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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2024년 상반기 근로자 정기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Part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물질의 관리
1) 화학물질이란?
가. 사전적 정의
▪ 화학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
▪ 화학적 실험 결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

나. 법적정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적인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다. 용어의 정의
① 원소(element)
▪ 한 종류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
② 화합물(compound)
▪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하여 두 가지 이상의 더 간단한 물질로 나눌 수 있는 것
③ 혼합물(mixture)
▪ 냉각기나 가열 등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각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물질로서 녹는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음
④ 균일 혼합물(homogeneous mixture)
▪ 고르게 섞여있는 혼합물
⑤ 불균일 혼합물(heterogeneous)
▪ 고르게 섞여있지 않은 혼합물
⑥ 화학적 변화
▪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변화하여 조성과 구조가 다른 새로운 성질의 물질로 변화
 예) 나무가 숯으로
⑦ 물리적 변화
▪ 물질의 기본적 구조와 조성이 변화하지 않고 크기, 모양, 상태만 변화
 예) 물이 수증기로 

2)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유해성
가. 유용성과 유해성

 

나. 사전예방적 화학물질관리 필요
▪ 유용성은 화학물질이 현대문명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 함
▪ 유해성은 심각한 건강문제와 환경피해 유발
▪ 유용성을 활용하면서도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 필요

다. 유해성과 노출량, 위해성
① 유해성(Hazard)
▪ 유해물질이 지니고있는 고유한 성질
▪ 청산가리, 원자폭탄
② 노출량(Exposure)
▪ 유해물질에 폭로되는 시간
③ 위해성(Risk)
▪ 특정 노출 조건에서 유해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확률

라. 화학물질의 환경위해성
▪ 유해성(Hazard) X 노출량(Exposure) = 위해성(Risk)
▪ 유해성 강한 화학물질 - 노출량 ↓ 위해성 ↓
▪ 유해성 약한 화학물질 - 노출량 ↑ 위해성 ↑
▪ 용기에 넣어 금고에 보관 중인 청산가리 < 책상 위 열린 용기에 담긴 알코올

3)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이해
가. 화재
① 폭발성 물질
▪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다뤄야함
▪ TNT, 다이넘이트 같은 폭발물
▪ 탄약, 불꽃놀이와 같은 재품 포함
② 자기 반응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
▪ 열이나 온도, 마찰 등에 민감하여 격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물질
▪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큼 → 다른 물질을 담았던 용기에 담지 않음
▪ 과산화 메틸에틸케톤(MEKPO) 
- 상온에서는 안정, 40°C에서 분해시작, 80~100°C급격히 분해, 110°C이상에서 심한 흰 연기를 내며 맹렬히 발화
③ 과산화 벤조일(benzoyl peroxide) - 상온에서 안정, 열, 빛,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의 위험
- 강한 산화성 물질

나. 폭발
① 인화성 가스, 액체, 고체, 에어로졸
▪ 점화원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 있음
▪ 인화성 가스나 액체에서 발생한 중기가 밀폐된 공간 체적
→ 폭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
: 용기나 설비의 접지, 방폭설비 설치, 점화원 제거
▪ 취급, 저장장소 가까이서 금연
▪ 예시 
- 인화성 가스 : 프로판, 아세틸렌, LPG, 부탄 등 
- 인화성 액체 : 에탄올, 알코올, 매니큐어, 아세톤, 페인트, 등유, 휘발유 등 
- 인화성 고체:유황, 나프탈렌, 마그네슘, 성냥
②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 점화원 없이 공기와 접촉으로 자연 발화 가능성
▪ 낮은 자연발화점
▪ 자연발화점에 유념하여 저장
▪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저장
- 적절한 액체나 불활성 가스로 충전하여 보관 
- 밀봉하여 보관(부틸 리튬)
▪ 불순물이 섞이는 자연 발화 가능성
③ 자기 발열성 물질
▪ 공기 중에 열을 축적하여 스스로 열 발생물질
▪ 열 축적은 세제곱에 비례, 열 방출은 제곱에 비례
 → 부피가 커지면 열 축적 가속화되어 발열가능성
 : 저온 유지, 저장 시 적하물 사이 간격 유지
④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접촉하여 자연적 발화 또는 인하성 가스 발생
▪ 불활성 기체에서 취급 및 저장
▪ 습기에 주의하여 건조한 상태 유지
▪ 화재 시 물로 진압하면 위험
⑤ 산화성 가스 액체, 고체
▪ 연소 촉진하는 성질 → 화재를 더욱 격렬하게 함 
- 가연성 물질과 따로 보관
▪ 부식성을 보일 수 있음 
- 취급 시 보호구 착용

