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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5-2. 임업적 방제 실행

솔껍질깍지벌레

 

1. 임업적 방제

1. 주요 산림병해충 임업적 방제

(1) 솔껍질깍지벌레의 임업적 방제
(가)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1)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 또는 선단지 위주로 일정 규모 이상 대면적에 집중하여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외곽지역)
- 사업규모: 개소당 30ha 이상 규모로 집단화하여 집중 실행
- 산물수집 및 사업추진의 용이성 확보
- 나무주사 실시하기 이전에 강도의 솎아베기 실행
※나무주사를 먼저 실시할 경우 나무주사 대상목을 표시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나무는 나무주사 후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2)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차원에서 강도간벌 추진
- 소나무는 햇빛 요구도가 매우 큰 수종으로 양분⦁수분 경쟁완화를 위해, 밀도 유지를 위해 입목 간 정상 간격 이상 거리를 이격 시킨다. (중부지방소나무 평균 경급 18~20cm 기준 ha당 잔존본수: 710~650본)
※임목간 적정 이격 거리: 4m 내외 - 간벌 후 기준본수 이상 강도간벌 실시(ha당 500본 기준)
본수비율 간벌율: 40~50% 기준
재적비율 간벌율: 30~40% 기준

3) 산물은 가급적 전량 수집하여 국산목재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산주의 소득 보전을 통해 소나무림 관리의 관심을 유도한다.
- ha당 수집량 기준: 30m²이상
※운재로 시설비 지원: 50~100m/ha 기준(굴삭기 임차료 지원)
- 산지집재는 현지실정에 맞는 기계를 사용하되 집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산물수집 비용은 산주부담으로 추진하되, 지역산림조합⦁산림법인 등 사업 실행자와 사적계약에 따라 수익 배분한다.

(나) 피해목 벌채(모두베기)
1) 피해도 “심” 이상 지역으로서 고사된 소나무(해송)가 생립본수의 30% 내외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지
- 벌채⦁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주가 원하는 수족으로 식재 될 수있도록 조림사업과 연계 추진
-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모두베기를 지양하고 고사목 및 쇠약목만 벌채

2) 단목제거(밀도조절)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에서 피해 고사목과 하층 열세목 등을 제거하여 병해충의 밀도조절과 잔존목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차원에서 실행한다.
피해도 “중” 이상 지역으로서 당해연도 나무주사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실행(ha당 200본 이상 솎아베기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혼재 지역에서는 밀도조절 이전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100% 색출하여 훈증⦁파쇄조치를 한 후, 밀도조절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임업적 방제 산물의 처리
1) 계곡부위 및 임도 등 운반로 30m 이내의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홍수 발생 시 유실되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모두베기 사업지 등에서 생산된 산물을 산림소유자가 이용토록 유도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난방공사, 합판협회 등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https://www.forest.go.kr/kfsweb/mer/fip/dbhis/selectInsectDetail.do?dbhisIdno=190&dbhisTpcd=20&searchCnd=&searchWrd=&pageIndex=1&orgId=&mn=NKFS_02_02_02_0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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