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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2024년 상반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의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Part 1. 산업안전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

1. 안전관리의 의의 및 목적
1) 안전관리란?
가. 산업안전관리
▪ 재해로부터의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든 활동
▪ 비능률적 요소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 생산성의 향상과 재산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활동

2) 안전관리의 목적
▪ 인명의 존중
▪ 사회복지의 증진
▪ 생산성의 향상
▪ 경제성의 향상

3) 산업안전의 의의
가. 넓은 범위에서의 산업안전
▪ 인간 생활의 복지 향상
▪ 산업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생존권 침해도 받지 않는 상태
▪ 적극적 안전

나. 좁은 범위에서의 산업안전
▪ 산업을 통한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 사고의 결과인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 소극적 안전

4) 산업 안전관리의 중요성
가. 사회적 책임
▪ 예방할 수 있는 재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
▪ 산업 경영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나. 인도주의적 책임
▪ 인간 모두에게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
▪ 피할 수 있는 사고를 야기해 인명과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은 도덕적 죄악

다. 회사적인 측면
▪ 근로자의 사기진작
▪ 생산능률의 향상
▪ 대내외 여론의 신뢰성 유지 확보
▪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의 보장

5) 안전사고와 재해
가. 사고
▪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
▪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 직·간접적으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함

나. 무재해 사고
▪ 손실(loss)은 없었지만 ‘아차’하는 위험한 순간
▪ 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 대책에 있어 간과하면 동종 재해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

다. 재해사고
▪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
▪ 피해 대상에 따라 분류하나 인적․물적 손실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도 많음

라. 재해
① 정의
▪ 재난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
② 종류
▪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인재 : 재해 예방 원칙에 따라 예방 가능 재해(98%)
▪ 천재지변에 의한 천재 : 불가항력적인 재해 (2%)

6)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
▪ 안전관리 → 안전기술
▪ 재해예방(소극적 대처) → 위험방지(적극적 대처)

7) 녹십자의 기원
▪ 십자 모양의 녹색 표식으로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상징
▪ 녹십자기는 안전운동의 상징적 표시이며 안전운동의 근본
▪ 서양에서는 인애(仁愛), 동양에서는 복덕(福德)을 의미

8) 안전제일의 역사적 기원
▪ 1906년 미국제강회사(US Steel)의 게리(E.H Gary) 사장의 경영 목표에서 나옴
▪ “생산에 앞서 안전을 먼저(safety first)" 주장

9)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가. 산업안전보건의 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규정
▪ 안전보건에 관한 홍보 통해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

나. 산업안전 보건주간
▪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산업안전 보건대회 준비기간
▪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촉진,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안전용어 정의
1) 안전의 사전적 정의
가. 웹스터
▪ 상해, 손실, 감손, 손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상태
▪ 안전은 그와 같은 자유를 위한 보관, 보호 또는 방호장치와 시건장치, 질병의 방지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말함

나. 브리태니커
▪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

다. 국어큰사전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발생 염려 없이 편안한 상태,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일

2) 안전용어 정의
가.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일을 저해시키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간접적으로 인명,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

나. 재해
▪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다. 산업재해
▪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의 광란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현상

라.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 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취급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

마. 안전보건 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 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

바.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의 종류
▪ 중상해 : 부상으로 인해 2주 이상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
▪ 경상해 : 부상으로 1일 이상 14일 미만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
▪ 경미상해 : 부상으로 8시간 이하의 휴무,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태

4) 근로불능 상해의 종류
가. 사망 
▪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입은 사고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것
▪ 노동손실일수 7,500일
나. 영구 전 노동 불능상해
▪ 부상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부상
▪ 신체장애 1-3등급, 7,500일
다. 영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 부상결과로 신체 부분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한 부상
▪ 신체장애 4-14급
라.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
▪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 신체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휴업장해
마.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
▪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상해가 아닌 상해
▪ 일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바. 응급(구급)조치 상해
▪ 부상을 입은 다음 1일 미만의 치료를 받은 상해
▪ 치료 후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5) 직업병
가. 직업병의 정의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직업의 종류, 환경 및 작업 방법의 불량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

나. 재해성 질환
▪ 시간적으로 명확한 재해에 의하여 발병

다. 급성 또는 만성
▪ 업무상 취급하는 물질과 업무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환

