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기교육

2024년 상반기 근로자 정기교육 직업병 관리 및 근로자 건강진단

 

Part 1. 직업병 관리 및 사업장 건강증진

1. 직업병 관리
1) 직업병이란
가. 용어 정의
▪ 직업병 :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 직업적 노출과 특정 질병 간에 명확하거나 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단일 원인에 의해 발병
▪ 직업 관련성 질환 : 작업에 의해 악화되거나 작업과 관련해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
- 작업환경과 업무 수행상의 요인들이 다른 위험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인 병인으로 기여해 다수의 원인에 의해서 발병

2) 우리나라 업무상의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가. 제37조 제1항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7조 제1항 제2호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 제37조 제2항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라.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직업병 특성
가. 직업병의 특성
▪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 어려움
▪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
▪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킴
▪ 임상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력을 소홀히 여김
▪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보상과 관련되어 있음
▪ 심한 질환은 산재보상 혜택이 크지만, 경미한 질환은 산재보험 실익이 없음

4) 직업병 발생 원인
가. 직접 원인
① 작업환경
▪ 대기조건의 변화, 진동 현상, 방사선 등 물리적 환경
▪ 잠함병, 소음성 난청, 진동병, 산소 결핍증, 광선에 의한 안장해 발생
②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
▪ 가스, 액체, 분진 형태의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 각종 공업중독, 진폐증, 직업성 피부질환 발생
③ 부적당한 작업 조건
▪ 격렬한 운동, 고속도 작업 등
▪ 근골격계 질환 발생

나. 간접원인
① 물리적 원인 
▪ 온도, 복사열, 소음과 진동, 유해 광선, 작업 자세 
▪ 열사병, 동상, 소음성 난청, 진동 신경염, 백내장, 각종 근골격계 질환
② 화학적 원인
▪ 중금속, 유기용제, 가스 등 화학적 유해 물질, 분진
▪ 중금속 중독 : 납, 수은, 카드뮴 등
▪ 진폐증 : 탄관 부폐증, 규폐증 등
③ 생물학적 원인
▪ 세균 
• 곰팡이 
•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
▪ B형 간염 
• 쯔쯔가무시병 등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기관지 질환
④ 정신적 요인
▪ 스트레스, 과로

5) 직업병의 종류
가. 직업병의 종류
▪ 근골격계 질환 :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회전근개건염, 외상과염(테니스엘보) 등
▪ 소화기계 질환 : 디메틸포름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독성간염 등
▪ 피부질환 : 알레르기 및 자극 접촉 피부염, 광선피부염, 건선의 악화 등
▪ 호흡기계 질환 : 진폐증, 천식, 폐암, 급성 또는 만성 기관지염 등
▪ 감염 질환 :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렙토스피라 등
▪ 면역계 질환 : 전신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악화
▪ 정신 질환 : 우울증, 외상 후 증후군, 인격장애, 공황장애
▪ 순환기계 질환 : 부정맥,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 요로생식계 질환 : 급성독성신염, 만성신부전, 방광암, 고환암, 신장암 등
▪ 신경계 질환 : 중추신경계 질환, 파킨슨 증후군, 말초신경염 등
▪ 조혈관 질환 : 골수기능억제(백혈구·혈소판·적혈구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 직업성 암 : 폐암, 악성 중피종, 비강암, 백혈병 등

6) 직업병의 진단
가. 직업력 조사
▪ 현 작업 : 근무하고 있는 직업, 근무 기간 등 조사
▪ 직업력 : 과거의 정규직업, 임시직업 및 부업을 연대순으로 조사
▪ 군경력 : 특히 유해 요인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부서 근무 경력 조사
▪ 비직업적 노출 : 흡연ㆍ음주력을 상세히 조사
▪ 거주지역과 취미 생활 조사 

나. 임상증상과 징후 
▪ 통상적으로 대부분 증상이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가 힘든 비특이적 증상들이 나타남

