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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3-2. 피해목 처리 실행

1. 피해고사목 방제

1.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고사목 처리방법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은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피해지역의 입목을 “선택베기”로 실시한다. 피해지 1개 벌채구역은 5ha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벌구 사이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존치시켜야 한다. 기주나무일 신갈나무는 벌채대상이며, 신갈나무 외 수종은 존치하여 친환경적 벌채로 유도하여야 하며, 벌채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벌채·집재·반출 시기는 11월~3월이며 산물은 4월말까지 완전처리 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선정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중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지역
- 대상지의 경계는 최소 피해지 외곽 20m~30m까지 설정 고사목을 중심으로 20m 이내의 나무에 많이 침임함

(2) 작업 시행

(가) 벌채·훈증
- 피해지역의 고사목에 한하여 실시한다.
- 훈증처리 부위
 매개충의 침입을 받은 피해부위의 줄기와 가지를 잘라 훈증
 침입공이 최근 상단부로 이동하고 있어 세밀한 관찰이 필요함
- 실행방법
 매개충이 침입한 나무의 줄기 및 가지를 1m 정도로 잘라 쌓은 후에 메탐 소듐액제를 1m³당 1L를 골고루 살포하고 비닐로 완전히 밀봉하여 훈증
 그루터기도 최대한 낮게 베고 적당량의 약제를 넣고 훈증
※ 봄철에는 약량을 기준량의 반량(0.5L) 사용, 부피가 1m³ 미만일 경우 재적을 환산하여 훈증약제를 적정량 사용 
- 기타사항
 두께 0.05mm 이상의 훈증용 비닐 사용, 훼손금지 경고문 부착
 매개충이 침입하여 고사목이 발생하는 7월부터 이등해 4월 말까지 훈증 완료
※ 당해연도 고사목은 매개충의 침입이 완료되고, 장마에 훈증 더미 유실방지를 고려하여 9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임

(나) 벌채·정리
- 중점관리지역 외 피해발생지의 고사목과 주변 피해목을 대상으로 한다.
- 실행방법
대상목을 벌채하여 1~2m 이내로 잘라 임내정리로 건조 및 부패촉진을 유도하고수집 가능목은 활용
- 기타사항
노령화되고 병해충에 쇠약한 숲구조개선 차원의 작업 실행

[그림 3-1] 훈증처리더미광경 (좌: 피해부위의 줄기⦁가지, 우: 벌근부위)

 

[그림 3-2] 피해목 벌채 훈증처리과정

 


수행 내용 / 피해목 처리하기

1. 대상지 선정하기

1. 대상지역 주변의 전체적 형황을 파악한다.
2.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중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지
- 대상지의 경계는 최소 피해지 외곽 20m~30m까지 설정 고사목을 중심으로 20m 이내의 나무에 많이 침임함


2. 피해목 처리하기

1. 작업 전
기계를 다루는 방법, 작업요령, 작업구간 등을 안전교육 실시한다.
대상목 주변을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2. 벌목 중
유의 사항을 준수한다.

※ 작업시 유의 사항

- 기계톱 작업의 기본원칙
▪ 엄지이용
 톱 핸들을 엄지와 기타 손가락으로 단단히 잡는다. 킥백의 힘을 줄이기 위하여 왼손의 엄지가 앞 핸들 밑으로 오게 잡는다
▪ 밀착
 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균형을 잘 잡고 가볍게 느끼도록 밀착한다
▪ 균형
 두 발 사이에 거리를 두고 서고, 최대한 균형을 위하여 왼 발을 오른 발 앞으로 내딛어선다
▪ 무릎을 굽힘
 가능한 등을 구부리지 말고 대신에 낮은 자세에서 작업시에는 무릎을 굽힌다
▪ 이동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체인이 돌아가지 않게 하고 3보 이상 움직일 때에는 체인브레이크를 걸거나 엔진을 정지, 보다 먼 거리 이동시 안전덮개를 장착한다
▪ 안전거리
 기계톱작업시 반경 5m 이내에 접근 금지한다

- 기계톱 시동시
평평한 지면에 놓는다
톱 시동시 튈만한 나뭇가지 등을 미리 치운다
톱 주변의 사람 또는 장애물과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체인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둔다
핸들을 오른발로 밟고 왼손으로 앞 핸들을 단단하게 잡아준다
오른 손으로 시동 손잡이를 당겨 시동건다.
- 작업 시작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자간 연락방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각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 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지대(대피장소) 확보
- 작업장 출입지역 및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 위험표시판 설치

※ 경사지에서의 벌목작업시 유의 사항
- 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ㆍ하에 서서 동시 작업 금지
-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마무리 절단은 기울어진 방향에서 실시
- 벌목할 나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산정방향과 비스듬히 벌목
- 기계톱을 무릎 높이 이상 올리지 말고 나무가 쪼개지는 위험 유의
- 작업장 아래에 도로가 있는 경우 경고판 설치 또는 교통 차단

3. 약제처리

4. 훈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