3. 산업재해의 조사와 분석
1) 산업재해 조사
가. 산업재해 조사의 목적
▪ 재해발생의 원인을 밝혀 같은 종류의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

나. 재해조사의 원칙
① 3E, 4M에 따라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
▪ 3E : 관리적, 교육적, 기술적
▪ 4E : 최근 우리나라는 3E에 환경 추가
▪ 4M : 인적요소, 기계설비적 요소, 작업적인 요소, 관리적인 요소
② 육하원칙(5W1H)에 의거 과학적 조사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③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30호 서식 참고

다. 산업재해 조사 순서
1. 사고조사반의 구성(단독 조사금지)
2. 조사항목 결정
3. 조사방법의 설정
4. 조사자료 범위
5. 조사 협력기관 또는 협조자 선정
6. 종합
7. 검증방법

라. 사고조사 방향의 설정
▪ 사고에 대한 순수한 원인 규명
▪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
▪ 생산성 저해요인 색출을 위한 종합적 조사
▪ 관리, 조직상의 장애요인 색출

마. 재해 조사과정 3단계
▪ 현장보존 → 사실의 수집 → 목격자, 감독자, 피해자 등의 진술

바. 재해의 조사방법
▪ 재해발생 직후에 행함
▪ 현장의 물리적 흔적(물적 증거)을 수집
▪ 재해현장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기록
▪ 목격자, 현장책임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시의 상황을 들음
▪ 재해 피해자로부터 재해 직전의 상황을 들음

사. 재해조사 시 조사 사항
▪ 피해자의 신상 : 성명, 연력, 소속 등
▪ 상해 정도
▪ 사고 당시 피해자의 모든 행동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태
▪ 기타 사고 관계자의 진술
▪ 관련된 설비, 기구 및 공구의 상태
▪ 간접원인이 된 설비, 기계의 배치 또는 상태
▪ 현행작업 방법의 적합성
▪ 피해자의 이전 피해 경험 여부
▪ 재산상의 손실액

아. 사고 조사의 근거자료
▪ 기인물과 가해물의 확보
▪ 과거의 재해사고 사례
▪ 점검 및 자체 검사 결과표
▪ 최근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자체 조사 기록
▪ 건강진단 기록표
▪ 피해자 개인 인사 기록표
▪ 공정도와 재해 상황도
▪ 감독 목격자의 진술서 및 가족 의견서
▪ 안전보건교육 관계 기록
▪ 보호구의 상태

자. 사고의 발견방법
▪ 예측진단 :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 이용
▪ 장비 진단
▪ 육안(안전순찰) 면담 과거의 기록 검토
▪ 사고조사

2) 산업재해 원인분석
가. 재해 원인 분석
① 개별적 원인분석
▪ 개별적 재해대상
▪ 특별재해나 중대재해의 원인분석에 적합
▪ 특성 요인도
② 통계적 원인분석
▪ 발생경향, 요인, 공통적 유형을 파악하여 동종 재해 예방
▪ 파레토도, 크로스분석, 관리도

나. 시스템 안전 분석
▪ 인간-기계 시스템 분석
▪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
▪ 귀납적 분석 및 연역적 분석
▪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고장형태와 영향해석, 특성요인도, MORT 해석

3) 산업재해 통계
가. 재해통계의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안전성적 평가 자료로 활용
▪ 재해의 발생경향, 요인, 공통적 유형을 파악,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동종 재해를 예방함

나. 재해율의 종류
① 정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사용되는 재해율의 종류
▪ 재해율(%), 천인율, 사망 만인율, 도수율(건, 회), 강도율(일)
② 강도율 계산 시 적용되는 손실 일수
▪ 국제기준 - [사망자 손실일수 + 신체 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 (휴업일수 x 300/365)]
▪ 우리나라의 손실 일수
- [사망자 손실일수 + 신체 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 부상자 및 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요양일수를 합산]

4) 산업재해 손실비용
가. 결제적 손실 추정액
▪ 정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는 하인리히 방식 채택
▪ 간접 손실액이 직접 손실액의 4배로 보고 합산 금액을 경제 손실 추정액으로 계산

나. 직접 손실액, 간접 손실액
▪ 직접 손실액 : 요양비, 보상비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
▪ 간접 손실액 : 보상비, 근로시간 손실 등 물적 손실, 작업중지 등 생산손실 등

