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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3-2. 작업장 안전관리 교육

1. 중대재해사례

(1) 벌목작업 중 벌채목에 의한 충돌사망

2004년 3월 2일 10:00분경 양구군 방산면 소재 낙엽송 간벌현장에서 OOO영림단 소속 벌채작업자가 최초 의도했던 벌채 방향이 바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쓰러지는 방향이 변경되었고 하부에서 조재작업 중이던 피재자는 벌채자의 고함소리에 쓰러지는 나무의 움직임을 보고 자신에게로 쓰러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측면으로 피하였으나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재해가 발생

(가) 재해발생 원인
- 위험구역내 동시 작업을 진행하였다.
- 벌목작업 작업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였다.

(나) 동종재해 예방대책
- 위험작업반경내 작업을 금지시킨다.
 Ÿ 벌목작업시에는 벌채목 수고의 2배에 해당하는 벌목 구역 내에는 해당 나무 벌채 작업자 이외의 작업자는 출입 및 작업을 금지하고 대피하여야 함
 Ÿ 강풍 등 기상으로 인해 벌채목이 넘어가는 벌목구역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함
- 벌목작업시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Ÿ 벌목 작업시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종사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주지시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히 위험구역에서 대피토록 하여야 함

재해사례

 

재해사례

 

(2) 쌍간 가지치기 작업 중 잘려진 나무에 맞아 사망

2005년 8월 17일 오전 08:30분경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6-1번지 도유림 숲가꾸기 현장에서 ○○조합 민유림 영림단 2팀 소속 근로자인 OOO이 기계톱으로 쌍간 참나무 가지치기(가지높이 약1.6m) 작업 중 잘려진 나무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가) 재해발생 원인
- 가지치기 작업 등 벌목작업시 대피장소를 미지정 하였다.
- 가지치기 작업에 따른 인접 방해목에 대한 주의가 미흡했다.

(나) 동종재해 예방대책
- 가지치기 작업 등 벌목작업시 대피장소 지정
 Ÿ 벌목 또는 가지치기 작업시 협착 낙하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미리 대피로및 대피장소를 정하여 두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가지치기 작업에 따른 인접 방해목에 대한 주의 철저
 Ÿ 벌목 또는 가지치기 작업시 주변 방해목에 의한 벌도 방향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주의 철저

재해사례

 

2. 올바른 작업방법

(1) 올바른 작업방법: 작업구역 확보
- 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지대(대피장소)를 확보한다.
-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통로는 대피시 지장물(뿌리, 넝쿨 등)을 제거한다.

작업구역 안전거리 확보

 

(2) 올바른 작업방법: 퇴로 확보
- 벌목 전 벌도목을 선정하고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
- 대피로 확보를 위하여 나무 뒤편 방향 45도 장애물 제거

퇴로확보

 

(3) 올바른 작업방법: 벌도 작업
- 벌도방향을 결정한다.
 Ÿ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속,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 선택
- 벌도위치는 가능하면 낮게한다.
- 방향베기는 수평으로 압목지름의 1/5~1/3정도 유지한다.
- 따라베기는 방향베기의 반대쪽에서 방향베기 밑면의 높이보다 약 2~3cm 정도 높게하여 절단한다.

벌도작업

 

(4) 올바른 작업방법: 조제작업
-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며, 기계톱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며, 벌목한 나무 가까이 서서 작업한다.
- 기계톱이 튕기지 않도록 톱은 무릎에 대고 왼발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Ÿ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속,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 선택
- 벌도위치는 가능하면 낮게 한다.
- 방향베기는 수평으로 압목지름의 1/5~1/3정도 유지한다
- 따라베기는 방향베기의 반대쪽에서 방향베기 밑면의 높이보다 약 2~3cm 정도 높게 하여 절단한다

벌도작업 : 두발을 벌려서 견고하게 서고, 톱을 몸에 가까이하여 작업

 

 

(5) 올바른 작업방법: 작업 준비
-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헬멧, 안면보호구,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등)
- 기계톱이 튕기지 않도록 톱은 무릎에 대고 왼발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3. 안전일지 작성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 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 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⑵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⑶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⑷ 항타기 작업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통제
⑸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⑴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⑵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보호안경 착용
⑶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착용
⑷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⑴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⑵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조치
⑶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 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시공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 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 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써 공사현장이 혼잡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 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