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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산림병해충예찰

산림병해충 6-2. 방제 관련사항 확인

 

반복 및 고질 민원 사항

1. 반출금지구역내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소나무의 처리(산림청, 2015)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을 제한하고 있음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입목, 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조치내용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소나무류에 대한 처리(파쇄, 소각 등) 계획이 반영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여햐 함. 허가를 얻은 자가 방제계획을 위반하면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수 있음 

2. 6개월이 경과된 훈증목의 이동 제한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6개월이 경과된 훈증목의 이동을 제한할 근거는 없음

(2) 현행 사항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항을 고려한다면 6개월이 경과된 훈증목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함 

(3) 특수경우
도로변, 주거지역 등의 훈증목을 농가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이동시킬 경우, 훈증목 이력관리를 실시하여 매개충의 우화기 이전까지 전량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관리함


수행 내용 / 방제 관련사항 확인하기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을 해결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1) 통로확보
방제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사람과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작업 기간 중 간이 입간판을 설치한다.

(2) 약제살포 고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사용 목적, 일자, 지역, 면적, 약제명을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지에 설치한다.

(3) 방제산물 처리
농경지, 도로, 하천, 계곡, 임도 등으로부터 30m 내외 재해우려지역에 방재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4) 현장비치 관련
산재보험 등 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한다.

(5) 보고체계
사업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감리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계획을 수립한다.

(6) 산불예방
작업장과 주변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에 적극 참여한다. 

2.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1) 통로확보
방제산물의 수집을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침식, 산사태로 훼손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피해예방 조치를 한다.

(2) 작업장 관리
작업장 내 사람의 이동 통로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한다.

(3) 기타
작업장 주변의 묘지, 홍보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