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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인위적피해

인위적피해 5-1. 피해 특성 파악 및 복구 대책 결정

1. 생물적 원인과 비생물적 원인 판별 수목에 피해를 주는 원인은 생물적인 원인과 비생물적인 원인이 있다. 피해 증상만으로 비생물적인 원인에 의해 수목에 피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만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

(1) 비생물적 원인에 의한 피해 확인

수목의 가지, 잎, 줄기, 뿌리에 나타난 병징, 표징을 토대로 비생물적 원인에 의한 피해임을 확인한다. 수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피해, 뚜렷한 표징이 보이지 않는 경우, 가해 해충의 피해 증상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 등의 흔적으로 확인한다.

(2) 피해량 확인

비생물적 원인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면 가지, 잎, 줄기, 뿌리의 피해량이 정확히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2. 피해지 입지환경 및 피해수목 특성 파악

1차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실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병행, 검토하여 피해지의 입지환경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피해수목이 조사항목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지 검토해 최종 확인한다.

(1) 피해지 입지환경 조사

피해지의 주변 환경이 수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최종 확인한다.

(2) 피해 수목 특성 파악

피해 수목이 적재적소에서 생육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주변 기상이나 특이 변화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최종 확인한다.

3. 피해원인에 따른 복구대책 수립

피해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면 그에 따른 최선의 복구 방안을 수립한다.

(1) 피해원인이 잎에 있는 경우

낙엽, 잎의 훼손 등이 나타나는 경우 새로운 잎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간주사, 엽면시비, 토양시비 등을 선택해 복구대책을 수립한다.

(2) 피해원인이 줄기나 가지에 있는 경우

가지고사, 줄기 훼손 등이 나타나는 경우 고사된 부분은 제거하고 외과수술 등을 통해 부후의 진전을 완화시킨다. 가지나 줄기에 위험이 있는 경우 지주대나 당김줄 등의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3) 피해원인이 뿌리에 있는 경우

복토나 답압, 피복의 경우에는 제거 또는 경운 등의 방법으로 환원시키고, 뿌리가 고사하거나 부족한 경우 뿌리수술 또는 발근처리를 해준다. 그 외에 과습이나 양분 등의 과부족은 암거배수와 적절한 중성처리를 통해 복구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림 5-1] 수간주사(좌)와 외과수술 중 건조과정(우)

 


수행 내용 / 피해 특성 파악 및 복구대책 결정하기

비생물적 원인에 의한 피해는 수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주변의 다른 수종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1. 피해특성

(1) 수관 전체적 피해

비생물적 원인에 의한 피해는 수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병해나 충해는 전체적이거나 가해하는 부위만 피해를 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비생물적 원인에 의한 피해는 수관 전체적이거나 규칙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특성이 있다. 이런 피해 특성을 토대로 구분을 하고 검토해 확정한다.

(2) 주변 다른 수종에서도 피해

생물적 원인에 의한 피해는 같은 나무 또는 선호하는 나무에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생물적인 원인에 의한 피해는 같은 나무가 아니더라도 피해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변의 다른 수종과 비교해 가면서 피해원인을 파악하면 된다.

2. 피해원인에 따른 복구대책 수립

피해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면 그에 따른 최선의 복구 방안을 수립한다.

(1) 피해원인이 잎에 있는 경우

낙엽, 잎의 훼손 등이 나타나는 경우 새로운 잎이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수목에서 잎은 광합성을 하는 부위로 잎이 없으면 양분 축적 등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잎의 생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간주사, 엽면시비, 토양시비 등을 선택해 복구대책을 수립한다.

(2) 피해원인이 줄기나 가지에 있는 경우

가지고사, 줄기 훼손 등이 나타나는 경우 고사된 부분은 제거하고 외과수술 등을 통해 부후의 진전을 완화시킨다. 가지나 줄기에 위험이 있는 경우 지주대나 당김줄 등의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3) 피해원인이 뿌리에 있는 경우

복토나 답압, 피복의 경우 제거 또는 경운 등의 방법으로 환원시키고, 뿌리가 고사하거나 부족한 경우 뿌리수술 또는 발근처리를 해준다. 그 외에 과습이나 양분 등의 과부족은 암거배수와 적절한 중성처리를 통해 복구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