다. 유해 요인 노출 내용과 정도에 대한 평가
① 노출 기록
▪ 작업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공정에 관한 기록이  필요
▪ 안전 보건 관련 서류, 공급자 정보, 대기ㆍ하수 배출 등 환경폐기물에 관한 자료, 작업환경 모니터링 자료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됨
②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기록을 검토하거나 필요에 따라 직접 측정
③ 생물학적 모니터링
▪ 호흡기 외 다른 경로의 노출에 의한 영향을 함께 평가할 수 있음
④ 노출의 추정
▪ 과거 모니터링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작업 내용 분석과 과거 직력을 자세히 조사
▪ 동료 근로자 면담을 통해 노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⑤ 검사실 검사 및 기타 정밀검사
▪ 임상병리검사, 특별 생화학적 검사, 기타 정밀검사를 하여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함
⑥ 동료 근로자들의 역학적 자료
▪ 동일한 작업장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동일한 임상증상이나 질병 발생 양태는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 된 질병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음

7) 직업병 예방 대책
가. 발생원에 대한 대책
① 공정 재설계
▪ 유해 물질 배출이 방지되도록 설계되거나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고안된 새로운 기계 구입
▪ 유해 물질 배출이 방지되도록 설계되거나 소음ㆍ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고안 된 새로운 기계 구입
▪ 기존 기계에 안전장치 부착
▪ 생산공정에서 유해 과정 제거 등
② 대치
▪ 유해한 물질을 유해하지 않거나 덜 유해한 물질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방법
③ 격리 또는 밀폐
▪ 유해한 작업공정을 격리 또는 폐함으로써 노출 근로자를 최소화

나. 전달 과정에 대한 대책
① 국소 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
▪ 국소 배기장치
- 실험실, 납땜 작업 대 등에 설치하는 고정식과 용접이나 분무 작업 시 설치되는 이동식이 있으며 유해 물질 관리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
▪ 전체 환기
- 독성이 비교적 약한 유해화학물질을 공기 중으로 희석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② 습식법
▪ 제분, 굴착, 분쇄 등 분진이 많이 발생 되는 작업에서 사용
③ 차폐물
▪ 소음, 방사선, 고열의 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벽, 보호판 등을 설치
④ 정리·정돈·청결
▪ 엎질러진 물질의 완전한 청소, 청결 유지 또한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

다. 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는 공학적인 방법과 관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나 이러한 조치들도 공기 중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에만 작업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 되어야 함
▪ 규격품 사용, 적절한 사용법 지도, 적합한 보호구 공급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
▪ 개인보호구는 공학적인 방법과 관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나, 이러한 조치들도 공기 중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 할 때에만 작업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② 행정적 조치
▪ 유해 요인이나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을 관리 재배치하는 것이 목적
▪ 특정 유해 요인에 감수성이 높은 근로자를 선별해 재배치하거나, 유해성이 큰 작업장에서 교대 근무 등의 행정적 관리를 의미
▪ 직업병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
③ 의학적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 진단, 수시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여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2차 예방법
④ 보건교육
▪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종류나 발생장소 그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실시함으로써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사의 능동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음

2. 사업장 건강증진
1) 건강증진
가. 건강증진의 의미
▪ 건강향상을 위해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건강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
▪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의학적, 행동과학적, 보건 교육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
▪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건강에 해를 주는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항력을 함양하는 것

나. 건강증진의 목표
① 소극적 목표
▪ 모든 근로자 개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② 궁극적 목표
▪ 전체 의료비용 감소 및 생산성 향상