다. 고압가스
▪ 실린더, 봄베 등의 용기에 가압하여 충진 된 상태의 가스
▪ 열에 노출되면 용기 폭발 가능성
▪ 냉동 액화 가스 : 내용물 극저온 주의
▪ 예시 : 수소, 산소, 질소, 아세틸렌, 액화 암모니아, 액화 탄산가스, 액화 석유가스

라. 금속부식성 물질
▪ 금속을 부식시켜 손상을 주는 물질
▪ 다른 용기에 담으면 부식으로 누출의 위험
▪ 예시 
-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마. 건강유해성
① 급성 독성
▪ 짧은 시간에 입, 피부,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
▪ MSDS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
: LD50(경구, 경피), LC50(흡입)과 함께 수치표현 → 값이 작을수록 유해
▪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쓰인 물질도 있음
▪ 취급 후 취급 부위를 씻어 눈, 피부,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함
▪ 취급 중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면 손에 묻은 물질에 입에 들어가 위험
▪ 취급 시 반드시 보호구 착용
②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부식성 : 눈과 피부에 괴사나 조직손상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주는 물질
▪ 자극성 : 회복 가능한 가역적인 손상을 주는 물질
▪ 눈 부식에 관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피부 자극성은 심한 눈 손상의 성질을 지님
③ 호흡기 과민성/피부과민성
▪ 과민성 : 감작성, 알레르기 반응
▪ 호흡기와 피부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과민하게 반응
▪ 일단 한 번 과민반응이 일어나면 낮은 농도에 노출되어도 반응
▪ 호흡기 : 천식
▪ 피부 : 두드러기, 발적, 반점, 부종
④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의 유해성이 함께 언급되기도 함
▪ 발암성 : 암을 유발하는 것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
▪ 생식독성 : 생식기능에 영향(정자와 난자에의 영향), 태아의 발생과 발육에 유해한 영향 (태아의 기형 등)
▪ CMR
- C(Carcinogenicity, 발암성) M(Mutagenicity, 변이원성) R(Reproductive toxicity, 생식독성)
⑤ 특정표적 장기 독성(1회 및 반복 노출)
▪ 1회 또는 반복 노출에 따라 간, 신장, 신경계 등 특정장기에 유해한 영향
⑥ 흡인유해성
▪ 액체나 고체 물질이 코와 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한 간접적인 현상으로 기도를 통해 호흡기계로 들어가 영향
▪ 화학적 폐렴, 폐 손상

바. 수생환경유해성
▪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영향
▪ 어류, 갑각류, 조류 등에 유해한 영향
▪ 먹이사슬에 따라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
▪ 보통 LC50, EC50, ErC50 의 표현과 함께 수치로 표시
- 값이 작을수록 수생생물에 유해

4) 화학물질 사고 사례
가. 베트남 전쟁 고엽제 후유증
▪ 고엽제
- 식물의 대사를 억제하여 말라 죽이는 산림파괴용 제초제
- 미군, 베트남 전쟁 중 정글 제거 목적으로 사용
- 제조 과정 중 다이옥신이 불순물로 함유
▪ 다이옥신
- 1g으로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극물
- 분해가 쉽지 않고 용해되지 않음
- 몸속에 축적되어 후유증
▪ 1970년대 베트남전 참전병사들의 원인 모를 병
- 미국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
-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판단
▪ 미국과 호주 등 참전 군인의 집단소송으로 보상 합의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조사와 보상

