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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생활권수목피해

생활권수목피해진단 6-2. 위험목 제거계획 수립

 

1. 위험목 제거 기준

1. 줄기 및 큰 가지 내부의 부후
수목내부의 목재부후는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에 의해 자체적으로 방어기작이 작동하여 부후에 저항성을 나타내지만, 쇠약한 수목은 생장이 느려서 부후의 진전에 방어하기 힘드므로 쇠약도를 판단한 후에 제거할 것인지 회복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2. 궤양과 궤양부후
건전한 수목은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지만 궤양이 발생되어 넓은 면적의 수피를 죽인 수목은 유연성이 없으므로 이런 위험목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뿌리 절단과 부후
뿌리썩음병균에 감염되어 병원균이 형성하는 자실체(버섯)가 줄기 하부에 발생된 경우에는 위험목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뿌리 조직의 50% 이상 소실된 위험목도 제거해야 한다. 

4. 쇠약된 분기 줄기나 가지 
분기된 줄기나 가지는 목질부 형성이 억제되므로 줄기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약한 부위에서 쪼개어지기 쉬우므로 약한 가지는 줄당김(cabling)이나 쇠조임(bracing)으로 회복시키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기된 줄기나 가지 또는 나무 전체를 제거해야 한다. 


2. 위험목 제거 계획 수립

위험목 제거 기준에 따라 회복시키거나 제거시킬 위험목을 결정하고, 제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수행 내용 / 위험목 제거계획 수립하기

위험목 제거 계획 수립

1. 위험목 제거 기준에 따라 위험목에 대하여 회복 처리 또는 제거를 결정한다. 위험목 조사항목들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회복처리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표 6-1> 수목 위험도 판정표 (예)

 

2. 제거가 결정된 위험목에 대하여 제거작업에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3. 위험목의 제거에 적합한 시기, 방법, 장비, 인력 동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위험목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에 위험목이 위치한 주변 상황과 장비 및 인력 동원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소요시간, 소요예산 등을 산출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시킨다. 

4. 위험목 제거후 산물의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위험목 제거후 제거산물인 줄기, 가지, 뿌리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제거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