2)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배경
가.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배경
▪ 사업장 근로자의 중년화, 고령화, 급속한 기술혁신 등의 사회경제환경 변화가 근로자 건강 확보에 큰 영향 
▪ 생활 습관 및 식생활 변화로 운동기능,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 근·골격 장애, 감각 기능 장애 등 작업 관련 질병 및 고혈압성 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병 유병률이 높아짐
▪ 공장 사무화, 사무 자동화 등 작업 형태 변화는 근로자 정신건강문제 등 야기 
▪ 건강의 유지뿐만 아니라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에도 근로자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3)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
가.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
① 직접적 효과
▪ 건강측정 결과의 개선 ▪ 생활 습관의 개선
▪ 운동 실시율 상승
▪ 일반 및 업무상 질병 예방
② 최종적 효과
▪ 근로자의 노동 적응력 및 만족도 향상
▪ 사기 진작, 책임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 결근 일수의 감소로 인한 100% 출근율 기대
▪ 노동조합과의 유대 강화 및 노사관계 개선
▪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전체 의료비용 감소
▪ 생산성 향상

3. 사업장 건강증진 추진
1)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 추진팀 구성
가. 건강증진팀의 구성
▪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및 사업장 실정에 알맞은 전문 인력을 건강증진팀으로 구성 및 운영, 건강증진계획 구체화
▪ 사업장 내의 건강증진사업 체제의 정비
▪ 건강증진사업 조치 실시
▪ 건강증진사업의 필요 인력 확보 및 시설, 설비의 정비
▪ 근로자의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지원

나. 건강증진팀의 구성
▪ 의료담당 : 사업장 의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생활 상황 조사, 의학적 검사, 운동 기능검사 등을 포함하는 건강측정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지도 및 전문인력 지도
▪ 프로그램 담당
- 운동 지도 담당 : 건강측정 결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운동프로그램 작성, 지도
- 보건지도 담당 :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 보건지도 수행
- 영양 지도 담당 : 건강측정 결과 따라 식습관 평가, 개선지도, 사업장 영양사 담당
- 심리 상담지도 담당 : 긴장 완화 및 스트레스 예방 등 정신보건관리 지도 역할 담당
▪ 체력 측정 담당 : 근로자 체력 향상과 운동능력 향상 목적으로 각 근로자의 근력, 근지구력 등 측정, 그 결과 값 지도
▪ 건강증진 사업 지도자 : 각각의 근로자에 대한 각 부분의 건강증진 사업 실천 지도, 지원 행하는 역할 나누어 담당

2)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가. 건강증진 사업 필요성 평가 (Needs Assesment) 
▪ 사업대상 선정 위해 작업환경 위험 요인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등 기초 자료로 정보 수집, 우선순위 정함
- 사업장 정책의 동향
- 사내 계층별 동향 (경영 간부,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 스텝, 노동조합 근로자 등) 
- 건강측정결과 (체력 등) 
- 건강진단 결과
- 사업장 점검 결과 (작업환경,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 건강상담 결과 (상담실 이용 실적 등) 
- 근 · 골격계장애, 작업 관련 질병 등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 (재해통계, 질병통계, 사망통계) 
- 건강증진운동 위한 환경정비 상황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 소요인력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건강증진 운동 지도자 등) 
- 건강증진 운동 위한 예산 (기업, 의료보험조합, 정부지원 등) 
▪ 근로자들과 면담, 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 실시하여 수집된 정보와 작성된 우선순위 토대로 정보 분석, 사업 수행 계획 작성

나. 사업계획 작성 (Planning)
① 건강증진 프로그램 유형의 선정
▪ 의식화 프로그램 : 주제에 대한 관심 고조시키는 과정
▪ 생활양식의 면화 프로그램 : 건강증진을 위해 직접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과정
▪ 지지적 환경조성 프로그램 : 긍정적 실천 의지 강화, 건강한 생활양식지지 과정
② 세부 실행계획의 작성 시 고려 사항
▪ 누가 사업의 대상인가? 
▪ 성취되어질 목표는 무엇인가?
▪ 주변 자원들이 무엇인가? 
▪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가? 
▪ 선택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다. 사업 수행 (Implementation) 
▪ 설정된 목표 검토
▪ 사업 진행 팀원들을 위한 계획된 업무 검토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들을 팀원에게 위임
▪ 사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작성
▪ 사업을 계획에 따라 수행
▪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라. 사업 평가 (Evaluation)
▪ 사업을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행 결과를 지속적, 개별적,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의 영향력 평가
- 행동의 변화(Behavior) - 지지도(Adherence) - 건강상태(Health) - 체력상태(Fitness) - 지식(Knowledge)
- 의식(Attiudes)