나. 일본 가네미유사건
▪ 1968년 일본 가네미 지역 피부병 환자 발생
▪ 역학조사 결과 가네미 회사의 식용유가 원인
- 제조과정에서 가열매체로 사용한 PCB가 제품에 들어감
▪ 식용유 섭취한 사람들 사이에 만성중독 증상 
- 14,000명의 환자, 1,068명의 중환자
▪ 폴리염화비페닐(PCBs) 
- 1929년 미국에서 생산 시작
- 변압기 절연유로 사용
- 전기절연성과 화학적 안전성이 우수한 특징
▪ 1960년대 후반 잔류성, 축적성, 발암성 확인
- 미국 등 주요국 사용 금지
▪ 1972년 일본에서 법률로 사용 규제
▪ 우리나라 1983년 이후 수입금지
▪ 1999년 벨기에 PCBs사료 사건
▪ 2004년 스톡홀름 협약 가입
- PCBs 오염장비의 친환경처리 목적을 제외한 수출입금지
- PCBs함유장비 검사 의무화

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 1994년 ~ 2011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 영유아 사망, 폐 손상 등의 심각한 건강피해
▪ 원인 미상의 폐질환 환자 신고의 역학 조사로 유해성 밝혀짐
▪ 최초신고자 8명 중 4명 사망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 및 인정 숫자 증가 중
▪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 구아니딘(PHG)의 폐 섬유화 소견 확인
- 의약외품 지정 및 유독물 지정

라. 구미 화학공장 폭발사고
▪ 2012년 구미 화학공장 불산 유출 사고
- 불화수소산(불산) :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독성 물질
-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의 밸브조작 미숙으로 누출
- 인명피해(5명 사망, 18명 부상) 및 재산피해
▪ 문제점
- 작업자 : 화학물질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음
- 작업장 : 방제 약품 비치하지 않음
- 불산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 범위 예측 불가
- 사고 대응기관들의 역할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대책
- 화학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 : 사고 예방과 대비 사고에 대응 등의 역할

2. MSDS의 이해
1) MSDS의 정의
가. MSDS의 정의
▪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자료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 MSDS상의 유해성 · 위험성 정보, 취급 · 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 근로자 :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으로 인한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나.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환경의 변화
① 국내 화학물질 관리대상 변화
▪ 독극물 관리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63.12 공포
- 청산가리, 비상, 농약 등 치사율이 높은 물질 관리
▪ 유독물 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0.8 공포
-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 등 독성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7.1 공포
- 분해되지 않고 장시간 잔류하거나 장거리 이동하여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등 관리 - DDT, PCBs, 다이옥신
▪ 유해성과 위해성 확인 후 유통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5 공포
- 국내에 수입,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해성을 확인하고 유통
② GH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와 표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UN에서 화학물질 분류 표지에 대한 국제적 조화시스템
▪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로 정보 전달
③ GHS의 영향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의 분류 방법과 판정절차를 표준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16개 분류, 건강 및 환경유해성에 따라 12개로 분류
▪ 신호어와유해.위험성을 전달하는 9개의 그림문자, 유해. 위험성별로 분류되는 유해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으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
④ 도입배경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Worker’s Right-to-know) 확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⑤ 주요연혁
▪ 1996.07.01 : 5인 이상 사업장에 MSDS 제도 시행 (산안법 제41조 개정)
▪ 2000.08.05 : 5인 미만 사업장에 MSDS 제도 확대·적용
▪ 2016.09.25 : GHS 제도 도입 (산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 2010.07.01 : 단일물질에 대한 GHS 제도 전면 시행
▪ 2012.01.26 : MSDS·경고표시 의무주체 합리화 등 제도 전반 개선
▪ 2013.07.01 : 혼합물질에 대한 GHS 제도 전면 시행
⑥ 적용대상
▪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
▪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에어로졸
- 물 반응성 물질
-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 고압가스
- 자기 반응성 물질
-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 자기 발열성 물질
- 유기 과산화물
- 금속 부식성 물질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 급성 독성 물질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 발암성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물질
-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 오존층 유해성 물질

