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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환경장애피해

환경장애피해 3-1. 토양 조사 부위 결정

위치 선정

수목의 생육상태와 지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할 토양의 위치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수관폭 내의 토양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채취를 하지만 뿌리의 상태, 주변 시설물의 유무 등에 따라 선정 위치가 결정된다.

(1) 뿌리 확인 위치

토양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뿌리가 생육하고 있는 곳을 찾아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근원부 가까이에서부터 확인하면 뿌리가 발견되지만 뿌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먼 곳에서부터 뿌리를 조사해 들어온다. 이때 뿌리의 생육상태, 토양수분, 토양 오염도, 토성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4방향에서 고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건상 필요한 방향만을 조사하는 경우도 많다.

(2) 시료채취 지점

뿌리 생육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토양조사가 아니라 토양 성분 조사를 위한 경우 토양채취 지점은 지표면에서 10-20cm 걷어낸 다음 토양분석 시료를 채취하면 된다. 이때 수목의 뿌리가 있는 지역을 찾아 채취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흙덮음 등의 이유로 다양한 층위가 나타날 경우 층위별 채취를 하는 것도 좋다. 시료 채취의 양은 1-2kg 가량이 되도록 한다.

(3)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 도로 등의 환경

주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또는 도로 등이 있는 경우 토양 조사는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확인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되 가지 발달이 좋은 방향에서 시행한다.

[그림 3-1] 흙덮음에 의한 지표층 차이(좌), 토양 조사를 위해 4방향에서 시행(우)

 


수행 내용 / 토양 조사 부위 결정하기

토양 조사 부위 결정

수목이 쇠약한 경우 현장의 입지환경 변화는 토색의 차이, 시설물의 깨끗함 등을 토대로 감각적 파악이 가능하지만 객관성을 지니기 위해 주변 주민과의 면담과정은 꼭 거치도록 한다.

수목 피해 증상 파악

수목 피해 증상에 따라 토양 조사 부위를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양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피해원인을 확인 후 토양 조사를 하도록 한다.

(1) 복토

복토가 된 토양은 복토된 깊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복토된 면적과 깊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경우 토양 조사 부위는 4방향 또는 8방향에서 토색의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 조사하도록 한다.

(2) 답압

답압된 토양은 조사의 면적이나 깊이보다는 토양경도가 중요하다. 토양경도는 약 30-50cm를 수직으로 판 다음 경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된다. 정확한 답압의 정도 파악을 위해서는 지제부보다는 수관폭 끝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3) 주변 시설물과 건축물 등의 변화

주변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토양 조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접근이 가능한 마지막 위치에서 조사하도록 한다.

(4) 방향

토양 조사의 방향을 4방향 또는 8방향을 기본으로 한다. 단 주변 여건상 용이하지 않을 때는 가능한 부위에서만 실시한다.