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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산림병해충예찰

산림병해충 4-1. 병해수준 구분

1. 피해목 조사내용 

1. 가슴높이직경(흉고직경, diameter of breast height, DBH)

(1) 의미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의 지름

(2) 높이
가슴높이의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지상에서 1.2m 높이에서 측정하고, 서구에서는 1.3m에서 측정한다.

(3) 윤척으로 측정하는 방법
측정 대상 입목의 가슴높이에 윤척의 고정각을 수펑으로 하고 유동각을 조절하여 나무에 닿게 한 후 척도를 계측한다.

(4) 직경테이프로 측정하는 방법
측정 대상 입목의 가슴높이에서 직경테이프로 나무 둘레를 수평한 상태에서 감은 후 직경으로 환산된 수치를 기록한다.

(5) 주의사항
경사지에서는 경사면 상부와 수간이 만나는 곳에서 측정한다. 흉고 이하에서 분지된 나무는 분지된 가지를 모두 측정한다.

(6) 기록
기록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단위로 묶어 일정 범위의 계급으로 표시하는 것을 괄약(rounding off)이라고 한다. 괄약은 짝수로 하며 보통 2cm 범위를 단일 측정단위로 묶어서 적용한다.(예: 14cm는 13cm 이상 15cm 미만) 

2. 수령

(1) 기록에 의한 방법
인공림의 경우에는 조림에 대한 기록 또는 표지판을 통하여 나무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2) 나이테에 의한 방법
벌채목은 나이테를 직접 확인하여 수령을 알 수 있다. 

(3) 생장추에 의한 방법
입목은 생장추를 이용하여 채취한 시료의 나이테를 계수하므로 수령을 알 수 있다. 

3. 수고

(1) 측정 도구
하가 측고기, 브루메-라이스 측고기, 하가로프 수고측정기, 순토 측고기, 측고봉 등이 있다. 

(2) 측정 방법

(가) 위치선정
수간의 초두부와 근원부가 확인되고 측정 대상 입목의 수고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다.

(나) 경사지
경사지에서는 등고선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반복 측정한다.

(다) 주의사항
기울어진 나무, 초두부 확인이 어려운 활엽수 측정시에는 오차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행 내용 / 병해수준 구분하기

1. 피해목을 조사한다.

1. 전수조사

(1) 적용 대상
훈증, 소각, 롤트렙 설치 등 피해목 단목을 대상으로 방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긴급 방제 등으로 전수조사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표준지 조사를 적용한다.

(2) 방법

(가) 직경측정
피해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직경을 2cm 괄약으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나) 수고조사
작업량 및 약제량의 산정을 위하여 방제 대상목의 수고를 조사한다. 수고는 경급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평균 수고를 결정한다.

(다) 색상표시
제거대상 피해목은 적색 임업용 테이프로 표시하고, 벌채를 하지 않는 롤트렙 설치 대상목은 황색 임업용 테이프로 표시한다. 

2. 표준지조사

(1) 적용 대상
나무주사, 임업적 방제 등 임분 전체를 대상으로 방제하는 경우에 수행한다. 표준지는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방제 등 표준지조사가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적용한다.

(2) 방법

(가) 면적
표준지는 개소당 100m2 ~ 400m2 로 설정한다.

(나) 배치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에서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다. 사업대상지가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다) 직경조사
6cm 이상 입목의 가슴높이지름을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라) 수고조사
경급별m 단위로 측정하고m 이하는 반올림한다.

(라) 색상표시
경계는 흰색 임업용 테이프로, 제거대상 피해목은 적색 임업용 테이프로, 임업적 방제를 위한 벌채대상목과 롤트렙설치 대상목은 황색 임업용 테이프로 표시한다.


2. 피해도를 조사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

(1) 조사시기
연중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2) 조사내용
발생지역 지번, 경급, 면적, 피해본수, 확산원인 등을 조사한다.

(3) 조사지역

(가) 선단지역
재선충병 발생 시·군·구내에서 최선단지 읍·면·동 전체 소나무림이 해당한다.

(나) 연접지역
재선충병 발생 시·군·구와 연접된 시·군의 전체 소나무림이 해당한다.

(다) 일반지역
선단지역 이외의 재선충병 발생 우려 시·군의 전체 소나무림이 해당한다, 

2. 참나무시들음병

(1) 조사구 선정
고사목을 중심으로 반경 20cm 내의 모든 나무를 조사하되, 매개충의 가해흔적이 있는 나무를 중점 조사한다.

(2) 조사항목

(가) 천공목율
(천공목수 / 전체 나무수) x 100

(나) 천공목 고사율
(고사목 / 천공목수) X 100

(다) 전체고사율
(천공고사목 / 전체 나무수) X 100

(3) 피해도 구분기준

(가) 심, 중
땅 위에 떨어진 배출물이 뿌리부분 둘레의 10% 이상인 상태

(나) 경
땅 위에 떨어진 배출물이 뿌리부분 둘레의 10% 미만인 상태

참나무시들음병의 목재 배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