2) MSDS 규정내용
가. MSDS제도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 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나. MSDS 작성 및 제공 원칙
▪ 작성 및 제공 주체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유통업체 사업주) 
▪ 작성 방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16개 항목으로 작성

다. MSDS 작성 항목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ㆍ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MSDS 작성원칙
① 작성언어
▪ 한글 작성 원칙
▪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 표기 가능
▪ 실험실의 시험·연구 목적용 시약은 MSDS는 번역 필요 없음
② 자료의 신뢰성 확보
▪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 우선
▪ 외국어로 제공된 MSDS 번역의 경우 최초 작성기관명, 시기 기재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용된 자료출처 함께 기재
③ 작성단위
▪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④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
▪ 자료없음 :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해당없음 : 적용 불가능 또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⑤ 구성성분의 함유량 기재방법
▪ 함유량의 ±5%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 값~상한 값)로 함유량 대신 표시 가능
▪ 함유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 값을 1% 이상으로 표시
-발암성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2의 경우 1%), 호흡기 과민성(가스) 물질은 0.1%, 생식독성 물질은 0.1% 이상으로 표시
⑥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 결정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 →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 적용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없는 경우 → 혼합물을 구성하는 단일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잠재 유해성 평가
⑦ 유사 혼합물의 대표 MSDS 작성원칙
▪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로 작성 가능
- 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가 10% 이하일 것
-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⑧ 제공방법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
▪ 팩스 전송, 전자우편(e-mail),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매체(CD, 메모리카드, USB메모리 등)를 통해 제공 
- 상대방의 수신 여부 확인
▪ MSDS 기재 내용 변경 시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히 제공
▪ 다음 기재 내용 변경 시 제공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방지및 개인보호구 
- 법적 규제 현황

마. MSDS 게시 및 비치
① 게시 및 비치 방법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 별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둠
▪ 취급 작업자가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춤
② 게시내용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게시장소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④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취급 공정 별로 게시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및 위험성 
- 취급 상의 주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유해성 및 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
- 유사한 그룹별로 공정별 관리 요령 작성하여 게시가능

바. 경고표시
① 경고표시 방법
▪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 :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 대상 화학물질 단위로 유해 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② 경고표시 의무자
▪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취급 사업장 사업주
③ 경고 표시 대상
▪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경고 표시 함께 제공
④ 경고표시 제외대상
▪ 양도 제공 대상 화학 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아래 해당 표시한 경우 
▪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가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를 한 경우
▪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⑤ 경고표시 포함내용
▪ 명칭: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 그림문자: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또는 “경고” 문구
▪ 유해ㆍ위험 문구: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⑥ 경고 표시 작성방법
▪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 
-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표시하고, 그 외의 내용은 MSDS 참고
-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 표시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
- 공정간 이동용으로 담은 경우 
-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 가능
-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 게시

사. 취급근로자 MSDS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내용 등을 기록·보존 (5년)해야 함
▪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 가능
▪ 교육 시기
-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 내용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화학물질관리법 확인 필요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아. 기타사항
① MSDS 제출 및 변경 
▪ MSDS 제출ㆍ변경 명령
- 지방관서장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MSDS 제출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MSDS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유통·게시·비치하고 있는 MSDS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MSDS 제출ㆍ변경 절차
- MSDS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명령
- 변경명령을 받은 자 :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종전에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MSDS 다시 제공
② MSDS 상 영업비밀 정보 기재
▪ MSDS 상 영업비밀 정보 기재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사전승인 필요
- MSDS 작성 및 제출 전 비공개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노동부 승인 후 대체 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 작성
▪ 영업비밀 정보의 제공
- 의사(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근로자(근로자대표) 등

3) MSDS의 필요성
가.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강화에 따른 가치 변화
▪ 국제적 화학물질 정보제공 수단
▪ 화학물질 종합관리 체계의 기본자료
▪ 국제기준에 의한 표준화된 작성법에 따른 통상 상대국의 요구
- 국제적 기준을 국내 정책과 제도에 반영

나. 1차적인 화학물질 정보 확보의 가장 유효한 수단
▪ 알기 쉬운 정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
▪ EU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 ISO : 나노 물질에 대한 상세 MSDS 요구