3) 건강위험요인 평가
가. 건강위험평가의 정의
▪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과 특성을 사망률과 역학적 자료와 비교하는 건강증진 도구
▪위험 측정과 행동 교정의 유익이 개인에게 제시되어 생활습관 바꾸고 건강 증진 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실시

나. 건강 문제 평가 시 유의 사항
▪ 사업장 건강증진이 근로자의 생활 습관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됨
▪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사업주의 인식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결과 기대할 수 없음

다. 건강위험요인 평가 시 고려사항
▪ 생활양식과 기본체력
▪ 건강진단을 통한 평가
▪ 작업상의 위험요인

4) 분야별 건강지도
가. 보건 담당
▪ 건강측정 결과, 작업 형태, 생활 습관 등에서 오는 건강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근로 생활 지도 및 교육
- 직업성 질병 예방 교육
- 업무상 질병 예방 교육
- 보호구 착용 지도
- 작업 형태 지도

나. 운동 담당
▪ 전신 근육 이완시켜 작업 중 재해 예방, 심신 맑게 피로회복, 기분 전환 위한 운동 지도 및 교육
▪ 근로자 체력 강화 운동
- 체력향상 지도는 건강측정 결과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성별, 연령, 위험요소, 운동 경험, 습관 등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 작성 
- 근로자 개개인이 자주적, 자발적, 효과적으로 운동 실시하도록 지도
- 출근 전이나 작업 시작 전 실시
- 개인의 체력 및 운동능력에 맞는 강도로 실시,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임
▪ 직장체조
- 각각의 사정에 알맞은 체조를 선택, 또는 변형하여 실시 
-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유쾌히 할 수 있도록 배경음악 사용
- 직장체조는 간단하게(Simple), 짧게(Short), 효과적으로(Sufficiency)하도록 3S 조건 만족 
- 작업 전 작업 의욕 높이고 전신 근육 이완 위한 준비 체조 실시 
- 작업 중 피로 해소와 스트레소해소 위한 체조 실시 
- 작업 후 심신조정 위한 체조 실시

다. 영양 담당
▪ 과식, 식염, 알코올 등 과잉섭취 등 식생활 문제 있는 근로자에게 식생활 평가, 개선 실천 지도 및 교육
- 식사요법 지도
- 영양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영양 지도
- 식습관 개선 및 평가
- 저염식 지도
- 절주 및 금연 운동

라. 심리상담 지도자
▪ 건강측정 결과 등 따라 정신건강 상담지도 필요 판단, 근로자 희망 시 스트레스 해소 및 이완 요법 지도 및 교육
- 스트레스에 대한 감지 지원
- 스트레스 해소기법 지도
- 이완 요법 지도
- 즐거운 직장 조성


Part 2. 근로자 건강진단

1.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1)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가. 건강진단
▪ 일반인 대상
▪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 질병의 발견
▪ 건강진단을 통한 적절한 예방 조치나 조기 치료
▪ 의학적 검사

나. 건강진단의 특성
▪ 병 · 의원 등에서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진단과 다름
▪ 이상소견이 발견된 사람은 대부분 환자가 아니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적절한 예방 조치와 조기 치료 가능

다. 근로자 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 대상
▪ 적절한 예방 조치나 조기 치료만으로도 건강 회복 가능
- 일반질병, 직업병
-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조기 발견
▪ 의학적 선별검사

라. 질병 예방 3단계
① 1차 예방
▪ 생활 습관 관리, 작업관리, 근로자 건강센터
② 2차 예방
▪ 근로자 건강진단 → 조기 진단과 예상되는 위험 미리 감소
▪ 위험 요인 감지 및 제거
③ 3차 예방
▪ 사후관리, 보상 및 재활
▪ 작업 복귀

