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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2024년 상반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Part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가. 산업안전보건법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
▪ 산업재해 예방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헌법상 근거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헌법상의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임금이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안전과 보건, 작업 환경까지 의미
▪ 사업주는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④ 산업안전보건법의 재개정 역사
▪ 1953년 공포된「근로기준법」제6장의“안전과 보건”을 축으로 근로안전규칙, 근로보건규칙 등이 제정되면서 태동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공포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개편
▪ 2019년 30년만의 전면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법 체계 전반이 정비 됨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체계
가.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근거의 확보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는 12장 15절의 175개 조문으로 이루어짐

※ 12장
- 제1장 : 총칙
- 제2장 :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 제3장 : 안전보건 교육
- 제4장 : 유해위험 방지조치
- 제5장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 제6장 :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7장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 제8장 : 근로자 보건관리
- 제9장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 제10장 : 근로감독관 등
- 제11장 : 보칙
- 제12장 : 벌칙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1개의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1개의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3개의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 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고시, 예규, 훈령)
▪ 효력순위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하위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② 하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 법 시행 대상범위, 종류 등을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반, 안전보건, 취업 제한 등 3가지로 구분한 내용으로 구성
▪ 고시
- 각종 검사·검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 객관적 사항을 널리 알려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수치적인 내용을 규정
▪ 예규 - 행정 절차적 사항의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규정
▪ 훈령
-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훈시·지침 등을 시달할 때 내용을 조문 형식으로 규정
▪ 지침
- 고시의 범주에 포함된 각종 기술상의 매뉴얼을 하나의 규범형식으로 작성
▪ 표준 - 작업장 내 유해환경요소의 제거를 위한 기술상 모델인 작업환경 표준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계층 구조

3)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 등 정부의 책무 명시
▪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기록, 근로자 건강 진단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방법 및 정부의 지원육성 방안 규정, 산재 예방에 관한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을 추진 및 그 성과 보급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① 근로기준법과 유기적인 연계
▪ 사용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형벌을 토대로 최저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감독법
▪ 근기법, 산안법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조체제 필요
② 전문기술성
▪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 90% 이상이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 공학, 이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지식 필요
③ 복잡방대성
▪ 산업현장의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과 보건 규범
▪ 시행령, 시행규칙, 훈련 등 방대한 내용
④ 의무주체의 다양성
▪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 사업주에 사용되는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 조성에 관계있는 자
⑤ 강행성/규제성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책임
▪ 근로자와 정부에 대해서도 의무와 책임 부여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 모든 사업에 적용함
▪ 아래의 경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유해·위험의 정도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등
▪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

4) 용어의 정의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다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 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1) 사업주의 의무
가.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①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 사업주
- 근로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 산업재해예방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특정 사업주의 의무
▪ 특정 사업주
-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 특정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의무
▪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장단위의 산재 예방활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 규정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성실 이행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 포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 제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사업 안전보건 노사 협의체
- 공사금액 120억 이상의 건설 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③ 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한 규정 작성 및 준수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 작성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성된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다.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라. 유해·위험 방지 조치
①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 법령 요지의 게시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도급인의 이행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표시 설치 · 부착 등의 의무
-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 안전보건표지
- 다음의 사항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 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함
▪ 산업재해 기록 등
- 다음의 사항을 기록 · 보존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제외
▪ 보고의 의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
- 근로자 대표의 확인 필요 →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첨부
▪ 중대재해 발생보고
-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마. 다양한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① 고용형태에 따르는 산업재해 예방에서 사업주의 의무
▪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 금지
-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건설공사 단계에서 발주자 조치 사항
- 계획단계 : 기본안전대장 작성
-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안전보건 전문강게 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
- 적정한 비용과 시간을 계산 설정
▪ 건설공사 도급인 조치 사항
- 타워 크레인 등 설치, 작동 중이거나 설치, 해체, 조립 시 안전·보건조치
-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자에게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위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은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함

바. 시행 예정
①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제조, 수입하는 자가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 장관 사전 승인

2) 근로자의 의무
가. 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의 일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②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 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작업 시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
- 건설사업주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이수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
-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
③ 건강진단 이행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
④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된 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⑤ 보호구 착용
▪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보호구를  상황에 맞게 착용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승용차 안전모 : 물건 운반을 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⑥ 근로자의 작업 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⑦ 그 밖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역학조사 실시 시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 금지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 적극 협조

3.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1) 벌칙의 의의와 유형
가. 벌칙
▪ 벌칙 - 법령만으로는 법령 준수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 벌칙을 두어 법적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나. 벌칙의 유형

 

2) 형벌
가. 형벌의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의 경중에 따라 6가지 형벌을 구분 규정

나. 양벌규정
▪ 법률 위반에 대해서 해당 규정의 의무이행주체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주체는 대부분 사업주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양벌규정

다. 형벌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다음의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병과 할 수 있음
3) 과태료
가. 과태료의 의의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수단
-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능력이나 수형능력여부와는 무관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
나. 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 또는 징수
② 과태료 부과 절차
▪ 해당 위반행위 조사, 확인
▪ 사전통지서 :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서면의 의견 진술 기회
▪ 과태료 고지서 :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발부
③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신청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신청 : 과태료 감면

과태료 부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