다. 근로자와 사회적 알 권리 확대
▪ MSDS의 화학물질 취급장소 게시
- 근로자의 화학물질의 안전보건 정보 사전 인지
-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통한 산재와 직업병 예방

라. 긴급사태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
▪ 1984년 인도 보팔, 미국 기업의 화학공장 폭발
- 주민 다수 사망
- 환경호르몬 (내분비 장애물질)이나 다이옥신의 유독성 인식
- 환경리스크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전 세계적 유해물질의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법적제도 정비
▪ 수개월 후 웨스트버지니아 공장에서 같은 누출사고 발생
▪ 1986년 법 제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등록의 제도화

마.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 화학물질과 관련된 각종 사고 → 화학물질 정보의 질적 향상 요구 
▪ 빈번한 화학사고 : 불화수소누출사고, 벤젠 등의 직업병 등
▪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유해 위험성 공유
▪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의 건강장해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바.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자료
▪ 국가 및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 모든 화학물질이 잠재적으로 유해성과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
▪ 전체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화 및 분류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 국가 법 관리 화학물질 재조정 등의 대응에 활용
- 산업체의 CMR물질 등 관리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교육 자료로 이용 
▪ 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근로자의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자료

4) MSDS의 활용
가. MSDS의 활용
① 국가 
▪ 국제적 화학물질 정보제공 수단
▪ 화학물질 종합관리 기초자료
▪ 특별관리물질 등의 국가 법 관리 화학물질 우선순위 결정
② 사업주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 MSDS상의 유해성과 위험성정보, 취급및 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 활용
③ 근로자
▪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 활용

나. 국내 MDSD활용 상의 문제점
① 유해ㆍ위험성 정보제공의 한계
▪ 구성성분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 비밀 보장 조항 내용 남용
② 단순 정보 전달의 기능적 한계
▪ 유해 위험성 정보 및 노출방지 정보 등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활용되지 못함
③ 혼합물질 작성 내용 미흡, 신뢰성 부족 
▪ 중소기업체의 MSDS 작성관리 전문성 부족

다. 주요 문제점 해결방안
▪ MSDS 작성지원 시스템 및 전문가 관리 등의 인프라부족
- 전문화 교육 강화
▪ 체계적인 법규 정보 제공체계 미흡
- 관련정보 제공 강화 필요
▪ 단순 정보 제공의 한계 
- 활용 목적 및 대상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 정보전달 기능 강화

3. MSDS 항목별 작성내용
1) 화학물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화학물질 작성 대상 확인
▪ 화학물질 목록 작성 
- 제조,수입,사용,저장 물질 모두 작성
▪ 성분 및 함유량 확인 
- 1%이상 모두 작성
▪ 유해 위험성 자료 수집 
-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유해위험성 분류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나. 제품명
▪ 경고표지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
▪ 물질 또는 혼합물에 약간의 변화를 준 여러 개의 제품에 대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사용되는 경우
- 모든 명칭과 변형체를 나열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물질의 범위 명확히 기재
▪ 다른 이름, 번호, 회사의 제품코드 또는 다른 특이적인 확인방법에 의해 확인 가능
-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의어나 다른 이름 추가 기재 가능

다.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의 제한
① 제품의 권고 용도 
▪ 실질적 사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물질 또는 혼합물의 권장 또는 의도되는 용도 기재
예) 항산화제, 난연 화제
② 사용의 제한
▪ 공급자에 의한 비 규제적인 권고 포함

라. 제조자, 공급자, 유통업자 정보
▪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긴급 정보제공 서비스체계 
- 운영시간, 제한사항(특정형태의 정보제한 등) 명확히 기재