5) 안전 활동과 무재해 운동
가. 사업장의 안전 활동 종류
▪ 위험예지훈련, 지적확인, 툴박스미팅(TBM)
▪ 안전순찰, 아차사고 보고, 관리(PDCA) 사이클, STOP기법 도입
▪ 안전제안, 안전조회, 캠페인(무재해운동, 보호구 착용), 경진대회 등
▪ High Five 운동, 3대 다발재해(전도, 협착, 추락) 줄이기 등

나. 무재해 운동
① 대상
▪ 전 사업장
② 무재해 정의
▪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상의 물적 손실이 없는 경우
▪ 직업병이 없는 경우

6) 기업경영과 산업안전
가. 안전경영
① 정의
▪ 모든 근로자와 작업공정 전체에 만의 하나의 사고 개연성에도 대비하고 관리하
 는 것
② 목적
▪ 인도주의 실현, 재산상의 손실방지, 근로의욕 제고, 노사관계 개선
▪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 손실관리(Loss control)

나. 안전경영 전략 5단계
① 1단계 안전의 위상정립
▪ 기업경영의 기반요인으로 자리매김
② 2단계 안전경영의 기반조성
▪ 조직체계, 기술확보, 인력확보
③ 3단계 안전경영의 종합추진
▪ 시스템 안전관리, 자율 안전관리
④ 4단계 위험의 통제
▪ 위험성 평가, 잠재위험 통제, 동종위험 통제
⑤ 5단계 무재해의 실현
▪ 무상해, 무질병, 무손해의 사업장 구축

다.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① 국내 인증
▪ KOSHA 1800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조업, 건설업)
▪ K-OHSMS / OHSAS 45001 - 한국인정지원센터
② 국외 인증
▪ 다국적(연합) 인증 - OHSAS 18001
▪ 외국 인증기관 - BSI (영국왕립표준협회), BVQI(영국 인증 서비스) ,
 LRQA(로이드 인증원), DNV(노르웨이 선급협회), TUV(독일 기술 검사기관)

4. 산업안전의 실천
1) 작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가. 규칙적인 생활로 항상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
▪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불안정 할 때에는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기 쉬움
▪ 수면부족, 운동부족, 과식, 친구들과의 지나친 어울림 등이 없도록 조심

나.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자기 작업에 집중
▪ 작업 전 복장이나 공구 등에 결함이나 불충분한 것은 없는가 점검
▪ 작업방법이나 기계, 공구의 사용방법 교육받은 대로 실행
▪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의 시작
▪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상사에게 문의 후 조치 

다. 작업은 물건과 인간의 관계에서 시작
▪ 물건(재료,물품,도구,설비)과 인간의 물건에 대한 행동으로 작업
▪ 물건의 안전을 갖추었더라도 인간의 행동에 결함이 있으면 사고 발생
▪ 근로자의 부주의, 규정 된 표중 작업의 불이행, 자기 체력을 무시한 행동이 재해 의 원인이 됨

라. 자세나 동작의 피로의 관계
▪ 불량한 자세나 동작은 피로를 가중
▪ 불량한 자세나 나쁜 동작을 방치하면 만성적인 지병으로 발전
▪ 올바른 동작을 습관화하여 몸에 익히도록 해야 건강장해 예방

마. 작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
▪ 작업 종료 시 해이한 마음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 작업 후 뒷정리 하는 습관
▪ 사용한 기계나 공구의 점검과 손질, 주위의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함

2) 산업안전을 위한 직장 에티켓
가. 안전의 기본 정리, 정돈, 청소, 청결
▪ 정리 : 불필요한 것은 구분하여 즉시 처분
▪ 정돈 : 필요한 것은 사용하기 쉽고 꺼내기 쉽게, 안전한 상태로 놓아둠
▪ 청소 : 평소에도 쓰레기, 먼지 등 더러운 것은 치움
▪ 청결 : 의복, 작업장을 더럽힌 채로 두지 말고 깨끗하게 해둠

나. 청결한 직장을 위한 4가지 실천
▪ 불필요한 물건을 들여놓지 않음
▪ 간편하고 정확한 정돈
▪ 더러워지면 바로 깨끗이 함
▪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연구

다. 작업장의 안전전검
▪ 작업장 점검 : 분진 가스 소음 매연의 방출 상태 점검
▪ 채광과 조명 : 전구와 유리창의 더러움을 확인
▪ 설비 점검 : 작업 시작 전 5분간 실시
▪ 구급용품 :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정비 점검

