 제출서류 양식 1부.
2. 국민체력 100 인증제 안내문 1부.
3. 공무직 봉급표 1부. 끝.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7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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