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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3-1. 피해목 처리의 이해

 

피해고사목 방제

- 피해고사목 방제는 다음의 방제대상에 속하여 작업되어진다.
+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피해고사목
+ 매개충의 산란이 우려되는 기타피해목
+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의 경우 방제구역 안의 모든 수목
+ 수피가 벗겨졌거나 그 밖의 상로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수목은 방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런 작업은 대상 병해충의 생활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방제시기 내에 피해고사목의 벌채와 함께 산물의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목재자원 활용 등 처리가 모두 완료되어야한다. 방제시기가 아닌 때에는 피해고사목 등을 벌채하지 않는다.

1. 주요 산림병해충별 피해고사목 처리방법
방제 실무매뉴얼에 따른 방제 방법 및 완료시기 준수로 피해고사목 전량을 제거한다.

(1) 대표적인 피해목 처리 (예: 소나무재선충병)

(가) 벌채
삼림 또는 들판에서 측량시의 전망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앞서 나무를 잘라 버리는 것을 말한다. 벌채는 체인 톱으로 한 그루씩 자르거나 작은 나무나 풀등은 큰 낫으로 잘라낸다. 대규모의 벌채에서는 불도저 등으로 밀어 버리거나 체인
톱을 끌고 다니며 트랙터로 갈아 버린다.

1) 단목벌채

- 대상지
+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에 적용
+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를 위한 산주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
+ 도시공원 등 경관관리를 위해 단목방제가 불가피한 지역 등

- 작업방법
+ 제거대상목 표식 라벨이 붙은 나무나 담당공무원이 제거를 요청한 나무를 찾아 벌채
+ 벌채 시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 후속 처리작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지정리, 토막내기, 운반작업 등 실시

2) 소구역모두베기

- 대상지
+ 신규발생지역 또는 재발생지역
+ 선단지
+ 기존 발생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 피해 경미지역

- 작업방법
+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안의 모든 소나무류제거
+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이 경우 벌채되는 면적은 0.5ha 이하로 함
+ 피해본수가 많은 경우 또는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또는 외곽 거리를 20m 이하로 축소할 수 있음

3) 모두베기

- 대상지
+ 피해 극심 지역으로 피해율이 본수 대비 30% 이상인 지역
+ 반복적 피해 발생지역
+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하여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

- 작업방법
+ 계획된 벌채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
+ 모두베기 방제는 가급적 산림조합, 원목생산업자 등 방제사업이 가능한 자가 산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모두베기를 시행할 수 있음

(2) 벌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가)) 대용량 훈증
가체상의 농약 유효성분을 확산시켜 살충, 살균 들을 하는 것을 말하며 화학혼합물을 가스 상으로 분무한다.
피해고사목 등의 벌채 산물을 컨테이너, 창고, 선박 등 밀폐된 공간에서 대량으로훈증 처리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나) 파쇄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적정한 크기로 짜르는 작업을 말한다. 벌채 산물을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대형파쇄기를 이용
(다) 제재
벌목장에서 벌채한 원목·소재 통나무를 제재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다. 용재가치가 있는 중·대경목 벌채산물을 이동식 제재기 등을 이용하여 1.5cm 이하의 두께로 제재하여 활용
(라) 건조
물질의 수분을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특수용재 등 가치가 큰 벌채산물을 인공건조 과정을 거쳐 활용
(마) 훈증목 활용
일반용재, 산업용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훈증목은 산주 동의 등을 거쳐 수집 활용

(3)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가) 파쇄

- 대상지
+ 소규모 피해 발생지역
+ 생활권 주변 등 소각이나 매몰이 불가능한 지역
+ 소형 또는 중형 파쇄기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
+ 산물의 반출이 어려운 지역 등

- 작업방법
+ 벌채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
+ 파쇄산물은 임지에 골고루 흩뿌려 부식을 촉진

(나) 소각

- 대상지
+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
+ 형질불량목, 산불피해지 등 산물의 활용가지가 낮은 임지
+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의 가지 등 처리