라. 근로자의 건강유지
▪ 보호구의 착용 : 작업에 적당한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
▪ 복장 :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
▪ 건강 유지 : 규칙적인 운동 등의 방법
▪ 활기찬 인사 : 만나는 사람마다 밝게 인사

마. 복장 안전수칙
▪ 작업복과 보호구는 단정하게 꼭 맞도록 착용
▪ 작업복 상의를 벗거나 신발을 구겨 신지 않음
▪ 회전기기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 금지
▪ 작업복에 기름이나 물이 묻지 않도록 함

바. 인간관계
▪ 누가 하겠지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음
▪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 하는 데서 좋은 인간관계가 시작
▪ 일상의 인사를 나누는 일

사. 안전에 대한 대화 
▪ 안전에 대한 대화는 사업장 내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함
▪ 불안, 불편, 불쾌한 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화
▪ 안전문제를 노출시켜 개선책을 의논 
▪ 안전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아. 안전수칙 지키기
▪ 작업 전에 공구는 반드시 점검하고 고장 난 것은 사용하지 않음
▪ 무리한 작업 자세나 행동은 하지 않음
▪ 작업을 하기 쉽도록 주위는 언제나 정리 정돈
▪ 공동 작업에서는 연락이나 신호를 확실히 하고 지적 확인을 함
▪ 이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켜 수리
▪ 작업순서를 지킴, 무심코 지키지 않은 작업 순서가 실수의 원인이 됨
▪ 상사의 지시와 지도를 충분히 따름

산업안전의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Part 2.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요
1) 안전보건관리조직체계란?
가. 안전보건관리조직체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소재는 명확히 해야 하며,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로 사업의 종류, 규모,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절한 조직을 구성 · 운영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계층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도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도



2)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가. Line 형
▪ 직선으로 연결된 형태

나. Staff 형
▪ 중소규모 사업장에 적합
▪ 안전업무만을 전담하는 스텝을 둔 형태
▪ 스탭 - 안전업무에 대한 계획, 검토, 조사, 보고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생산라인의 각 계층에 안전과 관련된 기술지원 실시

다. Line-Staff 형
▪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
▪ 라인형과 스탭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형태 
-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스탭 
- 생산라인의 각 계층에서 안전업무 수행
▪ 스탭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결정 → 라인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편성된 조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정의
▪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 ·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내용
① 선임대상 사업장
▪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  2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시행령 별표2 제23호부터 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그 외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② 안전보건책임자의 직무
▪ 총괄, 관리 업무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증명서류 비치의무
▪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
 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제15조 제
 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증명서류 : 사업장 내 위임전결규칙, 인사발령지, 현장대리인선임계 등

2)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의 정의
▪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
▪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 64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 리 담당자를 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법 제16조제2항)

나. 관리감독자의 직무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협조
▪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자격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어야 함(법 제16조 제1항)

라. 사업주의 지원
▪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시행령)제14조제2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봄

3.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
1)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란
▪ 사업장 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나. 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대상사업장
▪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
▪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②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 사업장으로서 그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한 경우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다. 도급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① 일반원칙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해당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② 적용대상 도급사업
▪ 법 제6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과 동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③ 수급인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수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사업(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 이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수(공사금액)는 도급인의 근로자수(공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④ 수급인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 포함)의 경우에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뱔표 4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음
⑥ 안전관리자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수행내용의 기록·유지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⑦ 안전관리자의 지도 · 조언
▪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 관리업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함 (법 제20조)
⑧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⑨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
▪ 의의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교체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법제17조제3항)
▪ 증원·교체임명 명령의 요건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증원명령의 절차
-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⑩ 안전관리자 선임완화
▪ 의의
-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수 및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안전관련법상 안전관리자 제도와 중복선임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완화하고 있음
▪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
-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제30조 (중소 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 제31조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⑪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명령을 위반한 경우
-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2) 안전관리전문기관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안전관리의 업무위탁 가능 사업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기업활동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음

다. 지정요건
▪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는 제외)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함
▪ 구체적인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7에서 상세히 규정

라. 지정절차
① 지정신청
▪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장관,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 증명서류, 최초 1년간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업무 수행 지역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구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으로 함

바. 위탁계약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때에는 안전관리 업무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함

사. 업무수행기준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기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행정처분
①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예규)에 정하고 있음
②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