2) 유해·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표시
▪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물질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에어로졸
- 물반응성물질
- 산화성가스,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 고압가스
- 자기 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 발열성물질
- 유기 과산화물
- 금속부식성물질
▪ 건강 유해성
- 급성독성
- 피부 부식성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생식독성특정 표적 장기 독성
▪ 환경 유해성
- 수생환경 유해성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고시에서 규정하는 그림문자 표시
- 그림문자의 색상 흑백으로 가능
- 심벌의 이름으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예) 불꽃, 해골 및 X형
▪ 신호어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 위험성 분류 결과에 따른 신호어기재
▪ 유해·위험 문구
- 분류된 유해성의 유해, 위험문구를 모두 기재
예) 삼키면 유해함,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조치문구
- 해당되는 예방조치 문구 기재
- 예방, 대응, 저장, 폐기 항목별 기재

다. 기타 유해·위험성 표시
▪ 분진폭발위험, 질식, 동결과 같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 위험성 정보 기재
▪ 미국국립화재방지협회(NFPA Code) 등 자료의 유해성과 위험성 평가 정보 기재

라.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기재
▪ 제품의 성분 정보 기재
▪ 제공되는 성분 포함 물질
- 불순물 : 유해,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물질의 분류에 기여하는 물질
- 안정화 첨가제 등
▪ 착화합물에관한 정보 포함

마. 항목별 기재 내용
① 화학물질명
▪ 일반적인 화학명기재
▪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명 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국제 순수·응용화학 연합) 명 가능
② 관용명 및 이명
▪ 적용 가능한 관용명 또는 이명 기재
③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CAS 번호 기재
▪ CAS번호가 없을 경우 식별 가능한 번호 기재
▪ 한국 기존 화학물질 등록번호(KE 번호), 유럽공동체(EC)
④ 함유량
▪ 중량 또는 체적의 백분율 표시
▪ 비율의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변화의 폭 ± 5.0% 이내
- 함유량 5.0% 미만인 경우 하한값1.0% 이상
-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 0.1%
-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 : 0.2% 
- 생식독성물질 : 0.3%
▪ 각 구성성분의 최고농도 이용

바. 기재내용
▪ 응급조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최소한의 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수단 기재
▪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 긴급 정도를 포함한 조치사항 기재

3) 응급조치 요령
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응급조치 요령 기재
▪ 눈에 들어갔을 때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흡입했을 때
▪ 먹었을 때
②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과 영향 기재
▪ 노출에 의한 증상과 영향에 대한 정보 기재
③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필요에 대응한 즉각적인 치료
▪ 필요한 특별 치료방법의 지시
▪ 지연성영향에 대한 정보
- 임상검사
- 의학적 감시
- 알려져 있는 적절한 해독제 정보
- 금기 사항 등

4) 폭발 화재 시의 대처방법
①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대한 정보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정보
②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유해, 위험성
③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화재 진압에 착용해야 할 보호구 
- 안전화, 소방복, 장갑, 눈 및 안면보호구, 호흡장비 등
▪ 소화활동 시 준수 사항
- 예) 물을 분사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등

5)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① 물질 또는 혼합물의 사고 누출 및 배출 시 인체를 보호
▪ 피부, 눈 및 개인 복장의 오염 방지 (개인 보호구 포함)
▪ 발화 및 착화원인의 제거 및 충분한 환기 제공 여부
▪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의 응급 시 절차
② 환경 보호 및 정화
▪ 환경보호 조치사항
- 예측되지 않는 누출과 배출에 관한 환경 상의 예방조치 기재
예) 하수구,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
▪ 정화 또는 제거
- 누출을 봉쇄하고 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기재
예) 하수구 덮기

6) 취급 및 저장방법
① 안전취급요령
▪ 안전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 혼합 금지 물질
▪ 혼합물의 취급요령
▪ 환경에 배출 최소화 방법
② 안전한 저장
▪ 물리화학적 성질과 일치하게 작성
▪ 외부환경 조건 기재
- 기상조건, 대기압, 온도, 직사광선, 습도, 진동
▪ 안정화제, 항산화제 등의 사용에 따른 특성 유지방법
▪ 환기 요구사항
▪ 보관실이나 용기의 특별한 설계
▪ 보관 조건에서 수량 제한•운송용기의 적합성

