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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2-2. 방제 약제 관리

 

1. 방제 약제의 유실 방지

농약의 관리는 「농약관리법」(법률 제14980호 일부 개정 2017. 10. 31.)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 향상, 유통 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중 산림 병해충 방제약제의 유실 방지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함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제 약제 유효 기간, 사용 연한 관리

방제 약제의 유효 기간과 사용 연한은 용기의 아랫면에 표시되어 있다. 유효 기간, 사용 연한 관리 농약의 유효 기간은 대상 병해충과 제품, 내용 구성물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4년 정도이다.

 

3. 주변 지역 오염 방지 방안

「농약관리법」 제23조 6항에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염 방지 방안 주변 지역의 오염은 주로 쓰다 남은 농약병의 방치 때문이며, 분제의 경우에는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흘러나와 주변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 농약을 희석할 때, 농약 희석 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 흘러넘치게 하거나 수간 주입 시에 적당량보다 많이 나오게 하여 흘러내리게 하기도 한다.


수행 내용 / 방제 약제 관리하기

1. 방제 약제의 유실을 방지한다.

농약의 관리는 「농약관리법」(법률 제14980호 일부 개정 2017. 10. 31.)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 향상, 유통 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과 생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중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의 유실 방지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함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방제 약제의 안전한 사용

방제 약제의 안전한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 적용 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 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 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 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 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 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 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 제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2. 방제 약제의 안전한 취급

방제 약제는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 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는 농약 사용 지침서를 발간하여 농약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농약 사용 지침서에는 용도, 품목명, 상표명, 작물명, 병해충 등을 나타내고 있다. 농약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냉암소,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뚜껑이나 포장지가 파손이 없도록 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농약사용지침서

 

3. 방제 약제의 유실 방지 방제

약제의 유실은 농약을 살포할 때 토양으로 흘러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근처의 다른 작물에도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약제의 살포는 이른 새벽이나 이슬이 있는 시간을 피한다.
(2) 약제의 살포는 강우가 있기 최소 4시간 전에 실시한다.
(3) 또 비가 온 뒤에는 빗물이 완전히 마른 후에 방제 약제의 살포를 실시한다.
(4)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의 살포로 인해 약제가 유실되어 산 밑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약제의 방제의 살포로 인해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사용한 폐농약 용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폐농약 용기가 비를 맞아 안에 남아 있는 농약 성분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또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약 용기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농약 수거·처리 시범 사업 및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완전히 사용한 농약병과 봉투는 영농 폐기물로 분류하여 마을별로 설치된 수거장소에 버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순회 수거해 가고, 쓰고 남은 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2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에 의해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 폐기물의 처리 등) ①에 따르면 “특별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쓰고 남은 농약은 소재지 환경 업무 담당 부서에서 맡고, 폐농약병의 수거·처리 주관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데, 2018년도 기준 용기별 수거비 지급 수준을 보면 유리병 150원/kg, 플라스틱병 800원/kg, 봉지류 1,380원/kg이며, 병류는 재활용 업체에, 봉지류는 소각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된다.

폐농약 용기 수거 처리 체계

 


2. 방제 약제 유효 기간, 사용 연한 관리를 한다.

방제 약제의 유효 기간과 사용 연한은 용기의 아랫면에 표시되어 있다. 농약의 유효 기간은 대상 병해충과 제품, 내용 구성물에 따라 다르다. 일번적으로 살충제, 살균제 모두 제조일로부터 4년 정도이다. 하지만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도 2년 정도 지난 것은 약효에 큰 변화가 없으며,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만약 유효 기간이 지나 변색이 되었다든지, 액체나 분말의 형상이 변했다든지 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약 유효 기간

 


3. 주변 지역 오염 방지 방안을 세운다.

「농약관리법」 제23조 6항에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변 지역의 오염은 주로 쓰다 남은 농약병의 방치 때문이며, 분제의 경우에는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흘러나와 주변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오염 방지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쓰다 남은 농약이나 빈 농약 용기는 환경오염공단에 맡겨 처리한다.
(2) 분제와 같은 경우에 농약의 포장 비닐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쓰다 남은 것은 가루약이 새지 않도록 잘 묶어 놓는다.
(3) 수간 주입 시에 농약이 흘러넘쳐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당량을 적정하게 주입한다.
(4) 약액을 물과 희석할 때 흘러넘치지 않도록 한다.
(5) 살포 면적과 살포량을 잘 맞추어 약액을 희석 제조하여 약액이 남지 않도록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