마. 건강진단의 필요성
▪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 증가
-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인 시대
▪ 대부분의 질병
-일찍 발견해 적절한 예방과 간단한 치료 건강 회복 가능•질병 방치하면 쉽지 않은치료 상당한 비용과 노력 소요 
-본인과 가족에게 고통
-인적 · 경제적 손실
▪ 개인적 요인이나 다양한 병원체에 의한 질병 발병 가능
- 연령, 유전, 체질
-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나쁜 식생활 등
▪ 산업 현장의 근로자는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질병 추가 발병 할 가능성
- 작업환경 중 다양한 유해 요인
▪ 직업성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대한 개발 지체
- 새로 발견된 질병이나 질환들 
- 한번 발생하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후유증 
- 일반 질병이나 직업병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중요

2) 제도의 목적 및 변화
가. 검진의 발전
▪ 14C 유럽, 19C 미국의 이민자 방역
▪ 1940년 집단 간접 방사선 촬영술 일반화로 검진 예방 효과 입증
▪ 1968년 WHO 질병에 대한 검진 원칙 및 실행
▪ 1998년 영국 국가검진위원회(UKNSC) : 검진을 통한 발견, 확진, 치료 연계

나. 건강진단 의의 확장

 

다. 우리나라 근로자 건강진단
▪ 1953년 시작(16인 이상 사업장 대상)
▪ 1972년 이후 유해 요인 노출 유무에 따라 분리(일반/특수 건강진단)
▪ 1976년 5인 이상 사업장 → 2002년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라.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의 변화

 

3)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가. 종류 및 종류별 목적
① 일반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
②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해당 노출 업무의 주기적 적합성 평가
③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 신규 배치 시 기초 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 적합성 평가
④ 수시건강진단
▪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을 의심케 하는 증상 또는 소견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 상태 확인 및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⑤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의 집단 발생 예방, 직업병 발생부서의 근로자 긴급 건강보호 및 유지

나. 종류별 시기와 대상자

 

2. 건강진단의 실시
1) 건강진단의 방법
가. 사업주의 의무
▪ 건강 진단을 실시 할 때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 근로자 대표 참석

나. 근로자의 의무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사업주 지정 건강진단기관 또는 그 외의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후 서류 제출

다. 목표 질환과 검사 도구
▪ 일반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전 혈구, 간 기능, 소변, 결핵, A형 간염, 방사선 촬영
▪ 특수건강진단
- 소음성 난청, 만성 폐질환, 화학물질 중독 등

2) 일반 건강진단
가. 목적
▪ 일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진단

나. 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 판매
-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
▪ 그 외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다.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
▪ 과거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 증상
- 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 검사
▪체중ㆍ시력 및 청력•흉부 방사선 촬영•AST(SGOT) 및 ALT(SGPT), γ-GTP(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라. 실시 방법
▪ 일반 건강진단 후 결과로 질병 확진이 곤란한 경우 2차 건강진단실시
▪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다른 건강진단을 한 경우 생략 가능

마. 일반건강진단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항공 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3) 특수 건강진단
가. 목적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 조기 발견
▪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
▪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유지, 보호

나. 대상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 건강진단실시 결과 직업병 소건이 있는 근로자
-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 변경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하지 않는 사람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 필요

다. 검사 항목별 대상
▪ 1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모두 실시
▪ 2차: 1차 진단 결과 질병이 의심되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배치예정 업무 적합성 평가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에 실시

마. 특수건강진단 인정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 방사선만 해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광물성 분진만 해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 방사선만 해당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하는 유해 인자만 해당

4) 수시 건강진단
가. 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생한 경우
▪ 작업 관련성 질병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나. 항목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 건강 진단 항목에 준함
▪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별도로 규정