7)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가. 노출 방지
① 노출 기준
▪ 작업환경 노출 기준
- 작업장 공기 중 노출 기준
- 생물학적 노출 기준
▪ 취급에 따른 공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 오염물질의 작업환경 노출 기준 기재
②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사용형태와 관련하여 작성
▪ 작성 예시
- 공기 중 농도를 작업환경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 
- 국소 배기장치를 이용할 것
- 밀폐설비를 사용할 것
- 폭발성분질의 제거를 위한 전용의 취급기구를 사용할 것
③ 개인 보호구
▪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종류 명확히 기재
예) PVC 장갑, 니트릴고무장갑
▪ 호흡기, 눈, 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성과 접촉 가능성에 기초하여 각각의 보호구 기재
▪ 호흡기 보호 : 공기정화 장치, 적절한 공기정화 부품(카트리지 또는 흡수기)
▪ 신체보호 
- 고열의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에 대응하여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설명할 때 개인보호구 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필요

8) 물리화학적 특성
가. 작성방법
▪ 측정 자료의 명확한 단위 또는 참고 조건을 기재

나. 작성항목 


9) 안정성 및 반응성
가. 안정성 및 반응성 작성 내용
① 화학적 안정성
▪ 표준기압과 예상되는 보관 또는 취급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안정여부 표시
▪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안정제 기재
▪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적 외관의 변화 기재
② 유해 반응의 가능성
▪ 반응 또는 중합하여 과도한 압력 또는 열을 방출하거나 또는 다른 유해한 상태를 야기하는지를 나타냄
▪ 유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면 
- 유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을 기재

나. 피해야 할 조건과 물질
① 피해야 할 조건
▪ 물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유해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 기재
- 열, 압력, 충격, 정전기 방전, 진동, 물리적 응력
② 피해야 할 물질
▪ 반응을 통해 유해한 상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군또는 특정 화학물질 기재
▪ 유해한 상황 : 폭발, 유해가스 또는 가연성 물질의 방출, 과량의 열 발생
③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사용, 보관, 가열의 결과 생성 가능한 유해한 분해 생성물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에 포함되어야 함

10)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있는 노출 경로
▪ 각각의 노출 경로를 통한 흡수의 영향 정보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영향
▪ 지연, 급성, 만성영향에 대한 정보
▪ 노출로 인한 영향의 항목별로 유해성 정보 기재
-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해당 자료 없음 기재
▪ 음성의 결과도 제공
▪ 근거 자료가 없거나 애매한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
▪ 신뢰성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기재

다. 독성 분류별 기재 원칙
① 급성독성
▪ 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경구, 경피, 흡입 등 항목의 각각에 대하여 급성, 독성 값 기재
▪ 시험 된 자료가 여러 개 있을 경우
- 경구 및 흡입독성 : 흰쥐 시험 자료 우선
- 경피 독성 : 토끼 시험 자료 우선
②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사람자료 우선
▪ 동물 자료 : 토끼 시험자료 기재
③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사람자료 우선
▪ 동물자료 : 토끼 시험 자료 우선
④ 호흡기 과민성
▪ 사람 경험 자료 우선
▪ 동물자료 : 기니피그시험자료
⑤ 피부 과민성
▪ 사람 경험 자료 우선
▪ 동물자료 : 기니피그시험자료
⑥ 생식세포 변이원성
▪ 사람 경험 자료 우선
▪ 스크리닝시험자료 있는 경우 해당 자료 기재
- 미생물 복귀돌연변이 시험, 염색체이상 시험, 소핵시험 등
⑦ 발암성
▪ 발암성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기재
▪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표된 발암성물질 분류등급 기재
- 국제 암 연구 기구(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Americanconferenceofgovernmentalindustrialhygienists)
⑧ 특정 표적 장기 독성(1회 노출)
▪ 사람 역학자료 우선
▪ 동물 시험 : 표적 장기나전신독성물질(1회 노출) 확인자료
⑨ 측정 표적 장기독성 (반복노출) 
▪ 사람 역학자료 우선
▪ 동물 시험 : 아급성또는 아만성시험 등 표적 장기나 전신독성(반복노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⑩ 흡인 유해성
▪ 흡인유해성 분류를 위한 자료

