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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2023년 3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6H 요점정리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와 예방

 

1차시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와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조건 - 업무상 적정범위
- 문제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
-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지 않아도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으로 인정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생산성 감소 및 손실비용이 발생한다.
- 사회적 기업 이미지가 하락된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
-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수립 및 지침을 마련한다.
- 위험 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 직원에게 전파한다.

¡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한 원칙
-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 및 조직 문화와 제도의 개선이 검토 되어야 한다.
- 피해자가 피해 전 상태로 돌아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 관리 방안
- 궁극적으로 직장 내 상호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 노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신규 직원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를 멘토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2차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조치 방법

¡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주요 요소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주요 요소는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이다. 행위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적용되며(외근, 회식, 행사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된 경우(사내 메신저, SNS 등)도 해당된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 행위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일 것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원칙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요 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 정식조사 시 진행되는 대면조사 방법
-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는 가능한 2명 이상이 참여한다.
-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관련자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 대면조사는 피해자->참고인->행위자 순으로 진행


산업재해

 

3차시 산업재해 사례와 대책 

¡ 중대재해
-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재해용어
- 추락 = 떨어짐
- 전도 = 넘어짐
- 붕괴/도괴 = 무너짐
- 협착 = 끼임
- 충돌 = 부딪힘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질병의 종류로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이 있다.

¡ 업무상 질병의 주 원인
- 스트레스
- 부적절한 업무량
- 자신과잉

¡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의 강도는 인원 충원 혹은 업무시간조정 (휴식시간 제공)등 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4차시 산업재해 사례와 대책 - 사고의 원인과 예방

¡ 산업재해예방의 4원칙
- 예방가능의 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연계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진행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던중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 떨어짐 사고발생의 원인
- 떨어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발판의 파손이다. 헛디딤에 의한 실족, 안전시설물, 방호조치 및 안전표지판의 미설치, 충분한 작업공간 미확보, 단독작업 실 시 등이 있다.

¡ 넘어짐, 깔림 사고의 주요원인
- 자재 적재 시 편하중 발생
- 안전규정 무시
- 작업지휘자 미배치

¡ 끼임사고는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재해율이 높은 사고유형이며 그 중 3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한다. 주로 기계/설비와 사람과의 사망사고가 많은 사고유형이다. 


감정노동의 이해 및 스트레스

 

5차시 감정노동의 이해 및 스트레스 평가

¡ 감정노동 직업군
- 감정 노동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직업군은 한국 표준직업분류 직업군 중 서비 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이다.

¡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성
-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적다.
- 직장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부족하고 화가 난 고객 응대가 많다.
- 언어폭력, 신체폭력 경험, 성희롱 경험이 높다.

¡ 감정노동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문제
- 감정노동은 지속적인 긴장상태 유지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상승되어 혈압, 혈당 등이 상승한다.

¡ 한국형 감정노동 측정 도구
- 한국형 감정노동 측정 도구는 고객 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과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개의 문항이 있다.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해 야 한다' '나의 능력이나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 '고 객의 부당하거나 막무가내의 요구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의 문항이 있 다.

¡ 감정노동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조치
- 감정노동으로 인한 조직의 문제점 파악 및 부정적 결과 예측
- 집단 및 항목별 평균 점수에 따라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
- 감정노동 강도 및 빈도 조절, 감정 노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개선 계획 수립


6차시 감정노동의 정의 및 스트레스 관리방안

¡ 감정노동을 위한 회사의 관리방안
- 근로자 자기보호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한다.
-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직장 문화를 조성한다.
- 휴식을 위한 편안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

¡ 우울감이 오는 원인이 되는 감정
- 우울감의 원인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상황과 여러 관계적인 이유로 적 절히 표출 및 해소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정을 억제할 때 주로 생겨난다.

¡ 평소와 다른 직원의 모습 발견시 조치사항
- 주저하지 말고 말을 건넨다.
-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며, 이야기를 잘 듣는다.
- 이상을 느낀다면 사내 상담창구 또는 전문가 상담을 연결해준다.

¡ I Message
- I Message 대화법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 현하는 것으로 자신을 주어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업무 전/중/후 스트레칭 실시
- 눈의 피로 감소를 위해 20분마다 6m 이상 먼 곳의 물체를 20초 이상 쳐다 본다.
- 다리의 혈액 순환을 위해 발 끝을 몸 쪽으로 당겨준다.
- 요통 경감을 위해 팔을 상체 위로 올린 후 팔꿈치를 지그시 당겨준다.


안전보건표지의 법령과 종류

 

7차시 안전보건표지의 법령과 종류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표지의 4가지 종류가 있다.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ㆍ부착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해야한다.
-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중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등

¡ 안전보건표지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한다.
- 임의로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
-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한다.