다. 수시 건강진단 실시 절차
① 작업 관련성이 의심되는 표적 장기 관련 증상 및 의학적 소견
▪ 이를 접수한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 - 작업 관련성 판단
- 임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실시를 건의 
▪해당 근로자 · 근로자 대표, 명예 감독관
- 사업주에게 요청

라. 수시 건강진단 제외 경우
▪ 사업주가 직전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 한 후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
-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서를 받은 경우

마. 작업 관련성 판단 지침
▪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
▪ 업무 배치 전 증상여부
▪ 작업을 쉴 때 증상이 완화되는지 여부
▪ 증상 발현 전 과음이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바. 수시 건강진단 실시 유의사항
▪ 건의 · 자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 자문을 의뢰받았을 때 - 특수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담 후 수시 건
 강진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함

5) 임시 건강진단
가. 목적
▪ 같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때 근로자의 건강 보호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등의 중독 여부, 질병 여부를 검사하고 원인 확인

나. 항목
▪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

다. 진단실시 경우
▪ 같은 부서의 근로자들에게서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 발현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건강진단 검사 절차
가.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과거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직업,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파악
▪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력(노출수준, 노출 기간 및 노출 형태) 파악

나. 과거병력 조사
▪ 과거에 앓았던 질병력과 직업력 파악하여 관련성 조사
▪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력 파악
- 업무 적합성 평가 및 배치 적합성 평가 가능

다. 자각 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라. 임상 진찰
▪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 장기에 대한 진찰
- 시진·촉진·타진·청진 등
- 의사가 직접 눈이나 손으로 또는 간단한 기구로 진찰 
▪ 방법 
- 자각 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 주요 표적 장기에 대한 진찰 
▪시기 
- 건강진단 당일

마. 임상검사
▪ 1차 항목 검사: 해당 유해 업무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 검사 대상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검사 항목
▪ 2차 항목 검사: 노출 정도와 과거병력 등에 근거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실시
- 1차 검사 항목을 검사할 때 2차 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 추가실시

바.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 유기화학물 또는 금속류가 인체 내에 유입된 후 생물학적 노출물질 분석

3. 건강진단결과 평가 및 사후 조치
1) 건강진단 결과 평가
가.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 결과에 대해 설명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금지

나.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 보고 의무
▪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
▪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결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

다.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 진단 결과에 대한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판단하는 판정 내용
▪ 건강 관리 구분,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사후관리 조치 등

 

라. 직업병 관련 판정 기본원칙
▪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구분 요소: 징후(Sign), 장해(Disorder), 질병(Disease)
▪ 징후 → 장해 → 질병

2) 업무적합성 평가
가. 근무 금지 내지 취업 제한을 요하는 건강 상태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 예방 조치를 한 경우 제외)
▪ 조현병·마비성 치매 질환자
▪ 심장·폐 등의 질환으로 근로에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환자

나. 사업주의 취업제한 및 금지 조치
▪ 사업주가 취업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개별 유해인자에 따라 질병의 정도 및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후 사업주가 취헙 제한 및 금지 조치

다. 적정 배치
▪ 배치 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배치 및 업무 적합성 평가

라. 배치 적합성 평가
▪ 유해 요인 노출 전 과거병력, 가족력, 현 병력 등에 대해 문진

마.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 평가
▪ 현재의 노출 정도가 기존 질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판단
▪ 현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좋은지 여부 범주화

바. 업무수행 평가 시 고려 사항
▪ 개인의 건강 상태 및 노출 정도에 따라 아래 범주 중 하나로 판단
▪ ‘다’로 판정된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근로자로 작업 복귀
▪ ‘라’로 판정된 경우 작업 전환, 불이익 최소화, 해고 또는 휴직 금지 등 조치

3)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가.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 작업 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 조치
▪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

나. 건강진단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 검사, 근무 중 치료 등 조치

▪ 근로자가 원할 경우 다른 전문기관의 조치

다. 직장 복귀 원칙과 절차
▪ 법령에서 정한 금지 조건으로부터 회복이 확인되면 복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