라. 독성의 수치적 척도
▪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 농도 또는 노출조건에 대한 정보 
-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 값 포함 가능
- 노출 기간과 용량은 증상 및 영향과 연관성
▪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포함

마. 혼합물의 독성
① 혼합물의 각 성분의 상호반응
▪ 흡수, 대사 및 배설의 속도 변화
▪ 독성 작용의 변화 → 혼합물의 종합적인 독성이 다를 수 있음
② 성분과 농도에 따른 건강영향
▪ 성분별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성분별독성에대한 건강영향 정보
▪ 제외되는 경우 
- 각 성분의 독성 정보가 중복되는 경우 
- 특정 농도에서 건강영향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상호작용 예측 어렵고 정보 이용 불가한 경우

11)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① 생태독성
▪ 어류, 갑각류 및 기타 수생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영향과 관련된 자료
▪ 토양 중에 생식하는 미세 및 대형 유기체의 영향 또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 영향의 가능성 포함
② 잔류성 및 분해성
▪ 환경에서의 분해 잠재력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적절한 구성성분에 대한 산화
- 가수분해 와 같은 생분해
- 그 외 다른 과정
▪ 하수처리장에서의 분해 능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 포함 
- 분해 반감기를 이용하는 경우
: 반감기가 무기화 또는 일차분해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 기재
③ 생물 농축성
▪ 특정 성분이 생물상에 농축되어 먹이사슬을 통하여 전달되는 잠재력
▪ 옥탄올/물 분배계수(Kow), 생물농축계수(BCF)
④ 토양이동성
▪ 구성성분이 환경에 배출, 자연의 힘에 의해 지하수 또는 배출장소에서 멀리 이동되는 잠재력
▪ 흡착또는 침출시험으로 결정
▪ 옥탄올/물 분배계수, 모델로 예측 가능
⑤ 기타 유해영향
▪ 환경배출로 환경에 대한 다른 모든 유해영향에 대한 정보 
- 환경 내 노출
- 오존층 파괴 및 광화학적 오존 발생의 가능성
- 내분비장애의 가능성 
- 지구온난화의 가능성 

12) 폐기 시 주의사항
① 폐기 방법
▪ 물질 및 혼합물을 보관한 용기의 적절한 폐기, 재사용 또는 매립에 관한 정보
-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함
- 폐기물 용기와 폐기 방법 상세하게 포함
② 주의사항
▪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폐기, 재사용 또는 매립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한 정보 
- 노출관리 및 개인보호구 정보 참조
▪ 폐기 방법에 대한 영향은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 하수관로를통한 직접 배출을 권고하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13)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① 유엔번호
▪ 유엔의 운송모델 규칙에 있는 유엔번호
-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 할당된 4 단위 고유번호
② 유엔 적정 선적명
▪ 유엔 운송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적정 운송명기재 
-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유엔적정 운송명이화학물질 명 또는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확인명과 다른 경우 유엔 적정 운송명의 정보로 작성
③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유엔운송 모델규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 물질 또는 혼합물의 운송 등급
④ 용기등급
▪ 유엔의 운송모델 규칙에 의한 용기등급 정보
⑤ 해양오염물질
▪ 국제 해상 위험물코드에 의한 해양오염물질인 경우에는 해양오염물질또는 중대한 해양오염물질이라고 표시
▪ 국제 해상 위험물코드 - IMDGCode. Internationalmaritimedangerous goods
⑥ 기타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거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모든 특별 예방조치 관련 정보

14)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물질, 허가물질, 관리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법에 의한 위험물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의 경우
: 규정 수량 및 관리 정보
▪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관찰물질, 사고 대비 물질 등 해당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관리법에서의 분류
- 지정수량 및 관리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여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내용
▪ 기타 국내외 법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내용

15) 기타 참고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관련된 정보
- 작성 및 개정에 관련된 정보
-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보
▪ 자료의 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
▪ 최초 작성일자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최초 작성 일자
▪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횟수와 작성일자
- 개정된 자료의 작성내용을 이전자료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 표시
▪ 기타 
- 기타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기재하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