- 작업방법
+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소각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한 날을 골라 실시
+ 산불진화대, 산불진화차량 등을 미리 대기시키고 소각사실을 관내 소방 관서에 사전 통보
+ 산림 내에서는 임지여건에 맞게 소각규모를 정하여 시행하고, 가마방식 소각등 안전한 소각방법을 선택
+ 원목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원복은 수집, 활용하고 가지 등에 대해서만 소각 실시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소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경우 벌채 산 물을 운반하여 소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운반과정에서 잔가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담당공무원은 소각한 산물이 모두 탈 때까지 확인하고,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을 책임 관리

(다) 매몰

- 대상지
+ 소각이나 파쇄가 어려운 지역
+ 토심이 깊어 흙구덩이를 만들기가 쉬운 지역

- 작업방법
+ 산지경사가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하고,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유실 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 금지
+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폭은 토막내기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깊이는 되메우기를 위해 50cm 이상 여유를 둘 것
+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를 뿌린 후 되메우기를 함
+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예방조치를 할 것
+ 매몰한 지역은 2년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물이 유실되거나 나출된 경우 보완작업이나 약제살포 등 필요한 방제조치 이행

(라) 박피
- 벌채 산물에 대해 가지 등을 제거한 후 매개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원목의 껍질을 벗겨 처리
- 단목으로 발생한 피해고사목 등의 수집이나 파쇄처리가 어려운 경우 가지 등은 제거하여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하고 원목에 대해서는 박피 할 수 있음

(마) 훈증

- 대상지
+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 주택지 및 농경지 주변, 도시 생활권 주변, 도로변 등 가시권,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훈증대상지에서 제외

- 작업방법
+ 훈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 작업착수 전 작업자에게 사용약제, 약제 취급요령, 처리방법, 응급처치등 약제 취급 안전관리 교육 실시
+ 훈증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금지
+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자라 1~2 m²크기로 쌓되, 맨 위에 원목을 올려 피복제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치
+ 피복제를 덮을 때에는 주변의 지피물을 완전히 걷어낸 후, 둘레에 골을 파고 피복제를 흙으로 단단히 덮어 공기이동을 완전히 차단
+ 훈증더미 규격에 맞게 정해진 양의 약제를 사용하고, 약통은 훈증더미안에 넣은 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
+ 훈증작업은 땅이 얼기 전과 봄철 땅이 녹은 다음에 실시하며, 땅이 얼 어 있는 기간에는 작업을 중지
+ 그루터기는 훈증더미 안에 넣어 작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루터기포함여부를 치복제 겉면에 기록
+ 훈증작업이 완료되면 피복제의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량 등을 기록


수행 내용 / 피해목 처리 파악하기

 

1. 대표적인 피해목 처리를 파악한다. (예: 소나무재선충병)
- 설계정보 중 피해목 제거 분포를 확인한다.
- 대상지에 알맞은 작업방법을 정한다.

2. 피해목 처리방법에 대해 파악한다.

(1) 벌채
삼림 또는 들판에서 측량시의 전망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앞서 나무를 잘라 버리는 것을 말한다. 벌채는 체인 톱으로 한 그루씩 자르거나 작은 나무나 풀 등은 큰 낫으로 잘라낸다. 대규모의 벌채에서는 불도저 등으로 밀어 버리거나 체인 톱을 끌고 다니며 트랙터로 갈아 버린다

(가) 단목벌채
- 작업방법
+ 제거대상목 표식 라벨이 붙은 나무나 담당공무원이 제거를 요청한 나무를 찾아 벌채
+ 벌채 시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 후속 처리작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지정리, 토막내기, 운반작업 등 실시

(나) 소구역 모두베기

- 작업방법
+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안의 모든 소나무류제거
+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이 경우 벌채되는 면적은 0.5ha 이하로 함
+ 피해본수가 많은 경우 또는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이하로 축소할 수 있음

(다) 소구역 모두베기

- 작업방법
+ 계획된 벌채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
+ 모두베기 방제는 가급적 산림조합, 원목생산업자 등 방제사업이 가능한 자가 산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모두베기를 시행할 수 있음

- 피해목 처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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