8차시 직장 내 정리정돈

¡ 정리정돈의 효과
1.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절감 가능
2. 통로확보 등 사업장 안전확보로 재해예방활동에 기여
3. 기계설비의 관리용이, 생산물의 품질향상
4.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 분위기 형성

¡ 깨진 유리창의 법칙
- 한 건물이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다. 한 장의 방치된 깨진 유리창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며, 다 른 유리창을 더 깨는 것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다.

¡ 작업장 내 정리정돈
- 폭 80cm 이상의 통로 확보
-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가끔 사용하는 물건 구분
- 기름이나 물이 바닥에 쏟아져 고여 있을 경우 즉시 제거

¡ 수공구 정리정돈
- 수공구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도록 한다.
- 고소작업 시 수공구가 낙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사용한 수공구는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 낙하물 관리를 위한 대책
- 불필요한 수공구나 재료는 지상으로 즉시 운반조치한다.


응급처치

 

¡ 응급처치의 목적
-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함으로서 생명을 보존 하고, 장애의 최소화, 이차 손상 예방 및 악화 방지,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 로 한다. 회복기간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진료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행해지 는 것은 아니다.

¡ 열상
- 찰과상에 비해 진피 쪽으로 더욱 깊숙히 파이는 개방성 손상(혈관, 신경, 근육, 인대 등 손상) 이다. 직접압박으로 지혈이 안 되고 내부에 조직이 터져 보일 정도면 봉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에 의뢰해야 한다.

¡ 절단상 발생 시 응급처치
- 절단된 부위를 멸균 거즈로 덮고 비닐에 넣어 밀봉한다.
- 절단부위가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얼음이 담긴 통에 넣어 이송한다.
- 절단 부위는 압박드레싱을 이용하여 지혈하고, 절단 상부를 심장보다 올려주어 출혈을 최소화 한다.

¡ 화상 환자를 즉시 이동해야 할 경우
- 노인 및 소아 화상 환자
- 외상이 동반된 화상 환자
- 흡입 화상 환자

¡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 패드1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2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부착한 다.
- 심장리듬 분석 시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된다.
-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 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10차시 하절기 질병 예방

¡ 열사병
-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 바로 열사병이다. 열사병의 특징은 고열(40℃ 이상), 땀이 나지 않는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 열사병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조치해야 할 사항
- 119에 즉시 신고한다.
-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 목, 겨드랑이, 서혜부 등에 얼음주머니를 대어 체온을 낮춘다.

¡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하 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고, 술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탄산음료 등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는다.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한다.

¡ 장염비브리오균
- 독소 생성 시 가열(100℃)해도 파괴되지 않는 것은 황색포도상구균이다. 해당 균은 토양, 하루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건강인의 약 30%가 이 균을 보 유하고 있으나 독소를 생성하게 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고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식중독 예방수칙
-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좋으나 여름철엔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 다. 특히 병원성 대장균은 분변 및 자연 환경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야 채와 과일을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고,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다.


뇌심혈관질환의 예방

 

11차시 뇌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응급조치

¡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법
- 튀기거나 볶은 음식은 가능한 적게 먹는다.
- 술 마실 때는 119, 1차에서 1가지 술로 9시까지만 마신다.
- 장아찌나 젓갈과 같은 짠 음식은 피한다.

¡ 적절한 운동습관
- 규칙적으로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기
-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하기
- 걷기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강화 운동을 함께 실시하기

¡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관계
-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해 뇌심혈 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
-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폭식 등을 불러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 우울증은 흡연, 신체활동 감소,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며, 고혈압의 발생을 증 가시킨다.

¡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 개선
- 증상이 있는 경우 악화되기 전 신속하게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하기
- 화학물질이나 소음과 같은 위험요인 발생을 줄이고, 보호구 착용을 실시
- 운동, 금연, 체중조절 등의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 뇌심혈관질환의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되는 조치법
- 뇌심혈관질환의 응급상황이 발생 시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되는 조치법은 첫째도 신고, 둘째도 신고, 셋째도 신고이다. 당황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그 다음날 외래 진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12차시 뇌심혈관질환의 이해와 업무상 질병

¡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의 종류
-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증

¡ 뇌심혈관질환의 전조증상
- 가슴에 압박감과 통증이 옴
-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
- 어지럽거나 비틀거림

¡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중 사망의 주된 원인
- 고혈압은 혈관을 터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고, 흡연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연령은 교정할 수 없는 요인이면서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주된 원인이다.

¡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될 경우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 어 발생한 경우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거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이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해당된다.
-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